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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합병신주 상장 시 증여세 과세 적용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004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합병 시 특수관계자가 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상 해당 신주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인 '당해 주식 등'으로 볼 수 없음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상증법
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기존 주식의 상장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 '당해 주식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판결은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해당 신주를 상장차익 과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함.
2. 합병 전의 주식을 유상 취득했다면 합병신주 상장 이익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합병으로 배정된 신주가 과세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병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함.
3.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 요건에 합병신주 상장 이익도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특수관계자가 직접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합병신주 상장 이익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판결은 명문 규정에 없는 과세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합병신주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
4. 합병신주를 상장시키면 증여세 부담이 없는지요?
답변
현재 법령·해석에 따르면, 합병신주 상장은 상증법 제41조의3의 증여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판결은 합병신주 상장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림.
5. 합병신주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 해석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유추적용이 허용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범위는 법령상 명확히 정한 부분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유추적용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병 후 주식의 상장을 당해 주식의 상장으로 볼 수 없으며, 문언을 넘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증법 제41조의3 당해주식 등이 상당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90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1. 피고가 20x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0. 0.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0.부터 2012. 0까지 종합전자제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aa(변경 후: bbaa 주식회사, 이하 ⁠‘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aa 발행주식의 상장

   1) 해외 사모펀드인 cc(이하 ⁠‘dd’라 한다)는 2005년 aa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국내외 여러 단계에 걸쳐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aa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aa 1차 M&A),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자녀인 jj, kk 명의로 최상위 지배회사인 ee(이하 ⁠‘ff’라 한다)의 지분 0%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지분율이 약 0%로 조정되었다.

   2) gg 주식회사(이하 ⁠‘gg’이라 한다)는 2007. 0. dd가 aa 주식 보유를 위해 네덜란드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hh로부터 aa 발행주식 100%인 0주를 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0. aa를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로 iiaa홀딩스 주식회사(발행주식총수 0만 주, 이하 ⁠‘iiaa홀딩스’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8. 0.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iiaa홀딩스에 이전하였다. iiaa홀딩스는 2008. 0.경 보통주 0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0주를 신규 발행하였는데, gg 측이 위 보통주에 대한 주금 약 0억 원을, 원고와 그의 딸인 jj이 위 전환상환우선주(원고 0만 주, jj 0만 주)에 대한 주금 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상응하는 주식을 전량 인수하였다. iiaa홀딩스는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금 0억, 전환사채 0억 원, 자본금 0억 원 등으로 aa 인수비용 0조 원을 마련하고 2008. 0. aa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다(aa 2차 M&A).

   3) jj, kk은 2008. 0. aa 발행주식 매각에 따른 ff 지분 배당금을 송금받았고(jj 미화 0달러, kk 미화 0달러), 그 다음 날인 2008. 0. gg과 사이에 iiaa홀딩스 보통주 0만 주(jj 0만 주, kk 0만 주)를 1주당 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ff 지분 배당금을 수령한 jj, kk 명의의 계좌에서 그 주식매수대금 합계 0만 원이 gg으로 이체되었다(이하 위 iiaa홀딩스 보통주 0만 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 iiaa홀딩스는 2008. 0.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당국 등에 원고가 우선주 8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제출하여, 2008. 0. 기준 원고가 우선주 0만 주를, 기타 주주(jj, kk)가 보통주0만 주(이 사건 주식) 및 우선주 0만 주 합계 0만 주(이하 ⁠‘이 사건 차명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보유현황이 공시되도록 하였는데, 2008. 0.경 이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보통주 0만 주 및 우선주 0만 주를 원고의 보유주식으로 하고, 기타 주주의 보유주식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5) aa와 iiaa홀딩스는 2008. 0. 합병 후 존속회사를 aa로 하는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iiaa홀딩스 보유주식의 대가로 aa 발행주식 0만 주(보통주 0만 주, 우선주 0만 주)가 교부되었다(주식 교환비율 1:1,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교부받은 aa 발행주식 보통주 0만 주를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 한편 합병회사인 aa는 합병과 동시에 자본감소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합병에 따라 iiaa홀딩스 주주들로부터 반환받은 자기주식 전부(보통주 0주)를 2008. 0.경 무상 소각하였고, 2011. 0 합병 후 aa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다. 이 사건 차명주식 관련 선행 처분의 경과

   1) 대검찰청은 2012. 0. 이 사건 차명주식의 취득 등에 관한 조세포탈 혐의사실을 통보하면서 고발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2. 0.부터 원고와 jj, kk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이하 ⁠‘2012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 0. 명의자인 jj, kk에 대하여 2008. 0.자 및 2008. 0.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2) jj, kk은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인 2013. 0.경 위 주식 취득자금 전부를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가 2013. 0.경 주위적 처분사유를 ⁠‘현금증여’로, 예비적 처분사유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변경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현금증여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0. 및 2014. 0. kk, jj에 대하여 각 주식 취득자금 현금증여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증여세 부과세액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3) jj, kk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호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jj, kk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 0.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누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대법원 2016두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0.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0호, 2013고합0호(병합) 사건에서 jj, kk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0만 주를 증여하고 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jj, kk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 0.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고와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노0호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jj, kk에게 위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0. 원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또는 그 주식 취득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20. 0. 그 상고심에서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0호).

  마.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의 경유

   1) ○○지방국세청은 2016. 0.부터 2018. 0.까지(중지기간 포함)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이 증여되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0. 원고에 대하여 2008. 0.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0. 이의신청을 거쳐 2019.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a 1차, 2차 M&A 및 원고의 iiaa홀딩스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총 6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선행 처분 당시에 이루어진 2012년 세무조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증여세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2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원고는 aa의 창업자로서 스스로 aa의 기업가치를 성장시켰고, 이 사건 주식은 기존 dd와의 공동투자구조 하에서 원고가 보유하던 ff 지분이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증여의 개념인 ⁠‘부의 무상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시점은 ⁠‘과세원인 발생 당시’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실질적으로 ii그룹이 aa를 인수하기 전인 2008년 1월경 gg과 사이에 aa홀딩스의 자본금 0억 원을 60(gg) : 40(원고)의 비율로 공동 투자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원인행위 당시 원고와 gg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4) 원고가 gg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iiaa홀딩스 발행의 보통주이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 사건 합병신주는 gg으로부터 취득한 당해 주식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차익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세무조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12년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2년 세무조사는 대검찰청의 고발 의뢰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2. 0.자 ⁠‘외부기관 고발요청 자료 처리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고발 의뢰 대상은 이 사건 차명주식0만 주의 ⁠‘취득’ 등에 관한 조세포탈 혐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2007. 7. 27. 국세청훈령 제166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부분조사로서 실시되었고, 피고가 2012. 0. 원고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 ⁠‘2008. 0. ∼ 2010. 0.’로, 조사 사유에 대해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검찰 고발요청 관련 부분에 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1. 0. aa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원고 소유 주식의 상장이익 증여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통지서에 위와 같은 조사사유가 특정되어 있고, 2011년을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그 후 2018. 0.에 이르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이 속한 2008년 0월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이 2012년경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2.0경부터 2012. 0.경까지 0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2012년 세무조사 당시 aa의 주식상장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012년 세무조사 결과 이루어진 선행 처분은 원고가 jj, kk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그 주식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그 수증자인 jj, kk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장이익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그 수증자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즉, 선행 처분은 원고가 그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 취득자금 또는 명의신탁재산인 이 사건 차명주식의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 취득에 의해 실현이 예견된 상장이익에 대한 것으로 선행 처분과 과세대상을 달리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처분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가 선행 처분이 취소된 종전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 및 원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또는 그 주식 취득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개시되었고, 원고의 요청으로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 중단되었던 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0.(1차, 0일), 2016. 0.(2차∼5차, 0일), 2018. 0.(6차~7차, 0일) 중단되었다. , 세무조사 개시 당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 속한 2011년으로 하고 있었고, 위 선행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8. 7. 9.에서야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이 속한 2008년 2월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포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는 누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에 따른 상장이익의 발생과 그 액수 등이 실질적인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2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이나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12년 세무조사는 대검찰청의 고발 의뢰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차명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명의신탁 또는 주식 취득자금 증여로 그 조사대상이 한정되었던 점, 원고에 대한 2012년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은 2012. 0.부터 2012. 0.까지 열흘이었고, 그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검사권의 행사나 문답서 작성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위 세무조사에 따른 원고의 부담이 크지 않았던 반면, 이 사건 차명주식의 취득에 관한 조세포탈 혐의의 고발 의뢰가 있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aa 주식상장에 따라 실현되는 상장이익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확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등 2012년 세무조사의 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부의 무상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가 2005년경부터 jj, kk 명의로 aa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ff의 지분 약 0%를 보유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a 2차 M&A 과정에서 2008년 2월경 gg 대표이사 유경선과 사이에 iiaa홀딩스 자본금 0억 원 중 0%에 해당하는 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aa 2차 M&A를 통해 aa 발행주식 100%를 취득한 거래의 당사자는 iiaa홀딩스인 사실, 원고는 2008. 0. jj, kk 명의의 계좌를 통해 dd의 aa 발행주식 매각에 따른 ff 지분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위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8. 0.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위 ff 지분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종전의 투자구조를 통해 간접 지배하던 aa 발행주식의 매각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aa 2차 M&A 이후의 지배구조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aa의 최상위 지배회사가 된 gg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종전에 보유하던 ff 지분이 이 사건 주식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에 따라 발생한 상장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원고는 gg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익을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gg이 공동투자자로서 전략적 제휴 관계에 불과하다거나 자녀 또는 친족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밀접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동투자약정의 실질적인 체결 시점 당시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8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어느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을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양도절차의 이행이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변칙적인 증여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따라서 그 주식 등의 취득이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사실이라 할 것이고, 주식 등 취득 이전에 그 원인이 되는 약정 등이 있었다고 하여 약정한 사실만으로 과세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경우 문제되는 주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왔던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8. 0.을 기준으로 원고와 gg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원인이 된 공동투자약정이 실질적으로 체결된 시점에 gg과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가)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자가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제1항).

    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그 법인 주식 등이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의 문언을 보면,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같은 법 제41조의5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를 각 규율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병의 방법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자,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서 제41조의5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제41조의3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41조의5에 따라 합병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위와 같은 경우를 규율하면서도, 비상장법인과 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상장되는 경우의 합병신주 상장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3) 개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과 과세범위를 상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더욱 강하게 요청되는바, 이러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나 행위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개별 규정의 유추 적용을 통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규정과의 동일성 여부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와 연혁,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해당 법인의 주식 등 상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합병구주인 iiaa홀딩스 발행주식과 합병신주인 aa 발행주식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만일 합병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을 어떠한 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의 납부의무 존부가 달라지며, 결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의 대가로 합병 후 존속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것을 두고 그 합병 이전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당해 주식 등’이 상장되었다고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가능한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피고는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합병신주의 액면금액이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그 반대의 경우에 합병신주의 시가가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평가차손에 불과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피합병법인 주주이었던 법인의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이와 달리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된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용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합병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가 문제되었던 사안도 아니므로, 이를 들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가 발행한 합병신주의 상장을 피합병회사 발행주식의 상장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또한 피고는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서 상장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종래 예규 및 확정된 법원 판결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63150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1316 판결)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피합병법인 주식)으로 그 최대주주 등이 아닌 제3자(합병법인)로부터 합병신주를 취득하였다고 본 것으로[위 나)항의 둘째 요건의 ② 유형],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합병신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주식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과 적용 요건이 다르고, 위 판결에서 합병신주의 상장차익이 합병구주의 상장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최대주주 등인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 취득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가 상장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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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합병신주 상장 시 증여세 과세 적용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004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합병 시 특수관계자가 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상 해당 신주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인 '당해 주식 등'으로 볼 수 없음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상증법
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기존 주식의 상장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 '당해 주식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판결은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해당 신주를 상장차익 과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함.
2. 합병 전의 주식을 유상 취득했다면 합병신주 상장 이익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합병으로 배정된 신주가 과세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병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함.
3.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 요건에 합병신주 상장 이익도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특수관계자가 직접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합병신주 상장 이익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판결은 명문 규정에 없는 과세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합병신주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
4. 합병신주를 상장시키면 증여세 부담이 없는지요?
답변
현재 법령·해석에 따르면, 합병신주 상장은 상증법 제41조의3의 증여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판결은 합병신주 상장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림.
5. 합병신주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 해석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유추적용이 허용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범위는 법령상 명확히 정한 부분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유추적용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병 후 주식의 상장을 당해 주식의 상장으로 볼 수 없으며, 문언을 넘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증법 제41조의3 당해주식 등이 상당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90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1. 피고가 20xx.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0. 0.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0.부터 2012. 0까지 종합전자제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aa(변경 후: bbaa 주식회사, 이하 ⁠‘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aa 발행주식의 상장

   1) 해외 사모펀드인 cc(이하 ⁠‘dd’라 한다)는 2005년 aa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국내외 여러 단계에 걸쳐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aa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aa 1차 M&A),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자녀인 jj, kk 명의로 최상위 지배회사인 ee(이하 ⁠‘ff’라 한다)의 지분 0%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지분율이 약 0%로 조정되었다.

   2) gg 주식회사(이하 ⁠‘gg’이라 한다)는 2007. 0. dd가 aa 주식 보유를 위해 네덜란드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hh로부터 aa 발행주식 100%인 0주를 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0. aa를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로 iiaa홀딩스 주식회사(발행주식총수 0만 주, 이하 ⁠‘iiaa홀딩스’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8. 0.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iiaa홀딩스에 이전하였다. iiaa홀딩스는 2008. 0.경 보통주 0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0주를 신규 발행하였는데, gg 측이 위 보통주에 대한 주금 약 0억 원을, 원고와 그의 딸인 jj이 위 전환상환우선주(원고 0만 주, jj 0만 주)에 대한 주금 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상응하는 주식을 전량 인수하였다. iiaa홀딩스는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금 0억, 전환사채 0억 원, 자본금 0억 원 등으로 aa 인수비용 0조 원을 마련하고 2008. 0. aa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다(aa 2차 M&A).

   3) jj, kk은 2008. 0. aa 발행주식 매각에 따른 ff 지분 배당금을 송금받았고(jj 미화 0달러, kk 미화 0달러), 그 다음 날인 2008. 0. gg과 사이에 iiaa홀딩스 보통주 0만 주(jj 0만 주, kk 0만 주)를 1주당 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ff 지분 배당금을 수령한 jj, kk 명의의 계좌에서 그 주식매수대금 합계 0만 원이 gg으로 이체되었다(이하 위 iiaa홀딩스 보통주 0만 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 iiaa홀딩스는 2008. 0.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당국 등에 원고가 우선주 8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제출하여, 2008. 0. 기준 원고가 우선주 0만 주를, 기타 주주(jj, kk)가 보통주0만 주(이 사건 주식) 및 우선주 0만 주 합계 0만 주(이하 ⁠‘이 사건 차명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보유현황이 공시되도록 하였는데, 2008. 0.경 이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보통주 0만 주 및 우선주 0만 주를 원고의 보유주식으로 하고, 기타 주주의 보유주식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5) aa와 iiaa홀딩스는 2008. 0. 합병 후 존속회사를 aa로 하는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iiaa홀딩스 보유주식의 대가로 aa 발행주식 0만 주(보통주 0만 주, 우선주 0만 주)가 교부되었다(주식 교환비율 1:1,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교부받은 aa 발행주식 보통주 0만 주를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 한편 합병회사인 aa는 합병과 동시에 자본감소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합병에 따라 iiaa홀딩스 주주들로부터 반환받은 자기주식 전부(보통주 0주)를 2008. 0.경 무상 소각하였고, 2011. 0 합병 후 aa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다. 이 사건 차명주식 관련 선행 처분의 경과

   1) 대검찰청은 2012. 0. 이 사건 차명주식의 취득 등에 관한 조세포탈 혐의사실을 통보하면서 고발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2. 0.부터 원고와 jj, kk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이하 ⁠‘2012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 0. 명의자인 jj, kk에 대하여 2008. 0.자 및 2008. 0.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2) jj, kk은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인 2013. 0.경 위 주식 취득자금 전부를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가 2013. 0.경 주위적 처분사유를 ⁠‘현금증여’로, 예비적 처분사유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변경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현금증여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0. 및 2014. 0. kk, jj에 대하여 각 주식 취득자금 현금증여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증여세 부과세액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3) jj, kk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호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jj, kk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 0.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누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대법원 2016두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0.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0호, 2013고합0호(병합) 사건에서 jj, kk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0만 주를 증여하고 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jj, kk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 0.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고와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노0호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jj, kk에게 위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0. 원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또는 그 주식 취득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20. 0. 그 상고심에서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0호).

  마.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의 경유

   1) ○○지방국세청은 2016. 0.부터 2018. 0.까지(중지기간 포함)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이 증여되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0. 원고에 대하여 2008. 0.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0. 이의신청을 거쳐 2019.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a 1차, 2차 M&A 및 원고의 iiaa홀딩스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총 6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선행 처분 당시에 이루어진 2012년 세무조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증여세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2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원고는 aa의 창업자로서 스스로 aa의 기업가치를 성장시켰고, 이 사건 주식은 기존 dd와의 공동투자구조 하에서 원고가 보유하던 ff 지분이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증여의 개념인 ⁠‘부의 무상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시점은 ⁠‘과세원인 발생 당시’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실질적으로 ii그룹이 aa를 인수하기 전인 2008년 1월경 gg과 사이에 aa홀딩스의 자본금 0억 원을 60(gg) : 40(원고)의 비율로 공동 투자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원인행위 당시 원고와 gg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4) 원고가 gg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iiaa홀딩스 발행의 보통주이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 사건 합병신주는 gg으로부터 취득한 당해 주식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차익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세무조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12년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2년 세무조사는 대검찰청의 고발 의뢰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2. 0.자 ⁠‘외부기관 고발요청 자료 처리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고발 의뢰 대상은 이 사건 차명주식0만 주의 ⁠‘취득’ 등에 관한 조세포탈 혐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2007. 7. 27. 국세청훈령 제166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부분조사로서 실시되었고, 피고가 2012. 0. 원고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 ⁠‘2008. 0. ∼ 2010. 0.’로, 조사 사유에 대해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검찰 고발요청 관련 부분에 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1. 0. aa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원고 소유 주식의 상장이익 증여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통지서에 위와 같은 조사사유가 특정되어 있고, 2011년을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그 후 2018. 0.에 이르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이 속한 2008년 0월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이 2012년경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2.0경부터 2012. 0.경까지 0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2012년 세무조사 당시 aa의 주식상장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012년 세무조사 결과 이루어진 선행 처분은 원고가 jj, kk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그 주식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그 수증자인 jj, kk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장이익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그 수증자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즉, 선행 처분은 원고가 그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 취득자금 또는 명의신탁재산인 이 사건 차명주식의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 취득에 의해 실현이 예견된 상장이익에 대한 것으로 선행 처분과 과세대상을 달리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처분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가 선행 처분이 취소된 종전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 및 원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 또는 그 주식 취득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개시되었고, 원고의 요청으로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 중단되었던 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0.(1차, 0일), 2016. 0.(2차∼5차, 0일), 2018. 0.(6차~7차, 0일) 중단되었다. , 세무조사 개시 당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 속한 2011년으로 하고 있었고, 위 선행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8. 7. 9.에서야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이 속한 2008년 2월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포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는 누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에 따른 상장이익의 발생과 그 액수 등이 실질적인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2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이나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12년 세무조사는 대검찰청의 고발 의뢰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차명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명의신탁 또는 주식 취득자금 증여로 그 조사대상이 한정되었던 점, 원고에 대한 2012년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은 2012. 0.부터 2012. 0.까지 열흘이었고, 그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검사권의 행사나 문답서 작성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위 세무조사에 따른 원고의 부담이 크지 않았던 반면, 이 사건 차명주식의 취득에 관한 조세포탈 혐의의 고발 의뢰가 있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aa 주식상장에 따라 실현되는 상장이익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확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등 2012년 세무조사의 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부의 무상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가 2005년경부터 jj, kk 명의로 aa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ff의 지분 약 0%를 보유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a 2차 M&A 과정에서 2008년 2월경 gg 대표이사 유경선과 사이에 iiaa홀딩스 자본금 0억 원 중 0%에 해당하는 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aa 2차 M&A를 통해 aa 발행주식 100%를 취득한 거래의 당사자는 iiaa홀딩스인 사실, 원고는 2008. 0. jj, kk 명의의 계좌를 통해 dd의 aa 발행주식 매각에 따른 ff 지분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위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8. 0.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위 ff 지분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종전의 투자구조를 통해 간접 지배하던 aa 발행주식의 매각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aa 2차 M&A 이후의 지배구조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aa의 최상위 지배회사가 된 gg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종전에 보유하던 ff 지분이 이 사건 주식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에 따라 발생한 상장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원고는 gg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익을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gg이 공동투자자로서 전략적 제휴 관계에 불과하다거나 자녀 또는 친족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밀접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동투자약정의 실질적인 체결 시점 당시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8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어느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을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양도절차의 이행이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변칙적인 증여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따라서 그 주식 등의 취득이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사실이라 할 것이고, 주식 등 취득 이전에 그 원인이 되는 약정 등이 있었다고 하여 약정한 사실만으로 과세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경우 문제되는 주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왔던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8. 0.을 기준으로 원고와 gg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원인이 된 공동투자약정이 실질적으로 체결된 시점에 gg과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가)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자가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제1항).

    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그 법인 주식 등이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의 문언을 보면,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같은 법 제41조의5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를 각 규율하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병의 방법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자,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서 제41조의5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제41조의3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해당 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41조의5에 따라 합병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위와 같은 경우를 규율하면서도, 비상장법인과 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상장되는 경우의 합병신주 상장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3) 개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과 과세범위를 상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더욱 강하게 요청되는바, 이러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나 행위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개별 규정의 유추 적용을 통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규정과의 동일성 여부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와 연혁,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해당 법인의 주식 등 상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합병구주인 iiaa홀딩스 발행주식과 합병신주인 aa 발행주식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만일 합병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을 어떠한 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의 납부의무 존부가 달라지며, 결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의 대가로 합병 후 존속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것을 두고 그 합병 이전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당해 주식 등’이 상장되었다고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가능한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피고는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합병신주의 액면금액이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그 반대의 경우에 합병신주의 시가가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평가차손에 불과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피합병법인 주주이었던 법인의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이와 달리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된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용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합병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가 문제되었던 사안도 아니므로, 이를 들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가 발행한 합병신주의 상장을 피합병회사 발행주식의 상장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또한 피고는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서 상장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종래 예규 및 확정된 법원 판결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63150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1316 판결)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피합병법인 주식)으로 그 최대주주 등이 아닌 제3자(합병법인)로부터 합병신주를 취득하였다고 본 것으로[위 나)항의 둘째 요건의 ② 유형],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합병신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주식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과 적용 요건이 다르고, 위 판결에서 합병신주의 상장차익이 합병구주의 상장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최대주주 등인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 취득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가 상장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