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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06
판결 요약
주식 50% 보유자가 직접 경영 관여나 실질적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으면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주주권 행사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주식을 절반 가지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 관여가 없더라도 주주명부상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판결은 현실적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권 행사 지위가 중요하며,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명 없으면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함.
2. 명의상으로만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등록된 주주가 명의신탁 등 주주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판결은 명의자 본인이 주주 아님을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3. 실질적으로 행사한 주주권이 없으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보유자가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지위가 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판결은 주주권 행사 실적 그 자체는 필수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더라도 전 지분에 대해 모두 책임지나요?
답변
과점주주라면 보유 지분 전체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전체 주식 중 50%를 초과 소유한 집단 소속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판결은 지분 소유 집단 기준으로 과점주주 판단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80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BBB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2면 4행부터 3면 3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행의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CCC가 2008. xx. xx. 설립된 후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BBB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5행의 ⁠“있다” 다음에 ⁠“(나머지 17,000주는 유FF가 보유하고 있다)”를 추가

한다.

○ 2면 아래에서 5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고친다.

○ 2면 아래에서 3행의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을 ⁠“xxx,xxx,xxx원(가산세 포

함)”으로 고친다.1)

○ 3면 2, 3행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5,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FF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원고는 2008. xx. xx.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2017. xx. xx. 주식을 증자할 때 까지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출자도 하지 않았고, 유FF가 전액을 출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약 8년 전에 퇴사하여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퇴사한 직후 업종을 전환하여 원고의 과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등의 통지를 받은 적도 없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유FF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결국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가진 주식은 5,000주에 불과하고, 2017. xx. xx. 증자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결의를 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위 5,000주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지분인 14.7%(5,000주/34,000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설립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거나 2017. xx. xx. 증자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7, 13, 20 내지 34, 48 내지 52, 54 내지 56, 6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8. xx. xx. 설립되면서 유FF가 대표자인 이사로 있다가 원고의 어머니인 이GG이 2008. xx. xx.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xx. xx. 사임하면서 대표이사가 유FF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되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여 사업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GG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소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작성한 정관에 발기인으로 유FF만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유FF의 배우자로서 아래 마), 바)항에서 보는 것처럼 유FF와 공동으로 부부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FF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후 바로 환급받았고, 증자 당시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납입하여 잔고증명 확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유FF가 굳이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FF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와 상담한 결과 전체 주식 중 1/2을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듣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증자 당시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출자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유FF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거나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주주가 유FF와 원고 단 두 명에 불과한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및 의사 결정에서 주주총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심HH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설립 초기에는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는데, 2011년부터는 회사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와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6)를 함께 작성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두 개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4호증)는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를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부동문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직위, 근무기간을 기재하는 등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라) 유FF는 이 사건 회사의 목적이나 명칭, 주소 등을 변경하기 위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및 증자 과정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유FF가 원고에게 발급 용도가 제한되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발급 권한만을 위임받아 이 사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원고를 증자하는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유FF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않은 채 무단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유FF는 자신의 사촌인 이수희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2015.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신고누락한 금액중 xxx,xxx,xxx원이 위 차명계좌에서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금 명의인이 이JJ가 아닌 유FF로 되어 있어 위 금액이 차명계좌에서 입금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예금거래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유FF가 부부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원고는 2018. xx. xx. 이 사건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xxx,xxx,xxx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유FF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당시 위 대출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FF의 부탁을 받고 담보제공자와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하였을 뿐, 채무자가 누구인지,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사) 한편 원고는 유FF와 2014년경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FF에게 돈을 보내거나 유FF로부터 돈을 받은 점,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유FF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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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06
판결 요약
주식 50% 보유자가 직접 경영 관여나 실질적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으면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주주권 행사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주식을 절반 가지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 관여가 없더라도 주주명부상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판결은 현실적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권 행사 지위가 중요하며,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명 없으면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함.
2. 명의상으로만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등록된 주주가 명의신탁 등 주주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판결은 명의자 본인이 주주 아님을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3. 실질적으로 행사한 주주권이 없으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보유자가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지위가 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판결은 주주권 행사 실적 그 자체는 필수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더라도 전 지분에 대해 모두 책임지나요?
답변
과점주주라면 보유 지분 전체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전체 주식 중 50%를 초과 소유한 집단 소속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판결은 지분 소유 집단 기준으로 과점주주 판단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80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BBB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2면 4행부터 3면 3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행의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CCC가 2008. xx. xx. 설립된 후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BBB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5행의 ⁠“있다” 다음에 ⁠“(나머지 17,000주는 유FF가 보유하고 있다)”를 추가

한다.

○ 2면 아래에서 5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고친다.

○ 2면 아래에서 3행의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을 ⁠“xxx,xxx,xxx원(가산세 포

함)”으로 고친다.1)

○ 3면 2, 3행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5,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FF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원고는 2008. xx. xx.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2017. xx. xx. 주식을 증자할 때 까지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출자도 하지 않았고, 유FF가 전액을 출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약 8년 전에 퇴사하여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퇴사한 직후 업종을 전환하여 원고의 과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등의 통지를 받은 적도 없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유FF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결국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가진 주식은 5,000주에 불과하고, 2017. xx. xx. 증자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결의를 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위 5,000주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지분인 14.7%(5,000주/34,000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설립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거나 2017. xx. xx. 증자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7, 13, 20 내지 34, 48 내지 52, 54 내지 56, 6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8. xx. xx. 설립되면서 유FF가 대표자인 이사로 있다가 원고의 어머니인 이GG이 2008. xx. xx.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xx. xx. 사임하면서 대표이사가 유FF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되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여 사업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GG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소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작성한 정관에 발기인으로 유FF만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유FF의 배우자로서 아래 마), 바)항에서 보는 것처럼 유FF와 공동으로 부부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FF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후 바로 환급받았고, 증자 당시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납입하여 잔고증명 확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유FF가 굳이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FF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와 상담한 결과 전체 주식 중 1/2을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듣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증자 당시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출자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유FF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거나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주주가 유FF와 원고 단 두 명에 불과한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및 의사 결정에서 주주총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심HH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설립 초기에는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는데, 2011년부터는 회사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와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6)를 함께 작성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두 개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4호증)는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를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부동문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직위, 근무기간을 기재하는 등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라) 유FF는 이 사건 회사의 목적이나 명칭, 주소 등을 변경하기 위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및 증자 과정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유FF가 원고에게 발급 용도가 제한되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발급 권한만을 위임받아 이 사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원고를 증자하는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유FF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않은 채 무단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유FF는 자신의 사촌인 이수희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2015.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신고누락한 금액중 xxx,xxx,xxx원이 위 차명계좌에서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금 명의인이 이JJ가 아닌 유FF로 되어 있어 위 금액이 차명계좌에서 입금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예금거래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유FF가 부부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원고는 2018. xx. xx. 이 사건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xxx,xxx,xxx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유FF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당시 위 대출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FF의 부탁을 받고 담보제공자와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하였을 뿐, 채무자가 누구인지,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사) 한편 원고는 유FF와 2014년경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FF에게 돈을 보내거나 유FF로부터 돈을 받은 점,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유FF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