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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창고업 해당 용역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와 판결

대법원 2020두5679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재화의 공급과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재화 공급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용역공급 #보관업
질의 응답
1. 보관 및 창고업 용역에 대해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797 판결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해외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797 판결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보관 및 창고업 용역과 재화 공급 중 어떤 것만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재화의 공급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은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797 판결의 원심요지는 재화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나,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67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4135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두56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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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창고업 해당 용역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와 판결

대법원 2020두5679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재화의 공급과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재화 공급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용역공급 #보관업
질의 응답
1. 보관 및 창고업 용역에 대해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797 판결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해외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797 판결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보관 및 창고업 용역과 재화 공급 중 어떤 것만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재화의 공급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은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6797 판결의 원심요지는 재화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나,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67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4135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두56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