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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요건 불인정 사례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시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345
판결 요약
주민등록주소지 실거주 증명 부족, 투기지역 아파트 실제 거주 사실농지 사용·경작 입증자료 부재 등 이유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양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 입증 #항공사진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요건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주·경작 증거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345 판결은 해당 기간 중 실제 거주·경작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항공사진 등 외부 자료에서 농지로 사용 흔적이 없으면 자경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없다면 자경 요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345 판결은 항공사진에 농지 이용 흔적이 없는 점을 근거로 8년 자경을 부인하였습니다.
3. 투기지역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력이 있다면 자경요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기간 실제 거주지가 아파트임이 입증되면 농지에 직접 거주·경작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345 판결은 투기지역 아파트 거주 사실을 들어 농지 자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농기구 등 경작 관련 지출 증빙이 없어도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기구, 종묘 등 지출자료 미제출 시 자경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345 판결은 경작 관련 지출·농작물 처분자료 미제출을 자경 부인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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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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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므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에는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345

원 고

○○○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5.

판 결 선 고

2014.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87,23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 경기도 ○○군 ○○면 ○○리 14-5 전 4,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 29. 양도하고,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2. 10.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33,7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경기도 ○○군 ○○면 ◇◇리 398 또는 같은 리 414인 적이 있으나, 같은 리 398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고 전기사용내역도 없으며, 같은 리 414는 1992년부터 김○○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1988. 1. 18.부터 2006. 12. 28.까지 사이에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 3채를 순차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위 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그 기간 동안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원고가 1988. 1. 18.부터 2006. 12. 28.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6.경 및 2009. 6.경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이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및 농약, 종묘 등의 구입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⑤ 증인 이○○도 원고가 나이가 많아 밭을 다른 사람이 갈아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