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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횡령금으로 토지 매수·명의신탁시 소유권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

수원고등법원 2020나15207
판결 요약
타인의 횡령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자이며 소유권을 갖게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횡령금 사용, 매매대금 귀속 등 실질관계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가 판단되며, 재판상 사실 확정에 기초해 판단합니다.
#토지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 반환 #횡령금 매수 #소유권 귀속
질의 응답
1. 타인의 횡령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상대방이 지급했다면 명의신탁이 성립하나요?
답변
형사사건 등에서 토지 매수대금이 횡령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정됐다면, 실질적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판결은 형사사건 통해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 지급 사실 확정된 경우 명의신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명의신탁 유형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 대금지급자가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수탁자는 대금지급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반드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매수대금이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경우라면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사정을 상세히 판시하며 반환의무를 긍정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명의수탁자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매수대금 지급액 등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반환 범위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판결은 매매대금 xxx,xxx,xxx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동일 매매 사건에서 매수인 명의가 복수로 설정된 경우 반환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실질적 관계를 따져 반환의무자를 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판결은 실제 귀속자(피고 AAA)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52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3. 25.

    

1. 피고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농원(이하 ⁠‘피고 CC농원’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AA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

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주관적·선택적 공동소송도 동일하다).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을 구하 는 청구를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AAA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C농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AAA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관적·선택적 청구를 주관적·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지급된 매매대금이

한 쪽의 부당이득이 되면 다른 쪽의 부당이득이 부정되는 구조로, 각 청구에 대한 판

단 과정이 상호 결합되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피고

AAA가 항소한 이상 피고 CC농원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

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BB사유지재단”을 ⁠“BB사 유지재단”으로 각 고친다.

○ 4면 9행의 ⁠“따라서”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농원 보조참가인 DDD(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xxx,xxx,xxx원이 피고들 중 1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C농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xxx,xxx,xxx원(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5면 10행 제목의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을 삭제한다.

○ 6면 13, 14행의 문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8.

부터 2012. 11.까지 보조참가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xxx,xxx,xxx원은 그 지급시기와 금액으로 미루어 볼 때, 2013. 3. 16. 체결된 피고 CC농원과의 각 매매계약이 아니라 2012. 8. 20. 체결된 피고 AAA와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C농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AA의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경우 말소될 운명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피고 AAA에게 제공된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AAA는 보조참가인에게 위 매수대금 x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6면 아래에서 2행의 ⁠“피고들”을 ⁠“피고 AAA”로 고친다.

○ 8면 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CC농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피고 AAA의 이익으로 귀속된 이상 매매대금이 피고 CC농원에게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C농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3.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5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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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횡령금으로 토지 매수·명의신탁시 소유권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

수원고등법원 2020나15207
판결 요약
타인의 횡령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자이며 소유권을 갖게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횡령금 사용, 매매대금 귀속 등 실질관계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가 판단되며, 재판상 사실 확정에 기초해 판단합니다.
#토지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 반환 #횡령금 매수 #소유권 귀속
질의 응답
1. 타인의 횡령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상대방이 지급했다면 명의신탁이 성립하나요?
답변
형사사건 등에서 토지 매수대금이 횡령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정됐다면, 실질적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판결은 형사사건 통해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 지급 사실 확정된 경우 명의신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명의신탁 유형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 대금지급자가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수탁자는 대금지급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반드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매수대금이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경우라면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사정을 상세히 판시하며 반환의무를 긍정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명의수탁자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매수대금 지급액 등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반환 범위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판결은 매매대금 xxx,xxx,xxx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동일 매매 사건에서 매수인 명의가 복수로 설정된 경우 반환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실질적 관계를 따져 반환의무자를 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판결은 실제 귀속자(피고 AAA)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52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3. 25.

    

1. 피고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농원(이하 ⁠‘피고 CC농원’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AA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

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주관적·선택적 공동소송도 동일하다).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을 구하 는 청구를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AAA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C농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AAA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관적·선택적 청구를 주관적·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지급된 매매대금이

한 쪽의 부당이득이 되면 다른 쪽의 부당이득이 부정되는 구조로, 각 청구에 대한 판

단 과정이 상호 결합되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피고

AAA가 항소한 이상 피고 CC농원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

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BB사유지재단”을 ⁠“BB사 유지재단”으로 각 고친다.

○ 4면 9행의 ⁠“따라서”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농원 보조참가인 DDD(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xxx,xxx,xxx원이 피고들 중 1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C농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xxx,xxx,xxx원(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5면 10행 제목의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을 삭제한다.

○ 6면 13, 14행의 문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8.

부터 2012. 11.까지 보조참가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xxx,xxx,xxx원은 그 지급시기와 금액으로 미루어 볼 때, 2013. 3. 16. 체결된 피고 CC농원과의 각 매매계약이 아니라 2012. 8. 20. 체결된 피고 AAA와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C농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AA의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경우 말소될 운명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피고 AAA에게 제공된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AAA는 보조참가인에게 위 매수대금 x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6면 아래에서 2행의 ⁠“피고들”을 ⁠“피고 AAA”로 고친다.

○ 8면 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CC농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피고 AAA의 이익으로 귀속된 이상 매매대금이 피고 CC농원에게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C농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3.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5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