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조합 조합장 조세채무 책임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51
판결 요약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조합장(대표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의무이행자로, 조합의 체납 조세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 자체 외 조합장이나 구성원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함을 명확히 한 주요 사례입니다.
#주택조합 #비법인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조합장 책임 #조합원 납세
질의 응답
1. 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 개인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까?
답변
주택조합 조합장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의무이행자이므로 조합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개인적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판결은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의 납세의무는 조합 자체에 있고, 대표자는 의무이행자에 불과하여 개인재산으로 납세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부과 시 실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 자체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며, 조합장 또는 구성원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판결은 주택조합이 주무관청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과 동일하게 단체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답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받으므로 구성원(조합원)에게 별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판결은 주택조합의 수익에 대해 조합원들을 개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임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대표자가 세무신고나 부가세 환급을 받았어도 개인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개인적으로 세액을 환급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조합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판결은 대표자가 신고·환급만 했다는 점만으로 개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환급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2024.10.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6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요 지]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등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ㅇㅇㅇ세무서장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2006년 제1기”를 ⁠“2006년 제2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부터 제13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2012두1820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공 동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2024. 4. 11. 이 사건 체납액(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등의 체납액을 지칭한다) 중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부분을 취소하였고, 2024. 4. 16. 위 취소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직권취소 된 부분에 대하여 그 체납액 상당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인가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주택조합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등 마련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이 ㅇㅇㅇ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개인의 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 즉 개인이 조세채무 및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87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계인 중 1인을 임의로 의무이행자로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의무이행자’는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대표자가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단체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대표자 역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택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원고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의 개인재산으로서 이 사건 주택조합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상가분양 등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을 부여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관하여 그 체납액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가분양 등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다가, 이 사건 상가분양 등 매출에 관한 사업은 조합원들 개인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 경제적 귀속주체는 위 조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의 사업상수익이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도 그 사업상 수익이궁극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나 주주에 귀속되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실질적, 경제적 귀속주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분양 등 매출이 조합원들 각자의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분양 등 매출에 대하여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의 부가가치세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 된 별지1 목록 각 종합소득세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이하 ⁠‘부적법 부분’이라 한다)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즉 별지1 목록 각 부가가치세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부적법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조합 조합장 조세채무 책임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51
판결 요약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조합장(대표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의무이행자로, 조합의 체납 조세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 자체 외 조합장이나 구성원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함을 명확히 한 주요 사례입니다.
#주택조합 #비법인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조합장 책임 #조합원 납세
질의 응답
1. 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 개인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까?
답변
주택조합 조합장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의무이행자이므로 조합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개인적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판결은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의 납세의무는 조합 자체에 있고, 대표자는 의무이행자에 불과하여 개인재산으로 납세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부과 시 실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 자체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며, 조합장 또는 구성원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판결은 주택조합이 주무관청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과 동일하게 단체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답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받으므로 구성원(조합원)에게 별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판결은 주택조합의 수익에 대해 조합원들을 개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임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대표자가 세무신고나 부가세 환급을 받았어도 개인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개인적으로 세액을 환급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조합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판결은 대표자가 신고·환급만 했다는 점만으로 개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환급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2024.10.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6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요 지]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35851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등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ㅇㅇㅇ세무서장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2006년 제1기”를 ⁠“2006년 제2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부터 제13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2012두1820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공 동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2024. 4. 11. 이 사건 체납액(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등의 체납액을 지칭한다) 중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부분을 취소하였고, 2024. 4. 16. 위 취소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직권취소 된 부분에 대하여 그 체납액 상당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인가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주택조합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등 마련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이 ㅇㅇㅇ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개인의 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 즉 개인이 조세채무 및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87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계인 중 1인을 임의로 의무이행자로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의무이행자’는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대표자가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단체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대표자 역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택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원고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의 개인재산으로서 이 사건 주택조합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상가분양 등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을 부여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관하여 그 체납액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가분양 등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다가, 이 사건 상가분양 등 매출에 관한 사업은 조합원들 개인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 경제적 귀속주체는 위 조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의 사업상수익이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도 그 사업상 수익이궁극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나 주주에 귀속되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실질적, 경제적 귀속주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분양 등 매출이 조합원들 각자의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분양 등 매출에 대하여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의 부가가치세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 된 별지1 목록 각 종합소득세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이하 ⁠‘부적법 부분’이라 한다)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즉 별지1 목록 각 부가가치세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부적법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