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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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3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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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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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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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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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DD콘도미니엄 매매・개발사업은 업무제휴협약서, 양해각서,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 대행업무 수행 협약서 등(갑 제24호증)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가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EE만으로는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원고들이 해외투자자 유치와 분양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3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EE의 관계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EE와 함께 위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8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9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⑶ 원고 AAA의 2017. 12. 21.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임대수익 및 매각수익을 위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콘도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이 사건 콘도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회원권을 표준대차대조표상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다.1) 따라서 원고들은 투자목적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⑷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임대’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원고 AAA의 2017, 2018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임대료수입과 관리비수입만 나타나고, 원고 BBB의 경우 2017, 2018 사업연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원권 취득 당시 원고들이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 외에도 FF콘도 등 다수의 콘도를 취득하였고 위 콘도들에 대하여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이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회원권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FF콘도 외의 콘도에 대하여는 원고들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OO세무서가 원고들이 FF콘도를 취득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하겠다는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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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3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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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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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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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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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DD콘도미니엄 매매・개발사업은 업무제휴협약서, 양해각서,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 대행업무 수행 협약서 등(갑 제24호증)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가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EE만으로는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원고들이 해외투자자 유치와 분양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3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EE의 관계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EE와 함께 위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8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9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⑶ 원고 AAA의 2017. 12. 21.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임대수익 및 매각수익을 위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콘도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이 사건 콘도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회원권을 표준대차대조표상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다.1) 따라서 원고들은 투자목적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⑷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임대’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원고 AAA의 2017, 2018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임대료수입과 관리비수입만 나타나고, 원고 BBB의 경우 2017, 2018 사업연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원권 취득 당시 원고들이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 외에도 FF콘도 등 다수의 콘도를 취득하였고 위 콘도들에 대하여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이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회원권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FF콘도 외의 콘도에 대하여는 원고들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OO세무서가 원고들이 FF콘도를 취득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하겠다는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