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소외 ㈜xx의 자금으로 체납자와 피고들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OO는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X억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ㅇㅇㅇ은 체납자의 지시로 수표xx억원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xx백만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10322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외 1 |
변 론 종 결 |
2024. 8. 27. |
판 결 선 고 |
2024. 10. 22. |
주 문
1. 허BB과
가. 피고 주식회사 AA 사이에 2021. 2. 23. 8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나. 피고 신CC 사이에 2021. 2. 23. 57,767,449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는 800,000,000원, 피고 신CC은 57,767,4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신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C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신CC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의 가항 및 주문 제2항 중 피고 주식회사 AA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
2. 피고 신CC과 허BB 사이에 2021.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57,767,449원 한도로 취소하고, 피고 신CC은 원고에게 1,257,767,4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AA’라 한다)는 허BB이 2009. 5. 26.부터 2013. 6. 24.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5. 10. 7.부터 허BB의 아들인 허D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이고, 피고 신CC은 허B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계좌 이체 내역
허BB은 2021. 2. 2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로부터 2,057,767,449원을 이체 받았다. 허BB은 같은 날 위 2,057,767,449원을 전액 수표(수표번호: 06801453)로 출금하여, ① 피고 AA의 계좌로 8억 원을 송금(이하 ‘제1송금’이라 한다)하고, ② 피고 신CC의 계좌로 1,257,767,449원을 송금(이하 ‘제2송금’이라 하고, 제1, 2송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허BB의 세금체납
허BB은 2024. 4. 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합계 1,462,570,88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는 1,735,493,480원이다.
2. 원고의 허BB에 대한 채권 및 허BB의 채무초과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1) 피고 신CC의 주장
원고는 제2송금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제2송금 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가산세 중 2021. 2. 23.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2024. 5. 24.자 준비서면 4쪽).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에는 본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고지세액에 2024. 4. 1.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 합계 1,735,493,480원이 된다.
나. 채무초과 상태
피고 AA는, 허BB이 제1송금 이후에도 1,257,767,449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933,872,020원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답변서 4쪽), 허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100420호로 2018. 8. 16. 확정된 10,839,380,21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갑3-1, 변론 취지), 제1송금 당시에 허BB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허BB의 미납세액을 추가로 확인하여 피보전채권액을 1,735,493,480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피고 AA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에 허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채무초과 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아무런 법률관계나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2021. 2. 23.경 허BB의 적극재산은 2,057,767,449원이고, 소극재산은 12,301,875,04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는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허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될 뿐 아니라, 허BB과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의 원인이 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AA
허BB이 EE로부터 입금받아 피고 AA에게 송금한 8억 원은 허BB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F(갑11, 이하 ‘FF’라 한다)의 자금으로, 피고 AA는 위 8억 원을 FF에 다시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FF의 자금 이동 과정에서 허BB과 피고 AA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 위 8억 원은 허BB이나 피고 AA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 AA가 허BB으로부터 위 8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 신CC
허BB이 EE로부터 받은 2,057,767,449원은 FF의 자금이다. 피고 신CC은 허BB으로 부터 받은 1,257,767,449원 중 10억 원을 FF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 중 2억 5,000만 원은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이라 한다)에서 차용하여 사용한 후에 피고 AA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허BB이 위 1,257,767,449원을 피고 신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1)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제1송금의 증여 여부
피고 AA는 당초 제1송금에 관하여, 피고 AA가 과거 허BB이 HH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IIIII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허BB에게 8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허BB이 HH산업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JJ산업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허BB과의 투자계약이 해제되었고, 제1송금은 위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투자금 8억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답변서, 2023. 11. 13.자 준비서면, 2024. 4. 1.자 준비서면), 허BB에 대한 투자금 8억 원은 허BB의 요청으로 KKKKK문화원에게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2018. 7. 18.자 입금확인서(을가2)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 AA는 2018. 7.경 자신이 채권자임을 전제로 그 명의로 KKKKK문화원의 관련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LLL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을가3), 2021. 8.경 KKKKK문화원과 농업회사법인 LLL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 AA가 2018. 7. 18. 대여한 8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490호), KKKKK문화원 등도 그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2022. 4. 8.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나3, 현저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 AA는 이미 별소를 제기하여 2018. 7. 18. KKKKK문화원에 송금한 8억 원이 KKKKK문화원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이는 위 8억 원이 허BB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피고 AA는 FF의 세무조사 결과 허BB이 2021. 2. 23. EE로부터 이체받은 2,057,767,449원이 실질적으로 FF의 자금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피고 AA가 허BB을 통하여 이체받은 8억 원은 2021. 5. 31. 다시 FF에 이체되었으므로, 피고 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허BB과 피고 AA 사이에서 이루어진 제1송금의 경위는 FF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나아가 입출금거래내역(을가8)만으로는 EE가 허BB에게 이체한 돈이 당초부터 FF의 자금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AA가 8억 3,000만 원을 FF에 송금한 시점이 제1송금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A가 허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FF에 전달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가사 최초 자금출처를 FF로 보더라도 해당 자금이 허BB에게 이전된 이상 그때부터는 원칙적으로 허BB을 해당 자금의 보유자로 보아야 한다. 허BB이 실질적인 거래내용 없이 단순히 계좌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BB을 거래당사자에서 제외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허BB은 HH산업 주식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 과정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업주체로 활동해왔다. 허BB의 지위, 역할 및 FF, EE, 피고 웅
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허BB이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2021. 2. 23. EE로부터 위 돈을 이체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증여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피고 측 영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피고 AA는 8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체받았음에도 그 송금경위 자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반영하여 제1송금으로 피고 AA에게 이체된 8억 원은 허BB이 피고 AA에게 무상으로 수여하여 피고 AA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돈이라 판단한다.
3) 제2송금의 증여 여부
가) 주식회사 MMM에 교부한 수표 10억 원
피고 신CC은 2021. 2. 25. 제2송금으로 수령한 1,257,767,449원 중 10억 원을 수표(수표번호: 06801454)로 발행받은 후(을나21-2), 이를 허D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MM에 교부하였고, 허DD은 2021. 2. 26. 위 수표 10억 원을 FF에 입금하였다(을나16, 17-1, 21-3). 위와 같이 FF로 입금된 10억 원 중 5억 원은 명NN에게 이체되고, 나머지 5억 원은 허DD이 다시 출금하여 법무사 김OO에게 이체되었는데(을나19), 10억 원의 수표가 주식회사 MMM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피고 신CC이 위 자금의 이체나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MMM의 대표이사인 허DD은 허BB의 아들이고, 당시 FF의 대표이사는 허DD이었으며, 피고 신CC과 주식회사 MMM 사이에 종전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신CC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없이 허BB의 지시나 부탁으로 10억 원의 수표를 인출하여 주식회사 MMM에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BB과 피고 신CC 사이에 위 돈을 피고 신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증여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GGGGG 계좌로 송금한 2억 원
피고 신CC은 제2송금으로 수령한 1,257,767,449원 중 2억 5,000만 원을 GGGGG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표(을나14, 21-1)에는 GGGGG에 2억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와 별도로 현금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5천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다. 피고 신CC은 위와 같이 GGGGG에 송금한 2억 원은 허BB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허BB의 요청으로 피고 AA에게 이를 반환한 돈일 뿐 허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 신CC은 당시 GGGGG의 대표이사였고, GGGGG에 송금된 돈은 위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기는 하였다(을나8 6-7쪽). 그러나 피고 신CC은 GGGGG의 계좌에서 2021. 3. 11.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사이에, 피고 AA에게 224,090,000원을 이체하였다(을나10-5, 15). 피고 AA는 허BB이 대표이사를 지냈었고, 위 거래 당시 허BB의 아들인 허DD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로, 피고 신CC이나 GGGGG은 종래 피고 AA와 별다른 거래 관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허BB의 지시 외에는 피고 신CC이 GGGGG을 통하여 피고 AA에게 224,090,000원을 이체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 신CC이 주장하는 차용금과 변제금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상이 허BB 측에 반환된 이상, 피고 신CC이 GGGGG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2억 원은 피고 신CC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사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피고 신CC이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GGGGG에게 돈을 입금할 의무는 없고, 달리 위 송금으로 피고 신CC이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GGGGG으로 이체된 2억 원의 종국적인 귀속처는 GGGGG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 신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현금 출금한 5천만 원 및 나머지 7,767,449원 피고 신CC은 제2송금으로 수령한 1,257,767,449원 중 위와 같이 12억 5,000만 원에 관하여만 피고 신CC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을 뿐, 나머지 7,767,449원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CC이 2021. 2. 25. 출금한 현금 5천만 원에 대한
위 피고의 GGGGG 이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달리 이 부분 설명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 측 영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하여 피고 신CC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반영하여 위 57,767,449원은 피고 신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금원으로 판단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허BB이 피고 AA에 대하여 2021. 2. 23자로 송금한 8억 원 및 피고 신CC에 대하여 같은 일자로 송금한 1,257,767,449원 중 57,767,449원은 아무런 대가 또는 별도의 법률관계 없이 위 각 피고에게 귀속된 돈으로서 허BB이 위 액수를 각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허BB의 위 각 증여행위는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각 증여행위에 관한 허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A와 허BB 사이에 2021. 2. 23. 8억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신CC과 허BB 사이에 2021. 2. 23. 57,767,449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는 8억 원, 피고 신CC은 57,767,449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소외 ㈜xx의 자금으로 체납자와 피고들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OO는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X억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ㅇㅇㅇ은 체납자의 지시로 수표xx억원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xx백만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10322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외 1 |
변 론 종 결 |
2024. 8. 27. |
판 결 선 고 |
2024. 10. 22. |
주 문
1. 허BB과
가. 피고 주식회사 AA 사이에 2021. 2. 23. 8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나. 피고 신CC 사이에 2021. 2. 23. 57,767,449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는 800,000,000원, 피고 신CC은 57,767,4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신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C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신CC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의 가항 및 주문 제2항 중 피고 주식회사 AA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
2. 피고 신CC과 허BB 사이에 2021.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57,767,449원 한도로 취소하고, 피고 신CC은 원고에게 1,257,767,4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AA’라 한다)는 허BB이 2009. 5. 26.부터 2013. 6. 24.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5. 10. 7.부터 허BB의 아들인 허D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이고, 피고 신CC은 허B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계좌 이체 내역
허BB은 2021. 2. 2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로부터 2,057,767,449원을 이체 받았다. 허BB은 같은 날 위 2,057,767,449원을 전액 수표(수표번호: 06801453)로 출금하여, ① 피고 AA의 계좌로 8억 원을 송금(이하 ‘제1송금’이라 한다)하고, ② 피고 신CC의 계좌로 1,257,767,449원을 송금(이하 ‘제2송금’이라 하고, 제1, 2송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허BB의 세금체납
허BB은 2024. 4. 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합계 1,462,570,88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는 1,735,493,480원이다.
2. 원고의 허BB에 대한 채권 및 허BB의 채무초과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1) 피고 신CC의 주장
원고는 제2송금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제2송금 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가산세 중 2021. 2. 23.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2024. 5. 24.자 준비서면 4쪽).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에는 본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고지세액에 2024. 4. 1.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 합계 1,735,493,480원이 된다.
나. 채무초과 상태
피고 AA는, 허BB이 제1송금 이후에도 1,257,767,449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933,872,020원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답변서 4쪽), 허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100420호로 2018. 8. 16. 확정된 10,839,380,21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갑3-1, 변론 취지), 제1송금 당시에 허BB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허BB의 미납세액을 추가로 확인하여 피보전채권액을 1,735,493,480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피고 AA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에 허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채무초과 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아무런 법률관계나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2021. 2. 23.경 허BB의 적극재산은 2,057,767,449원이고, 소극재산은 12,301,875,04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는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허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될 뿐 아니라, 허BB과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의 원인이 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AA
허BB이 EE로부터 입금받아 피고 AA에게 송금한 8억 원은 허BB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F(갑11, 이하 ‘FF’라 한다)의 자금으로, 피고 AA는 위 8억 원을 FF에 다시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FF의 자금 이동 과정에서 허BB과 피고 AA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 위 8억 원은 허BB이나 피고 AA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 AA가 허BB으로부터 위 8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 신CC
허BB이 EE로부터 받은 2,057,767,449원은 FF의 자금이다. 피고 신CC은 허BB으로 부터 받은 1,257,767,449원 중 10억 원을 FF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 중 2억 5,000만 원은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이라 한다)에서 차용하여 사용한 후에 피고 AA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허BB이 위 1,257,767,449원을 피고 신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1)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제1송금의 증여 여부
피고 AA는 당초 제1송금에 관하여, 피고 AA가 과거 허BB이 HH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IIIII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허BB에게 8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허BB이 HH산업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JJ산업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허BB과의 투자계약이 해제되었고, 제1송금은 위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투자금 8억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답변서, 2023. 11. 13.자 준비서면, 2024. 4. 1.자 준비서면), 허BB에 대한 투자금 8억 원은 허BB의 요청으로 KKKKK문화원에게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2018. 7. 18.자 입금확인서(을가2)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 AA는 2018. 7.경 자신이 채권자임을 전제로 그 명의로 KKKKK문화원의 관련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LLL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을가3), 2021. 8.경 KKKKK문화원과 농업회사법인 LLL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 AA가 2018. 7. 18. 대여한 8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490호), KKKKK문화원 등도 그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2022. 4. 8.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나3, 현저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 AA는 이미 별소를 제기하여 2018. 7. 18. KKKKK문화원에 송금한 8억 원이 KKKKK문화원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이는 위 8억 원이 허BB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피고 AA는 FF의 세무조사 결과 허BB이 2021. 2. 23. EE로부터 이체받은 2,057,767,449원이 실질적으로 FF의 자금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피고 AA가 허BB을 통하여 이체받은 8억 원은 2021. 5. 31. 다시 FF에 이체되었으므로, 피고 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허BB과 피고 AA 사이에서 이루어진 제1송금의 경위는 FF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나아가 입출금거래내역(을가8)만으로는 EE가 허BB에게 이체한 돈이 당초부터 FF의 자금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AA가 8억 3,000만 원을 FF에 송금한 시점이 제1송금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A가 허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FF에 전달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가사 최초 자금출처를 FF로 보더라도 해당 자금이 허BB에게 이전된 이상 그때부터는 원칙적으로 허BB을 해당 자금의 보유자로 보아야 한다. 허BB이 실질적인 거래내용 없이 단순히 계좌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BB을 거래당사자에서 제외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허BB은 HH산업 주식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 과정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업주체로 활동해왔다. 허BB의 지위, 역할 및 FF, EE, 피고 웅
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허BB이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2021. 2. 23. EE로부터 위 돈을 이체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증여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피고 측 영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피고 AA는 8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체받았음에도 그 송금경위 자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반영하여 제1송금으로 피고 AA에게 이체된 8억 원은 허BB이 피고 AA에게 무상으로 수여하여 피고 AA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돈이라 판단한다.
3) 제2송금의 증여 여부
가) 주식회사 MMM에 교부한 수표 10억 원
피고 신CC은 2021. 2. 25. 제2송금으로 수령한 1,257,767,449원 중 10억 원을 수표(수표번호: 06801454)로 발행받은 후(을나21-2), 이를 허D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MM에 교부하였고, 허DD은 2021. 2. 26. 위 수표 10억 원을 FF에 입금하였다(을나16, 17-1, 21-3). 위와 같이 FF로 입금된 10억 원 중 5억 원은 명NN에게 이체되고, 나머지 5억 원은 허DD이 다시 출금하여 법무사 김OO에게 이체되었는데(을나19), 10억 원의 수표가 주식회사 MMM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피고 신CC이 위 자금의 이체나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MMM의 대표이사인 허DD은 허BB의 아들이고, 당시 FF의 대표이사는 허DD이었으며, 피고 신CC과 주식회사 MMM 사이에 종전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신CC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없이 허BB의 지시나 부탁으로 10억 원의 수표를 인출하여 주식회사 MMM에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BB과 피고 신CC 사이에 위 돈을 피고 신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증여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GGGGG 계좌로 송금한 2억 원
피고 신CC은 제2송금으로 수령한 1,257,767,449원 중 2억 5,000만 원을 GGGGG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표(을나14, 21-1)에는 GGGGG에 2억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와 별도로 현금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5천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다. 피고 신CC은 위와 같이 GGGGG에 송금한 2억 원은 허BB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허BB의 요청으로 피고 AA에게 이를 반환한 돈일 뿐 허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 신CC은 당시 GGGGG의 대표이사였고, GGGGG에 송금된 돈은 위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기는 하였다(을나8 6-7쪽). 그러나 피고 신CC은 GGGGG의 계좌에서 2021. 3. 11.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사이에, 피고 AA에게 224,090,000원을 이체하였다(을나10-5, 15). 피고 AA는 허BB이 대표이사를 지냈었고, 위 거래 당시 허BB의 아들인 허DD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로, 피고 신CC이나 GGGGG은 종래 피고 AA와 별다른 거래 관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허BB의 지시 외에는 피고 신CC이 GGGGG을 통하여 피고 AA에게 224,090,000원을 이체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 신CC이 주장하는 차용금과 변제금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상이 허BB 측에 반환된 이상, 피고 신CC이 GGGGG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2억 원은 피고 신CC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사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피고 신CC이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GGGGG에게 돈을 입금할 의무는 없고, 달리 위 송금으로 피고 신CC이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GGGGG으로 이체된 2억 원의 종국적인 귀속처는 GGGGG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 신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현금 출금한 5천만 원 및 나머지 7,767,449원 피고 신CC은 제2송금으로 수령한 1,257,767,449원 중 위와 같이 12억 5,000만 원에 관하여만 피고 신CC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을 뿐, 나머지 7,767,449원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CC이 2021. 2. 25. 출금한 현금 5천만 원에 대한
위 피고의 GGGGG 이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달리 이 부분 설명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 측 영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하여 피고 신CC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반영하여 위 57,767,449원은 피고 신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금원으로 판단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허BB이 피고 AA에 대하여 2021. 2. 23자로 송금한 8억 원 및 피고 신CC에 대하여 같은 일자로 송금한 1,257,767,449원 중 57,767,449원은 아무런 대가 또는 별도의 법률관계 없이 위 각 피고에게 귀속된 돈으로서 허BB이 위 액수를 각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허BB의 위 각 증여행위는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각 증여행위에 관한 허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A와 허BB 사이에 2021. 2. 23. 8억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신CC과 허BB 사이에 2021. 2. 23. 57,767,449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는 8억 원, 피고 신CC은 57,767,449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