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 중 2015년 종합소득세 외 7건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에 해당돼 각하하고 2016년 귀속 대표자상여처분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 형식상 주주이며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소를 기각함.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065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3.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 대표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8,960원 부분)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고지한 종합소득세 ① 귀속년도 2015년 9,625,940원, ② 귀속년도 2016년 1,998,960원, ③ 귀속년도 2017년 429,480원, ④ 귀속년도 2018년 40,494,690원, 부가가치세 ⑤ 귀속년도 2019년 2기 3,461,330원, ⑥ 귀속년도 2019년 2기 11,917,630원, 원천세 ⑦ 귀속년도 2018년 1,256,420원(2018. 10. 귀속 원천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⑧ 귀속년도 2019년 845,930원(2019. 1. 귀속 원천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⑨ 귀속년도 2019년 704,800원(2019. 2. 귀속 원천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해한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9.부터 2018. 11. 6.까지 ○○시 ○○면 ○○로 xxx 소재 육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세무서장은 BBBBBBB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5년 43,694,000원, 2016년 10,500,000원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14,608,770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3,179,16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위 무자료 매입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21. 4. 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2021.10. 1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8,9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90,000,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9. 10.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124,617,64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2021. 2. 1. 위 추계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3명에게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원고에게 107,888,14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21. 8. 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에 관하여 2021. 2. 16.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3. 17. 원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납부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 부과처분은 2021. 4. 28. 송달받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 부과처분은 2019. 10. 1. 송달받은 사실, ②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 부과처분은 2021. 10. 12.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사실, ③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2021. 3. 17.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사실, ④ 피고는 2021. 2. 16. 위 각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1. 2. 22. 원고의 개인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점, 피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2021. 9. 8.과 같은 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점, 피고는 2021. 3. 4. 무렵 원고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폐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대한 납부고지서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원고는 2021. 11. 4. 조세심판원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 ⑥ 원고가 2021. 3. 25.부터 피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적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상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했다거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을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8. 11. 6.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2015. 7. 16. 유상증자 시 주식 30,000주를 배정받아 지분율 100%의 주식 65,000주(= 기존 주식 35,000주 + 유상증자 주식 30,000주)를 보유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8. 4. 2.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AA’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신청서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매수인으로서 2017. 4. 21.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5년 6,500만 원, 2016년 6,240만 원, 2017년 9,000만 원, 2018년 7,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CC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2018. 10. 24.자 화해권고결정문(갑 제1호증,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가합2622)만으로는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나 청구원인 중 일부(갑 제3호증) 등은 CCC 측이나 원고 등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가. 이 사건 소 중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 대표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 중 2015년 종합소득세 외 7건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에 해당돼 각하하고 2016년 귀속 대표자상여처분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 형식상 주주이며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소를 기각함.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065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3.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 대표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8,960원 부분)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고지한 종합소득세 ① 귀속년도 2015년 9,625,940원, ② 귀속년도 2016년 1,998,960원, ③ 귀속년도 2017년 429,480원, ④ 귀속년도 2018년 40,494,690원, 부가가치세 ⑤ 귀속년도 2019년 2기 3,461,330원, ⑥ 귀속년도 2019년 2기 11,917,630원, 원천세 ⑦ 귀속년도 2018년 1,256,420원(2018. 10. 귀속 원천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⑧ 귀속년도 2019년 845,930원(2019. 1. 귀속 원천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⑨ 귀속년도 2019년 704,800원(2019. 2. 귀속 원천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해한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9.부터 2018. 11. 6.까지 ○○시 ○○면 ○○로 xxx 소재 육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세무서장은 BBBBBBB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5년 43,694,000원, 2016년 10,500,000원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14,608,770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3,179,16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위 무자료 매입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21. 4. 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2021.10. 1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8,9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90,000,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9. 10.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124,617,64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2021. 2. 1. 위 추계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3명에게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원고에게 107,888,14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21. 8. 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에 관하여 2021. 2. 16.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3. 17. 원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납부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 부과처분은 2021. 4. 28. 송달받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 부과처분은 2019. 10. 1. 송달받은 사실, ②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 부과처분은 2021. 10. 12.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사실, ③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2021. 3. 17.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사실, ④ 피고는 2021. 2. 16. 위 각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1. 2. 22. 원고의 개인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점, 피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2021. 9. 8.과 같은 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점, 피고는 2021. 3. 4. 무렵 원고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폐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대한 납부고지서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원고는 2021. 11. 4. 조세심판원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 ⑥ 원고가 2021. 3. 25.부터 피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적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상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했다거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을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8. 11. 6.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2015. 7. 16. 유상증자 시 주식 30,000주를 배정받아 지분율 100%의 주식 65,000주(= 기존 주식 35,000주 + 유상증자 주식 30,000주)를 보유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8. 4. 2.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AA’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신청서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매수인으로서 2017. 4. 21.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5년 6,500만 원, 2016년 6,240만 원, 2017년 9,000만 원, 2018년 7,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CC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2018. 10. 24.자 화해권고결정문(갑 제1호증,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가합2622)만으로는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나 청구원인 중 일부(갑 제3호증) 등은 CCC 측이나 원고 등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가. 이 사건 소 중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 대표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25,9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4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94,69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461,330원, 11,917,6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8. 10. 귀속 원천세 1,256,420원, 2019. 1. 귀속 원천세 845,930원, 2019. 2. 귀속 원천세 704,8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