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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문 근거 2차 세무조사 적법성

대법원 2021두37618
판결 요약
이혼판결문에서 주식 증여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탈루 개연성의 객관적 자료가 되어, 2차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과세관청이 이혼판결문을 적법한 정보수집절차로 입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판결문 #증여사실 #주식증여 #2차세무조사 #조세탈루
질의 응답
1. 이혼판결문에 주식 증여 내용이 있으면 2차 세무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 증여와 조세탈루 개연성이 인정된 이혼판결문은 객관적·합리적 탈루자료로서 2차 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7618 판결은 증여사실을 적시한 이혼판결문이 2차 세무조사의 허용 근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기관이 이혼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세무조사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적법한 탈세정보 수집절차에 따라 이혼판결문을 입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7618 판결은 적법한 정보수집제도로 입수된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2차 세무조사가 가능한 탈루자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 즉 조세탈루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2차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7618 판결에서 객관적·합리적 탈루자료의 존재를 근거로 2차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대법원 2021두37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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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문 근거 2차 세무조사 적법성

대법원 2021두37618
판결 요약
이혼판결문에서 주식 증여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탈루 개연성의 객관적 자료가 되어, 2차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과세관청이 이혼판결문을 적법한 정보수집절차로 입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판결문 #증여사실 #주식증여 #2차세무조사 #조세탈루
질의 응답
1. 이혼판결문에 주식 증여 내용이 있으면 2차 세무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 증여와 조세탈루 개연성이 인정된 이혼판결문은 객관적·합리적 탈루자료로서 2차 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7618 판결은 증여사실을 적시한 이혼판결문이 2차 세무조사의 허용 근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기관이 이혼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세무조사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적법한 탈세정보 수집절차에 따라 이혼판결문을 입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7618 판결은 적법한 정보수집제도로 입수된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2차 세무조사가 가능한 탈루자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 즉 조세탈루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2차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7618 판결에서 객관적·합리적 탈루자료의 존재를 근거로 2차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대법원 2021두37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