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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가 이를 선행하지 않았다면 소는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세처분 #세금부과 취소 #행정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생략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는 원고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3. 조세 관련 소 제기의 전심절차는 왜 필수인가요?
답변
전문성과 행정의 통일성 확보, 남소 방지, 쟁점 명확화 등 실무상 필요성 때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판결은 전심절차 필요성에 대해, 조세처분은 반복성과 전문성이 있으므로 전문적 해결 및 행정 통일성 확보 목적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명의대여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1.

판 결 선 고

2019.08.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ㅁ세무서장은 주식회사 ㅁㅁㅁㅁ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15 사

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692,434,957원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165,004,983원(가

산세 포함)으로 경정하는 한편, 위 소득금액 692,434,957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

692,434,957원 중 원고가 2015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87일(2015. 1. 1. - 2015. 3. 27.)

에 상응하는 부분인 163,149,058원(692,434,957원 × 87/365)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 1. 2.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5,39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전

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 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 을 기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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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가 이를 선행하지 않았다면 소는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세처분 #세금부과 취소 #행정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생략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는 원고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3. 조세 관련 소 제기의 전심절차는 왜 필수인가요?
답변
전문성과 행정의 통일성 확보, 남소 방지, 쟁점 명확화 등 실무상 필요성 때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판결은 전심절차 필요성에 대해, 조세처분은 반복성과 전문성이 있으므로 전문적 해결 및 행정 통일성 확보 목적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명의대여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1.

판 결 선 고

2019.08.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ㅁ세무서장은 주식회사 ㅁㅁㅁㅁ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15 사

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692,434,957원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165,004,983원(가

산세 포함)으로 경정하는 한편, 위 소득금액 692,434,957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

692,434,957원 중 원고가 2015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87일(2015. 1. 1. - 2015. 3. 27.)

에 상응하는 부분인 163,149,058원(692,434,957원 × 87/365)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 1. 2.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5,39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전

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 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 을 기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