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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가격의 법인세 시가 인정 여부 및 매매사례가 불인정

대법원 2019두3320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시가, 즉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특수관계인의 거래 가격은 객관적 시가 판단의 기준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인정 기준 #매매사례가 #법인세 #객관적 교환가격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한 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거래의 객관적 시가, 즉 매매사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200 판결은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격만이 시가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거래는 매매사례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 부과에서 시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만을 법인세 시가로 삼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200 판결 요지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가 매매사례가로 인정되지 않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시 특수관계인간 거래가격만 제시할 경우,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거래 사례 등 객관적 거래기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200 판결은 특수관계인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5.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대법원 2019두33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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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가격의 법인세 시가 인정 여부 및 매매사례가 불인정

대법원 2019두3320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시가, 즉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특수관계인의 거래 가격은 객관적 시가 판단의 기준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인정 기준 #매매사례가 #법인세 #객관적 교환가격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한 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거래의 객관적 시가, 즉 매매사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200 판결은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격만이 시가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거래는 매매사례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 부과에서 시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만을 법인세 시가로 삼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200 판결 요지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가 매매사례가로 인정되지 않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시 특수관계인간 거래가격만 제시할 경우,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거래 사례 등 객관적 거래기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200 판결은 특수관계인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5.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대법원 2019두33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