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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처분에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 예외 인정 한계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65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의 과세기간 및 거래당사자가 달라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국세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 준수가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필요적 전치주의 #전심절차 #조세심판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을 전심절차 없이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57 판결은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전 과세기간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는데, 후속 과세기간 처분 소송에 전심절차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간이 다르거나 거래당사자·내용이 다르면 별개의 처분이 되어,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57 판결은 과세기간·기본사실관계가 다르면 독립 처분으로 보고, 전심절차 생략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필요적 전치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처분들이 사실상 동일하고 단계적·발전적 관련성이 명백해 앞선 전심절차의 심리만으로도 충분할 때 등에 한정해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57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전심절차 생략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96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79,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7. 설립된 동·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9. 8. 31. 직권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보아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6. 기각 되었고,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00000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10.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111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JJ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2,985,4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금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K산업에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8,694,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9,4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내지 5,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모두 가공거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1)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참조), 독립적인 수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중 1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 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원고에게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선행처분과 처분의 시기만을 달리할 뿐 사실상 동종의 사건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차수만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동일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생략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처분은 2017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기간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어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행처분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유통으로부터 150회에 걸쳐 합계 6,968,209,040원, YY메탈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941,057,620원, GG스틸로부터 1회 16,241,000원, **상사로부터 1회 34,916,000원의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주식회사 및 DD상사 외 13개 업체에게 147회에 걸쳐 합계 8,030,419,670원의 각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JJ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2,985,4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금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K산업에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8,694,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용이 달라 두 처분 사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각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 반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은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국세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만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2806 판결 등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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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처분에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 예외 인정 한계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65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의 과세기간 및 거래당사자가 달라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국세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 준수가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필요적 전치주의 #전심절차 #조세심판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을 전심절차 없이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57 판결은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전 과세기간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는데, 후속 과세기간 처분 소송에 전심절차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간이 다르거나 거래당사자·내용이 다르면 별개의 처분이 되어,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57 판결은 과세기간·기본사실관계가 다르면 독립 처분으로 보고, 전심절차 생략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필요적 전치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처분들이 사실상 동일하고 단계적·발전적 관련성이 명백해 앞선 전심절차의 심리만으로도 충분할 때 등에 한정해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57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전심절차 생략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96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79,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7. 설립된 동·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9. 8. 31. 직권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보아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6. 기각 되었고,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00000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10.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111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JJ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2,985,4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금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K산업에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8,694,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9,4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내지 5,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모두 가공거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1)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참조), 독립적인 수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중 1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 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원고에게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선행처분과 처분의 시기만을 달리할 뿐 사실상 동종의 사건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차수만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동일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생략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처분은 2017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기간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어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행처분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유통으로부터 150회에 걸쳐 합계 6,968,209,040원, YY메탈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941,057,620원, GG스틸로부터 1회 16,241,000원, **상사로부터 1회 34,916,000원의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주식회사 및 DD상사 외 13개 업체에게 147회에 걸쳐 합계 8,030,419,670원의 각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JJ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2,985,4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금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K산업에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8,694,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용이 달라 두 처분 사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각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 반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은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국세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만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2806 판결 등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