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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도 방식 소유권 이전 합의 시점과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판결 요약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 방식(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으로 이루어진 경우, 합의 내용 및 실제 인도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와 MMMM 간 담배 소유권이 반환청구권 양도로 2014.12.31.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유권이전 #반환청구권 양도 #담배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로 소유권 이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약정 및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판결은 MMMM과 원고가 2014년 말까지 소유권 및 인도를 약정했고, 실제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다 판단하였습니다.
2. 소유권 이전 시점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판결은 2014.12.31.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후의 세무서장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도 실물 인도와 동일하게 인식됩니까?
답변
반환청구권 양도도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판결은 반환청구권 양도 방법 역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7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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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도 방식 소유권 이전 합의 시점과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판결 요약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 방식(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으로 이루어진 경우, 합의 내용 및 실제 인도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와 MMMM 간 담배 소유권이 반환청구권 양도로 2014.12.31.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유권이전 #반환청구권 양도 #담배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로 소유권 이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약정 및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판결은 MMMM과 원고가 2014년 말까지 소유권 및 인도를 약정했고, 실제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다 판단하였습니다.
2. 소유권 이전 시점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판결은 2014.12.31.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후의 세무서장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도 실물 인도와 동일하게 인식됩니까?
답변
반환청구권 양도도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판결은 반환청구권 양도 방법 역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7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