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3. 11. 선고 2017나2057852 판결]
원고 1 외 22인
원고 1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허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1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2020. 2. 19.
1. 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4,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부당이득금표 순번 9, 18 내지 20의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해당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각 2014. 5. 2.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14. 5. 7.부터 각 2020.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1 부당이득금표 순번 9, 18 내지 20의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해당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별지2 기각목록표의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해당 각 ‘기각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원고 11에 대한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의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 12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이의, 원고 22, 원고 23과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이의, 원고 24와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이의 각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5와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사이의, 원고 8, 원고 9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원고 14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이의 각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며,
다. 원고 11과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이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과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이의,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각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별지1 부당이득금표, 별지2 기각목록표의 각 ‘인용피고’란 또는 ‘기각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또는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별지1 부당이득금표, 별지2 기각목록표의 각 해당 ‘주위적 피고’란 기재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1 부당이득금표, 별지2 기각목록표의 각 해당 ‘제1심 공동피고’란 기재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2019. 10. 28.자 화해권고결정으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2,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제1심 판결 중 원고 12,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부당이득금표 순번 9, 18 내지 20의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7행 중 "별지6 공익사업 현황표"를 "별지3 공익사업현황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제7면 제9, 11행 중 각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 중 "2009. 4. 1. 법률 제9595호로"를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로, 같은 면 제3행 중 "시행령"을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 중 "중"부터 제15행 중 "있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중 "별지6"을 "별지3"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중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고친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피고들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부터 제11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 중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고친다.
나. 원고들이 구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판력 저촉 여부(원고 4)
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원고 4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4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4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4가 2014. 1. 29.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296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2. 1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원고 4가 분양대금에 포함된 강일역 설치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4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위 강일역 설치대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 위 전소의 청구와 이 사건 청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거주요건 구비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②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이하 ‘미거주 소유자’라 한다),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제3호)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제17854호, 2002. 12. 30.) 제6조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신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나(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 등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의 경우 양도인)이 해당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에 해당 공람공고일 내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2, 110, 162, 406, 428, 448, 469, 567, 581, 620, 649, 갑 제4호증의 18, 189, 197, 199, 277, 292, 298, 300, 304, 309, 310, 512 내지 514, 527, 529, 530, 553, 갑 제5호증의 40, 105, 150, 224, 240, 246, 345, 353, 362, 379, 384, 399, 408, 420, 485, 495, 531, 556, 갑 제7호증의 14, 120, 122, 132, 139, 167, 173, 갑 제8호증의 14, 32, 43, 73, 78, 80, 115, 119, 126, 128, 131, 136, 161, 172, 18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동구청장,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4호증의 18, 갑 제5호증의 345, 갑 제29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 성동구청장,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2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1, 원고 16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2, 원고 22, 원고 23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3, 원고 24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4는 모두 1989. 1. 24. 이전에 각 해당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의 경우 양도인)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5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223, 갑 제7호증의 75, 갑 제8호증의 7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2007. 7. 23.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원고 5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2008. 9. 8. 위 사업구역 내 자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22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5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협의매수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에 거주하였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 달리 위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 5의 주장과 같이 위 두 주소가 실제로는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갑 제2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는 2005. 1.경부터 위 건축물을 소외 5에게 전세를 주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5는 어느 모로 보나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 8, 원고 9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78, 갑 제4호증의 16, 갑 제5호증의 242, 갑 제7호증의 83, 갑 제8호증의 7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07. 5. 25.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원고 8은 피고 서울특별시와 2008. 3. 18. 위 사업구역 내 자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주소 3 생략)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9는 원고 8로부터 분양권 일부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8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위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4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8은 1998. 4. 25.부터 2008. 2. 27.까지만 위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8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 11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230, 갑 제5호증의 305, 갑 제7호증의 100,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1은 ‘북아현 제4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2. 9. 25.부터 협의매수일인 2003. 3. 24.까지 위 사업에 제공된 사업구역 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 원고 11은 1989. 1. 24. 이전부터 위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1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 14에 관한 판단
원고 14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6은 ‘휘경동 (지번 생략)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4. 3.부터 협의매수일인 2008. 7. 25.까지 위 사업에 제공된 사업구역 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거주하였다가 협의매수일 당일인 2008. 7. 25. 광명시 ○○동 소재 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16, 갑 제4호증의 175, 갑 제5호증의 354, 갑 제7호증의 123, 제8호증의 1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만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말일에 관하여 초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적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종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시행일" 또는 "공고일"이라고 하여 "일"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점은 그날 오후 12시가 되는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계약체결일"은 거주하여야 하는 종기를 "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그 기간의 만료점은 계약체결일 오후 12시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6은 협의계약 체결일 당일 오후 12시 이전에 광명시 ○○동 소재 아파트로 이주하였는바, 소외 6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 19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403, 갑 제7호증의 137, 갑 제8호증의 129,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9는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5. 25.부터 협의매수일인 2008. 1. 7.까지 위 사업에 제공된 사업구역 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9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19가 2007. 11. 2.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2007. 12. 31. 다시 위 사업구역 내 건축물로 전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19의 배우자인 소외 7이 1988. 2. 10.부터 2008. 3. 17.까지 계속하여 위 사업구역 내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로의 전출기간이 2달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9도 배우자인 소외 7과 함께 실제로 계속하여 위 사업구역 내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익사업 해당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과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은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녹지의 조성을 위하여 위 각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 및 안정성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철거한 것이다. 따라서 위 사업들은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의 건축물을 수용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열거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및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4434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786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는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제1항), 위 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구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2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제10호)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제7호)로 각 정의하면서, 이러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6호 나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에 관한 판단(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7, 원고 18, 원고 20, 원고 21)
갑 제4호증의 512, 갑 제7호증의 76, 갑 제8호증의 73, 78, 80, 126, 128, 131, 136,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은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 등에 의하여 2008. 4.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09호로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② 이러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구 토지보상법 소정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수용재결절차가 진행된 사실, ③ 위 원고들(원고 18의 경우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8) 소유의 각 옥인시범아파트 호실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의 수용대상으로 정해지자, 위 원고들은 후속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8. 8. 25. 원고 6과, 같은 해 9. 17. 원고 7과, 같은 해 8. 19. 원고 10과, 같은 달 26. 원고 17과, 같은 달 11. 원고 18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8과, 같은 달 13. 원고 20과, 같은 달 1. 원고 21과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해당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인바(구 국토계획법 제95조, 제96조), 위 원고들이 각 아파트 호실을 제공하게 된 계기가 된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 역시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부여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이는 적어도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 즉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에 관한 판단(원고 13, 원고 15)
갑 제4호증의 189, 갑 제7호증의 122, 갑 제8호증의 115, 119, 갑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은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 등에 의하여 2008. 4.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08호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② 이러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구 토지보상법 소정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수용재결절차가 진행된 사실, ③ 위 원고들(원고 15의 경우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9) 소유의 각 용강시범아파트 호실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의 수용대상으로 정해지자, 위 원고들은 후속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8. 8. 25. 원고 13과, 같은 해 9. 9. 원고 15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9와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해당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인바(구 국토계획법 제95조, 제96조), 위 원고들이 각 아파트 호실을 제공하게 된 계기가 된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 역시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부여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이는 적어도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 즉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최초 수분양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자치구들과 피고 자치구들의 알선으로 최초 수분양자에 대하여 특별공급주택을 공급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최초 수분양자와 위 원고들 사이의 수분양권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 피고 자치구들의 승낙이 없었던 이상 최초 수분양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최초 수분양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과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만일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그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89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2, 110, 162, 406, 416, 428, 448, 469, 567, 581, 620, 649, 갑 제6호증의 14, 34, 49, 126, 129, 132, 138, 142, 173, 179, 190, 20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낙을 얻어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고,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위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 전체를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급하였는바,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그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위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대금을 납부한 위 원고들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때 일반 시민인 그 권리자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실질적 사업자를 피고로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①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22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관보에 고시하라는 취지로 규정한 점, ② 그와 같은 사업인정은 위와 같이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제22조 제3항), 이러한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체로서 수용 또는 협의취득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의무 또한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도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시·군도의 신설, 개축 및 수선은 자치구의 사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 내지 이에 준하는 당사자가 피고 자치구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가, 피고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각 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1 내지 20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부당이득금표 ‘인용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 중 별지1 부당이득금표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같은 표 해당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5행부터 제31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표] 아래 제1행 중 "마."를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표] 아래 제3행 중 "서울특별시"를 "피고 서울특별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2행, 제25면 제14행, 제26면 제8, 18행 중 각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5행 중 "원고"부터 제6행 중 "같이"까지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65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아래에서 제1행 중 "3)"을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6행 중 "4)"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8면 제8행 중 "바."를 "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9면 아래에서 제1, 3행 중 각 "별지2"를 "별지1"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13행 중 "사."를 "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14행부터 제31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별지1 부당이득금표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해당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각 2014. 5. 2.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는 각 2014. 5. 7.부터 각 이 사건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5. 23.까지(다만 원고 12,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의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3.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1 부당이득금액표 순번 9, 18 내지 20을 제외한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해당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2의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대한 청구, 원고 22, 원고 23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24의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별지2 기각목록표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해당 각 ‘기각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의 각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 12,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원고 14에 대한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원고 11에 대한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의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순형(재판장) 정경근 최은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3. 11. 선고 2017나2057852 판결]
원고 1 외 22인
원고 1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허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1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2020. 2. 19.
1. 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4,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부당이득금표 순번 9, 18 내지 20의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해당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각 2014. 5. 2.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14. 5. 7.부터 각 2020.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1 부당이득금표 순번 9, 18 내지 20의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해당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별지2 기각목록표의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해당 각 ‘기각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원고 11에 대한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의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 12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이의, 원고 22, 원고 23과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이의, 원고 24와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이의 각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5와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사이의, 원고 8, 원고 9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원고 14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이의 각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며,
다. 원고 11과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이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과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이의,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각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별지1 부당이득금표, 별지2 기각목록표의 각 ‘인용피고’란 또는 ‘기각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또는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별지1 부당이득금표, 별지2 기각목록표의 각 해당 ‘주위적 피고’란 기재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1 부당이득금표, 별지2 기각목록표의 각 해당 ‘제1심 공동피고’란 기재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2019. 10. 28.자 화해권고결정으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2,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제1심 판결 중 원고 12,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부당이득금표 순번 9, 18 내지 20의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7행 중 "별지6 공익사업 현황표"를 "별지3 공익사업현황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제7면 제9, 11행 중 각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 중 "2009. 4. 1. 법률 제9595호로"를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로, 같은 면 제3행 중 "시행령"을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 중 "중"부터 제15행 중 "있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중 "별지6"을 "별지3"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중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고친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피고들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부터 제11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 중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고친다.
나. 원고들이 구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판력 저촉 여부(원고 4)
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원고 4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4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4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4가 2014. 1. 29.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296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2. 1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은 원고 4가 분양대금에 포함된 강일역 설치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4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위 강일역 설치대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 위 전소의 청구와 이 사건 청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거주요건 구비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②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이하 ‘미거주 소유자’라 한다),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제3호)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제17854호, 2002. 12. 30.) 제6조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신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나(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 등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의 경우 양도인)이 해당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에 해당 공람공고일 내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2, 110, 162, 406, 428, 448, 469, 567, 581, 620, 649, 갑 제4호증의 18, 189, 197, 199, 277, 292, 298, 300, 304, 309, 310, 512 내지 514, 527, 529, 530, 553, 갑 제5호증의 40, 105, 150, 224, 240, 246, 345, 353, 362, 379, 384, 399, 408, 420, 485, 495, 531, 556, 갑 제7호증의 14, 120, 122, 132, 139, 167, 173, 갑 제8호증의 14, 32, 43, 73, 78, 80, 115, 119, 126, 128, 131, 136, 161, 172, 18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동구청장,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4호증의 18, 갑 제5호증의 345, 갑 제29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 성동구청장,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2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1, 원고 16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2, 원고 22, 원고 23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3, 원고 24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4는 모두 1989. 1. 24. 이전에 각 해당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의 경우 양도인)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5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223, 갑 제7호증의 75, 갑 제8호증의 7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2007. 7. 23.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원고 5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2008. 9. 8. 위 사업구역 내 자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22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5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협의매수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에 거주하였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 달리 위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 5의 주장과 같이 위 두 주소가 실제로는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갑 제2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는 2005. 1.경부터 위 건축물을 소외 5에게 전세를 주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5는 어느 모로 보나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 8, 원고 9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78, 갑 제4호증의 16, 갑 제5호증의 242, 갑 제7호증의 83, 갑 제8호증의 7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07. 5. 25.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원고 8은 피고 서울특별시와 2008. 3. 18. 위 사업구역 내 자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주소 3 생략)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9는 원고 8로부터 분양권 일부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8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위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4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8은 1998. 4. 25.부터 2008. 2. 27.까지만 위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8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 11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230, 갑 제5호증의 305, 갑 제7호증의 100,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1은 ‘북아현 제4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2. 9. 25.부터 협의매수일인 2003. 3. 24.까지 위 사업에 제공된 사업구역 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 원고 11은 1989. 1. 24. 이전부터 위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1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 14에 관한 판단
원고 14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6은 ‘휘경동 (지번 생략)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4. 3.부터 협의매수일인 2008. 7. 25.까지 위 사업에 제공된 사업구역 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거주하였다가 협의매수일 당일인 2008. 7. 25. 광명시 ○○동 소재 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16, 갑 제4호증의 175, 갑 제5호증의 354, 갑 제7호증의 123, 제8호증의 1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만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말일에 관하여 초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적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종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시행일" 또는 "공고일"이라고 하여 "일"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점은 그날 오후 12시가 되는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계약체결일"은 거주하여야 하는 종기를 "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그 기간의 만료점은 계약체결일 오후 12시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6은 협의계약 체결일 당일 오후 12시 이전에 광명시 ○○동 소재 아파트로 이주하였는바, 소외 6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 19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403, 갑 제7호증의 137, 갑 제8호증의 129,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9는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5. 25.부터 협의매수일인 2008. 1. 7.까지 위 사업에 제공된 사업구역 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9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19가 2007. 11. 2.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2007. 12. 31. 다시 위 사업구역 내 건축물로 전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19의 배우자인 소외 7이 1988. 2. 10.부터 2008. 3. 17.까지 계속하여 위 사업구역 내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로의 전출기간이 2달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9도 배우자인 소외 7과 함께 실제로 계속하여 위 사업구역 내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익사업 해당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과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은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녹지의 조성을 위하여 위 각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 및 안정성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철거한 것이다. 따라서 위 사업들은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의 건축물을 수용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열거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및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4434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786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는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제1항), 위 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구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2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제10호)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제7호)로 각 정의하면서, 이러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6호 나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에 관한 판단(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7, 원고 18, 원고 20, 원고 21)
갑 제4호증의 512, 갑 제7호증의 76, 갑 제8호증의 73, 78, 80, 126, 128, 131, 136,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은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 등에 의하여 2008. 4.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09호로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② 이러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구 토지보상법 소정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수용재결절차가 진행된 사실, ③ 위 원고들(원고 18의 경우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8) 소유의 각 옥인시범아파트 호실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의 수용대상으로 정해지자, 위 원고들은 후속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8. 8. 25. 원고 6과, 같은 해 9. 17. 원고 7과, 같은 해 8. 19. 원고 10과, 같은 달 26. 원고 17과, 같은 달 11. 원고 18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8과, 같은 달 13. 원고 20과, 같은 달 1. 원고 21과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해당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인바(구 국토계획법 제95조, 제96조), 위 원고들이 각 아파트 호실을 제공하게 된 계기가 된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 역시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부여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이는 적어도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 즉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에 관한 판단(원고 13, 원고 15)
갑 제4호증의 189, 갑 제7호증의 122, 갑 제8호증의 115, 119, 갑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은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 등에 의하여 2008. 4.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08호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② 이러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구 토지보상법 소정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수용재결절차가 진행된 사실, ③ 위 원고들(원고 15의 경우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9) 소유의 각 용강시범아파트 호실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의 수용대상으로 정해지자, 위 원고들은 후속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8. 8. 25. 원고 13과, 같은 해 9. 9. 원고 15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소외 9와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해당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인바(구 국토계획법 제95조, 제96조), 위 원고들이 각 아파트 호실을 제공하게 된 계기가 된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 역시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부여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이는 적어도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 즉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최초 수분양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자치구들과 피고 자치구들의 알선으로 최초 수분양자에 대하여 특별공급주택을 공급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최초 수분양자와 위 원고들 사이의 수분양권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 피고 자치구들의 승낙이 없었던 이상 최초 수분양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최초 수분양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과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만일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그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89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2, 110, 162, 406, 416, 428, 448, 469, 567, 581, 620, 649, 갑 제6호증의 14, 34, 49, 126, 129, 132, 138, 142, 173, 179, 190, 20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낙을 얻어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고,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위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 전체를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급하였는바,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그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위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대금을 납부한 위 원고들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때 일반 시민인 그 권리자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실질적 사업자를 피고로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①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22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관보에 고시하라는 취지로 규정한 점, ② 그와 같은 사업인정은 위와 같이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제22조 제3항), 이러한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체로서 수용 또는 협의취득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의무 또한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도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시·군도의 신설, 개축 및 수선은 자치구의 사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 내지 이에 준하는 당사자가 피고 자치구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가, 피고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각 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1 내지 20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부당이득금표 ‘인용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 중 별지1 부당이득금표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같은 표 해당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5행부터 제31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표] 아래 제1행 중 "마."를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표] 아래 제3행 중 "서울특별시"를 "피고 서울특별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2행, 제25면 제14행, 제26면 제8, 18행 중 각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5행 중 "원고"부터 제6행 중 "같이"까지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65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아래에서 제1행 중 "3)"을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6행 중 "4)"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8면 제8행 중 "바."를 "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9면 아래에서 제1, 3행 중 각 "별지2"를 "별지1"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13행 중 "사."를 "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14행부터 제31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별지1 부당이득금표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해당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각 2014. 5. 2.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는 각 2014. 5. 7.부터 각 이 사건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5. 23.까지(다만 원고 12,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의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3.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1 부당이득금액표 순번 9, 18 내지 20을 제외한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해당 각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2의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대한 청구, 원고 22, 원고 23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24의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별지2 기각목록표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해당 각 ‘기각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의 각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 12,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원고 14에 대한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원고 11에 대한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의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순형(재판장) 정경근 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