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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5. 4. 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며, 골○빌 401호 양도대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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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9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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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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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13,126,040원 및 가산세 7,732,372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및 가산세 73,891,056원, 귀속 증여세 240,588,380원 및 가산세 121,053,23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1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7,732,372원, 2009. 10.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73,891,056원 및 121,053,238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4-1, 5-1,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에는 가산세 7,732,372원이 포함되어 있고,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에는 가산세 73,891,05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9. 10. 귀속 증여세 240,588,380원에도 가산세 121,053,238원이 포함되어 있는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중 2013. 2. 귀속 증여세 236,688,860원, 2013. 3. 귀속증여세 218,488,0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240,588,3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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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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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9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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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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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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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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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13,126,040원 및 가산세 7,732,372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및 가산세 73,891,056원, 귀속 증여세 240,588,380원 및 가산세 121,053,23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1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7,732,372원, 2009. 10.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73,891,056원 및 121,053,238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4-1, 5-1,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에는 가산세 7,732,372원이 포함되어 있고,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에는 가산세 73,891,05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9. 10. 귀속 증여세 240,588,380원에도 가산세 121,053,238원이 포함되어 있는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중 2013. 2. 귀속 증여세 236,688,860원, 2013. 3. 귀속증여세 218,488,0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240,588,3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