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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세 부과 정당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 요약
아버지 명의신탁 주식부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이 모두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의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 역시 기각되어 항소 및 추가 청구 모두 기각됨.
#명의신탁 #주식 이전 #증여세 #증여세 부과 #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받은 주식 및 부모가 제공한 양도대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받은 주식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사실상 자녀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부모가 제공한 양도대금을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고,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에 대한 별도의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산세는 증여세 산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같은 사실관계에서 가산세 부과의 별도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은 원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별도 취소 주장에 대해 증여세 부과에 이미 포함된 가산세임을 인정하여, 이를 따로 다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백한 증여 사실이 인정되면 부과 처분이 모두 기각되나요?
답변
증여 사실이 인정되면 부과 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은 원고가 부모에게서 무상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 기각 청구를 했으나,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05. 4. 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며, 골○빌 401호 양도대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89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13,126,040원 및 가산세 7,732,372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및 가산세 73,891,056원, 귀속 증여세 240,588,380원 및 가산세 121,053,23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1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7,732,372원, 2009. 10.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73,891,056원 및 121,053,238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4-1, 5-1,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에는 가산세 7,732,372원이 포함되어 있고,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에는 가산세 73,891,05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9. 10. 귀속 증여세 240,588,380원에도 가산세 121,053,238원이 포함되어 있는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중 2013. 2. 귀속 증여세 236,688,860원, 2013. 3. 귀속증여세 218,488,0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240,588,3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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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세 부과 정당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 요약
아버지 명의신탁 주식부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이 모두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의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 역시 기각되어 항소 및 추가 청구 모두 기각됨.
#명의신탁 #주식 이전 #증여세 #증여세 부과 #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받은 주식 및 부모가 제공한 양도대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받은 주식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사실상 자녀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부모가 제공한 양도대금을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고,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에 대한 별도의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산세는 증여세 산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같은 사실관계에서 가산세 부과의 별도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은 원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별도 취소 주장에 대해 증여세 부과에 이미 포함된 가산세임을 인정하여, 이를 따로 다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백한 증여 사실이 인정되면 부과 처분이 모두 기각되나요?
답변
증여 사실이 인정되면 부과 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은 원고가 부모에게서 무상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 기각 청구를 했으나,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05. 4. 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며, 골○빌 401호 양도대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89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13,126,040원 및 가산세 7,732,372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및 가산세 73,891,056원, 귀속 증여세 240,588,380원 및 가산세 121,053,23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1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7,732,372원, 2009. 10.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73,891,056원 및 121,053,238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4-1, 5-1,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에는 가산세 7,732,372원이 포함되어 있고,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에는 가산세 73,891,05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9. 10. 귀속 증여세 240,588,380원에도 가산세 121,053,238원이 포함되어 있는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중 2013. 2. 귀속 증여세 236,688,860원, 2013. 3. 귀속증여세 218,488,0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2005. 12. 귀속 증여세 13,126,040원, 2009. 10. 귀속 증여세 146,855,460원, 240,588,3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