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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63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판결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법원이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여전히 소를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된 처분은 더 이상 소취하가 아닌 소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판결이 직권취소로 효력을 잃은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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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86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외 2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 송AA, 송BB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송CC와 피고 관악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송AA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과처분 원고 송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원고 송CC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7. 5. 19. 원고 송AA, 송BB에 대하여,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2017. 5. 22. 원고 송CC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직권취소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래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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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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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소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판결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법원이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여전히 소를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된 처분은 더 이상 소취하가 아닌 소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판결이 직권취소로 효력을 잃은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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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86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외 2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 송AA, 송BB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송CC와 피고 관악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송AA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과처분 원고 송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원고 송CC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7. 5. 19. 원고 송AA, 송BB에 대하여,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2017. 5. 22. 원고 송CC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직권취소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래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