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권주 초과배정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420
판결 요약
신주 발행 관련 서면결의서가 부존재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어도, 실권주 초과배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원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송OO 등과 원고들 간의 담합이 인정되며, 주주총회의 실질과 과세 회피 목적의 민사확인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청구를 기각함.
#증여세 #실권주 #신주발행 #주주총회 결의 #불균등증자
질의 응답
1. 신주발행 관련 서면결의가 부존재하다는 판결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관련 민사소송 판결로 신주발행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확정되었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판결은 실질적으로 신주발행이 있었고, 관련 판결이 조세회피 목적의 담합으로 보이는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8두2164, 99두10377 원용).
2. 실권주를 특정 주주에게 초과배정해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민사상 무효 확정 판결로 취소가 가능합니까?
답변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기된 민사판결 확정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불가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판결은 신주 초과배정이 조세회피 목적의 소송 또는 담합에 기초한 경우, 민사판결 확정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 변동·실권주 배정이 외관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불균등 증자가 성립하나요?
답변
외관상 정상 절차로 신주 및 실권주가 배정됐다면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판결은 실권주 배정 현황·등기부상 변화·주주명부 등 외관이 인정되면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형사상 위조 등 유죄가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상 위조 등 유죄 판결이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의 담합이나 실질 관계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 못 미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판결은 사문서 위조로 형사 처벌이 있었더라도, 실질 관계·외관과 담합 여부를 가장 중시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서면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4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0,557,46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12. 13.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88,696,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환경 주식회사(이하 ⁠‘○○환경’이라 한다)는 정화조, 물탱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김△△은 ○○환경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김○○는 원고 김△△의 배우자로 ○○환경의 주주이며, 김■■은 원고 김△△의 누나, 송OO은 원고 김△△의 매형으로 모두 ○○환경의 주주이다.

나. ○○환경은 송OO이 운영한 개인 사업체를 2005. 12. 15.경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설립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들과 송OO, 김■■(이하 송OO, 김■■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송OO 등’이라 한다)은 ○○환경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송OO이 2,500주(50%), 원고 김△△이 1,500주(30%), 원고 김○○, 김■■이 각 500주(10%)를 각보유하고 있었다.

다. ○○환경은 2016. 3. 28.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5. 6. 4. 신주 20,000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그중 원고들이 각 10,000주씩을 배정받았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송OO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12,000주(송OO 10,000주, 김XX 2,000주, 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정받은 것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실권주 1주당 가액을 109,907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 10,000원(액면가액)을 차감한 99,907원을 원고들이 각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수에 곱하여 산정한 가액(원고 김○○ 799,252,800원, 원고 김△△ 399,626,4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2017. 12. 12. 원고 김○○에게 증여세 220,557,460원을, 2017. 12. 13. 원고 김△△에게 증여세 88,696,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후 2018. 10. 25.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9. 1.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 3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주발행은, ○○환경을 운영하였던 원고 김△△이 송OO 등에게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한다는 내용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와 발행된 신주에 관하여 송OO 등이 인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후 위 사실을 알게 된 송OO 등이 ○○환경을 상대로 주식배정표 취소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18.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의한 2015. 6. 4.자 서면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신주발행 및 이 사건 부과처분

(가) ○○환경은 2015. 6. 4.자 임시주주총회결의 갈음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에 기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고, 같은 날 송OO 등의 명의로 각 작성된 신주인수포기서에 따라 이 사건 실권주를 원고들에게 배정하였다. 또한 2015. 6. 11. ○○환경의 발행할 주식 총수를 80,000주로, 발행주식 총수를 25,000주로, 자본총액을 25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나) ○○환경은 2016. 3. 28.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달라진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획점검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을 확인하고 2017. 8. 14. 원고들에게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2017. 8. 28.까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주발행은 균등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9. ○○환경이 2015. 6. 11. 법인등기사항변경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불균등증자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2. 12. 및 2017.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민사소송 경과

(가) 송OO 등은 2017. 9. 4. ⁠‘원고 김△△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교부하였는데, 원고 김△△은 이를 기화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이 사건 신주발행 내용이 포함된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와 송OO 등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하여 주식배정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과 ○○환경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2018가합XXXX호로 주식배정표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위 소송과정에서 송OO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원고들과 ○○환경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들은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환경도 1회의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다.

(다) 위 소송은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결되었고, 법원은 2018. 10. 18. 원고들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의한 2015. 6. 4.자 서면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8. 11. 15. 확정되었다.

(3) 관련 형사소송 경과 등

(가) 송OO 등은 원고 김△△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원고 김△△은 2018. 2. 12.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XXX호로 ⁠‘송OO 등의 명의로 된 신주인수포기서 2부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은2018. 4. 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김△△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 김△△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8. 3. 26. 송OO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받은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이후 송OO과 원고 김△△은 2018. 5. 30. ⁠‘원고 김△△은 2019. 6. 30.까지 미래환경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내용: 가) 현재 미수금을 최대한 회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최소화한다. 나) 상하수도 설비공 면허 당시 자본금 증자로 인한 주식을 주식배정표에 따른 주주별 균등증자로 돌려준다. 다) 2019. 6. 30.까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신주의 초과 배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의 과세원인이 발생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등이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2001. 3. 27. 선고 99두1037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소송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유효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송OO 등이 원고들 또는 ○○환경과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신주발행은 외관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송OO 등은 피고가 2017. 8. 14. 원고들에게 증여세 기한 후 신고ㆍ납부 안내서를 발송할 때까지 2년 3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안내문을 발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9. 4. 원고들과 ○○환경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들과 ○○환경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취소되었고, 그 후에도 ○○환경은 1회의 답변서만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결되어 송OO 등의 ○○환경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원고 김△△은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송OO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받았다. 그 후 원고 김△△은 송OO과 사이에,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유효화하되 다만 이를 균등배정하며, 원고 김△△이 2019. 6. 30.까지 ○○환경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증가된 주식수와 자본총액, 주주 지분비율 등만이 유지되었을 뿐 이외에 이를 균등하게 재배정하는 등 위 합의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송OO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그 신주를 원고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법인등기부의 열람 등에 의하여 조만간 발각될 수밖에 없어서, 원고 김△△이 송OO 등의 명시적, 묵시적 양해없이 서류 위조 등의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송OO이 ○○환경의 지분 50%를 보유한 대주주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송OO 등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여 국내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송OO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에도 국내에 거주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등으로 출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상하수도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자본금 규모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상하수도 면허를 받을 목적으로 증자를 한 것이라면 송OO 등이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고 그 신주를 원고들에게 배정하여 주주들 간의 주식보유비율을 바꿀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2015. 6. 4.자 서면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권주 초과배정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420
판결 요약
신주 발행 관련 서면결의서가 부존재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어도, 실권주 초과배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원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송OO 등과 원고들 간의 담합이 인정되며, 주주총회의 실질과 과세 회피 목적의 민사확인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청구를 기각함.
#증여세 #실권주 #신주발행 #주주총회 결의 #불균등증자
질의 응답
1. 신주발행 관련 서면결의가 부존재하다는 판결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관련 민사소송 판결로 신주발행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확정되었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판결은 실질적으로 신주발행이 있었고, 관련 판결이 조세회피 목적의 담합으로 보이는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8두2164, 99두10377 원용).
2. 실권주를 특정 주주에게 초과배정해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민사상 무효 확정 판결로 취소가 가능합니까?
답변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기된 민사판결 확정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불가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판결은 신주 초과배정이 조세회피 목적의 소송 또는 담합에 기초한 경우, 민사판결 확정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 변동·실권주 배정이 외관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불균등 증자가 성립하나요?
답변
외관상 정상 절차로 신주 및 실권주가 배정됐다면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판결은 실권주 배정 현황·등기부상 변화·주주명부 등 외관이 인정되면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형사상 위조 등 유죄가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상 위조 등 유죄 판결이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의 담합이나 실질 관계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 못 미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판결은 사문서 위조로 형사 처벌이 있었더라도, 실질 관계·외관과 담합 여부를 가장 중시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서면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4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0,557,46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12. 13.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88,696,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환경 주식회사(이하 ⁠‘○○환경’이라 한다)는 정화조, 물탱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김△△은 ○○환경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김○○는 원고 김△△의 배우자로 ○○환경의 주주이며, 김■■은 원고 김△△의 누나, 송OO은 원고 김△△의 매형으로 모두 ○○환경의 주주이다.

나. ○○환경은 송OO이 운영한 개인 사업체를 2005. 12. 15.경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설립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들과 송OO, 김■■(이하 송OO, 김■■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송OO 등’이라 한다)은 ○○환경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송OO이 2,500주(50%), 원고 김△△이 1,500주(30%), 원고 김○○, 김■■이 각 500주(10%)를 각보유하고 있었다.

다. ○○환경은 2016. 3. 28.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5. 6. 4. 신주 20,000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그중 원고들이 각 10,000주씩을 배정받았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송OO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12,000주(송OO 10,000주, 김XX 2,000주, 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정받은 것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실권주 1주당 가액을 109,907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 10,000원(액면가액)을 차감한 99,907원을 원고들이 각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수에 곱하여 산정한 가액(원고 김○○ 799,252,800원, 원고 김△△ 399,626,4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2017. 12. 12. 원고 김○○에게 증여세 220,557,460원을, 2017. 12. 13. 원고 김△△에게 증여세 88,696,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후 2018. 10. 25.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9. 1.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 3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주발행은, ○○환경을 운영하였던 원고 김△△이 송OO 등에게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한다는 내용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와 발행된 신주에 관하여 송OO 등이 인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후 위 사실을 알게 된 송OO 등이 ○○환경을 상대로 주식배정표 취소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18.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의한 2015. 6. 4.자 서면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신주발행 및 이 사건 부과처분

(가) ○○환경은 2015. 6. 4.자 임시주주총회결의 갈음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에 기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고, 같은 날 송OO 등의 명의로 각 작성된 신주인수포기서에 따라 이 사건 실권주를 원고들에게 배정하였다. 또한 2015. 6. 11. ○○환경의 발행할 주식 총수를 80,000주로, 발행주식 총수를 25,000주로, 자본총액을 25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나) ○○환경은 2016. 3. 28.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달라진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획점검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을 확인하고 2017. 8. 14. 원고들에게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2017. 8. 28.까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신주발행은 균등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9. ○○환경이 2015. 6. 11. 법인등기사항변경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불균등증자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2. 12. 및 2017.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민사소송 경과

(가) 송OO 등은 2017. 9. 4. ⁠‘원고 김△△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교부하였는데, 원고 김△△은 이를 기화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이 사건 신주발행 내용이 포함된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와 송OO 등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하여 주식배정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과 ○○환경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2018가합XXXX호로 주식배정표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위 소송과정에서 송OO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원고들과 ○○환경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들은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환경도 1회의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다.

(다) 위 소송은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결되었고, 법원은 2018. 10. 18. 원고들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의한 2015. 6. 4.자 서면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8. 11. 15. 확정되었다.

(3) 관련 형사소송 경과 등

(가) 송OO 등은 원고 김△△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원고 김△△은 2018. 2. 12.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XXX호로 ⁠‘송OO 등의 명의로 된 신주인수포기서 2부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은2018. 4. 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김△△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 김△△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8. 3. 26. 송OO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받은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이후 송OO과 원고 김△△은 2018. 5. 30. ⁠‘원고 김△△은 2019. 6. 30.까지 미래환경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내용: 가) 현재 미수금을 최대한 회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최소화한다. 나) 상하수도 설비공 면허 당시 자본금 증자로 인한 주식을 주식배정표에 따른 주주별 균등증자로 돌려준다. 다) 2019. 6. 30.까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신주의 초과 배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의 과세원인이 발생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등이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2001. 3. 27. 선고 99두1037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소송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유효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송OO 등이 원고들 또는 ○○환경과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신주발행은 외관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송OO 등은 피고가 2017. 8. 14. 원고들에게 증여세 기한 후 신고ㆍ납부 안내서를 발송할 때까지 2년 3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안내문을 발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9. 4. 원고들과 ○○환경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들과 ○○환경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취소되었고, 그 후에도 ○○환경은 1회의 답변서만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결되어 송OO 등의 ○○환경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원고 김△△은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송OO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받았다. 그 후 원고 김△△은 송OO과 사이에,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유효화하되 다만 이를 균등배정하며, 원고 김△△이 2019. 6. 30.까지 ○○환경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증가된 주식수와 자본총액, 주주 지분비율 등만이 유지되었을 뿐 이외에 이를 균등하게 재배정하는 등 위 합의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송OO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그 신주를 원고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법인등기부의 열람 등에 의하여 조만간 발각될 수밖에 없어서, 원고 김△△이 송OO 등의 명시적, 묵시적 양해없이 서류 위조 등의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송OO이 ○○환경의 지분 50%를 보유한 대주주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송OO 등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여 국내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송OO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에도 국내에 거주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등으로 출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상하수도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자본금 규모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상하수도 면허를 받을 목적으로 증자를 한 것이라면 송OO 등이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고 그 신주를 원고들에게 배정하여 주주들 간의 주식보유비율을 바꿀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2015. 6. 4.자 서면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