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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수익자가 선의라면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454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 사례에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라면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부동산이전 #선의 수익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판결은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수익자 측의 입증책임을 확인했습니다.
2.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등기 말소 등)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판결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며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와 원상회복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의 원상회복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판결에서 원고는 증여취소와 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하였고, 법원은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4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1. 2. 17.

판 결 선 고

2021. 3. 17.

주 문

1. 소외 정○○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2.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502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4.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여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

여 2020. 2. 14.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정○○의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증여는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정○○의 위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3.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4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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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수익자가 선의라면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454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 사례에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라면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부동산이전 #선의 수익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판결은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수익자 측의 입증책임을 확인했습니다.
2.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등기 말소 등)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판결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며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와 원상회복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의 원상회복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판결에서 원고는 증여취소와 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하였고, 법원은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4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1. 2. 17.

판 결 선 고

2021. 3. 17.

주 문

1. 소외 정○○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2.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502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4.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여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

여 2020. 2. 14.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정○○의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증여는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정○○의 위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3.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4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