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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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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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대상은 본증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명책임 대상은 간접반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708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
원 고 |
민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02.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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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08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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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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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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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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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2.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