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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시 증여 사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법원 2017두7089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증여세 #입증책임 #과세관청 #본증 #간접반증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 시 누가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892 판결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본증, 납세자의 증명책임이 간접반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납세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증여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892 판결은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증명책임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증여 사실의 본증을, 납세자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간접반증을 각각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892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증명책임의 대상에 따라 본증과 간접반증이 분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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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대상은 본증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명책임 대상은 간접반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08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민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2.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70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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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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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부과 시 누가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892 판결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본증, 납세자의 증명책임이 간접반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납세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증여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892 판결은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증명책임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증여 사실의 본증을, 납세자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간접반증을 각각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892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증명책임의 대상에 따라 본증과 간접반증이 분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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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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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08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민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2.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70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