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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이자지급 약정 불분명시 과세 기준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011
판결 요약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대물변제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토지 취득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수입시기 #이자지급일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서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다면 소득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자지급약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판결은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채무 관계에서 대물변제 약정의 이자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지급일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토지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된 날이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되며, 이에 따라 그 해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판결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소유권 이전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판단해도 되나요?
답변
이자지급일 약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아도 적법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판결은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 조정시 등기원인일만 특정돼 있고 이자약정이 없다면, 세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민사조정에서 등기원인일만 정해져 있고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다면, 실제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등기 완료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판결은 등기원인일만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볼 수 없고 실제 이자 지급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을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30011종합소득세등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5.

판 결 선 고 2021.7.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93년경 사이에 망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14,150,047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이 소유하던 ○○시 ○면 ○○리 478, 489, 490-2, 491, 492, 493, 494,

495-1, 495-2, 495-3, 500, 523 등 12필지에는 최AA, 이BB, 권CC 명의의 채권최

고액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

기는 2007. 11. 6. 모두 말소되었다.

다. 망인은 2014. 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妻) 전DD는 2015. 1. 23. 위 각 토지

중에서 같은 리 489, 490-2, 491, 492, 493, 494 등 6필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2. 6. 춘천지방법원에 전DD를 상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망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전DD 명의의 6필

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위 법원 2015가합5330,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선행 민사소송에서 2016. 12. 9. ⁠“전DD가 원고에게 위 6필지

토지 중 일부 면적(이후 위 면적 부분이 분할되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쌍방이 이의신

청을 포기하여 2016.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20. 원고 명의로 2007. 11. 6.자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8. 12. 3.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

자소득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속하는 2017년으로 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67,050원(일반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29,587,04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6,509,570원 합계 46,096,61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

정은 2020.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에게 ⁠‘망인 소유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그 즉시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으므로,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날’을 이자지급일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서 근저당권이 말소된 2007년

(2007. 11. 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도과되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

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다고 보아 그 수입시기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년(2017. 1. 20.)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

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

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

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

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

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2, 3,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망인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서 근저당권의 말소

시기 및 그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약정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그 즉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근저당

권의 말소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에서 주장과 달리, ⁠‘망인이 2013.

1. 28. 원고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하였고 소장

청구취지에 ⁠‘2013. 1.경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원고의 대물변제 시기에 관한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③ 원고와 전DD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2007. 11. 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있다. 그

러나 선행 민사소송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전DD가 원고 에게 이전하여야 할 토지의 면적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근저당권을 언제 말소하기로 예정하였는지 여부는 쟁점으로 부각된 바가 없

었다. 그에 따라 해당 법원은 실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날인 ⁠‘2007. 11. 6.’을 등기의

원인일로 정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 및 토지 등기부의 등기원인일 기재만으로 ⁠‘2007. 11. 6.’이 약정에 의하여

특정된 근저당권 말소일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오히려, 망인과 근저당권자인 이한우 등과의 사이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완제 여부,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등을 두고 장기간 동안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

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망인이 약정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아

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날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은 이자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그 이자지급 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소득이 현

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고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7. 1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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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이자지급 약정 불분명시 과세 기준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011
판결 요약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대물변제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토지 취득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수입시기 #이자지급일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서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다면 소득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자지급약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판결은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채무 관계에서 대물변제 약정의 이자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지급일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토지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된 날이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되며, 이에 따라 그 해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판결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소유권 이전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판단해도 되나요?
답변
이자지급일 약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아도 적법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판결은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 조정시 등기원인일만 특정돼 있고 이자약정이 없다면, 세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민사조정에서 등기원인일만 정해져 있고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다면, 실제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등기 완료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판결은 등기원인일만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볼 수 없고 실제 이자 지급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을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30011종합소득세등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5.

판 결 선 고 2021.7.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93년경 사이에 망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14,150,047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이 소유하던 ○○시 ○면 ○○리 478, 489, 490-2, 491, 492, 493, 494,

495-1, 495-2, 495-3, 500, 523 등 12필지에는 최AA, 이BB, 권CC 명의의 채권최

고액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

기는 2007. 11. 6. 모두 말소되었다.

다. 망인은 2014. 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妻) 전DD는 2015. 1. 23. 위 각 토지

중에서 같은 리 489, 490-2, 491, 492, 493, 494 등 6필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2. 6. 춘천지방법원에 전DD를 상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망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전DD 명의의 6필

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위 법원 2015가합5330,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선행 민사소송에서 2016. 12. 9. ⁠“전DD가 원고에게 위 6필지

토지 중 일부 면적(이후 위 면적 부분이 분할되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쌍방이 이의신

청을 포기하여 2016.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20. 원고 명의로 2007. 11. 6.자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8. 12. 3.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

자소득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속하는 2017년으로 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67,050원(일반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29,587,04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6,509,570원 합계 46,096,61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

정은 2020.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에게 ⁠‘망인 소유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그 즉시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으므로,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날’을 이자지급일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서 근저당권이 말소된 2007년

(2007. 11. 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도과되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

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다고 보아 그 수입시기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년(2017. 1. 20.)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

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

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

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

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

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2, 3,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망인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서 근저당권의 말소

시기 및 그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약정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그 즉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근저당

권의 말소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에서 주장과 달리, ⁠‘망인이 2013.

1. 28. 원고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하였고 소장

청구취지에 ⁠‘2013. 1.경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원고의 대물변제 시기에 관한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③ 원고와 전DD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2007. 11. 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있다. 그

러나 선행 민사소송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전DD가 원고 에게 이전하여야 할 토지의 면적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근저당권을 언제 말소하기로 예정하였는지 여부는 쟁점으로 부각된 바가 없

었다. 그에 따라 해당 법원은 실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날인 ⁠‘2007. 11. 6.’을 등기의

원인일로 정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 및 토지 등기부의 등기원인일 기재만으로 ⁠‘2007. 11. 6.’이 약정에 의하여

특정된 근저당권 말소일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오히려, 망인과 근저당권자인 이한우 등과의 사이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완제 여부,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등을 두고 장기간 동안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

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망인이 약정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아

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날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은 이자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그 이자지급 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소득이 현

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고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7. 1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