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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와 대표자 부동 존재시 인정상여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두54128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자'동시에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두 지위가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운영권‧대표권
행사 시 모두 인정상여처분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실질대표자 #대표자로 의제 #인정상여 #법인세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동시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 모두가 동시에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128 판결은 두 지위가 반드시 배타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운영권이나 대표권 행사가 인정되면 함께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권·대표권을 행사하면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비록 등기 대표이사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권·대표권을 행사하면 대표자로 의제되어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128 판결은 '운영권·대표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 대표이사와 별도로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이사와 실질대표자가 모두 상여처분 대상이 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자가 대표권이나 운영권을 행사했다면, 함께 상여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적 해석상 두 지위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128 판결 요지는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배타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둘 다 인정상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4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변론기일 없음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두54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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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와 대표자 부동 존재시 인정상여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두54128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자'동시에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두 지위가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운영권‧대표권
행사 시 모두 인정상여처분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실질대표자 #대표자로 의제 #인정상여 #법인세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동시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 모두가 동시에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128 판결은 두 지위가 반드시 배타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운영권이나 대표권 행사가 인정되면 함께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권·대표권을 행사하면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비록 등기 대표이사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권·대표권을 행사하면 대표자로 의제되어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128 판결은 '운영권·대표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 대표이사와 별도로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이사와 실질대표자가 모두 상여처분 대상이 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자가 대표권이나 운영권을 행사했다면, 함께 상여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적 해석상 두 지위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128 판결 요지는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배타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둘 다 인정상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4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변론기일 없음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두54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