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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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4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변론기일 없음 |
|
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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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4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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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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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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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변론기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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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