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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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67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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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이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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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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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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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67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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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이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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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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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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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