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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여부 판단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한가

대법원 2020두49676
판결 요약
원고 주식회사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소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뤄진 경우,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특수관계 #과세요건 #무효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소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소멸 여부 등 과세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76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 등 익금산입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과세한 통지는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라 보았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그 통지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76 판결은 과세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한 통지는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3. 과세요건 오인을 이유로 부과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는 해당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76 판결은 과세요건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원천징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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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67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이앤씨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대법원 2020두49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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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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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특수관계 #과세요건 #무효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소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소멸 여부 등 과세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76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 등 익금산입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과세한 통지는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라 보았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그 통지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76 판결은 과세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한 통지는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3. 과세요건 오인을 이유로 부과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는 해당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76 판결은 과세요건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원천징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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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67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이앤씨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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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대법원 2020두49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