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118066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배AA |
|
변 론 종 결 |
2020. 12. 2. |
|
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020. 4. 24.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
관할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귀속시기 |
납세의무 성립일 |
|
00 |
근로소득세(갑) |
2016. 8. **. |
00,000,000 |
201*년 *월 |
201*. *. *. |
|
법인세 |
2017. 6. **. |
000,000,000 |
201*년 |
201*. **. **. |
|
|
체납액 합계 |
000,000,000원 |
||||
* 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개발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등기된 대표이사 이BB, 사내이사 배CC), 201x. xx. xx. 피고(사내이사 배CC의 동생)에게 4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회사의 계정별원장 단기대여금 항목에는 201x. xx. xx. 피고에게 4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00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8. *. *. 피고에게 ◎◎개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는 통지를 하였고(2018. *. *. 도달), 2020. 1. **.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는 2020. 1. **.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6. *. 00시 00구 00면 00리 산00 임야 660㎡ 중 2xxx분의 xxx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신고된 거래가액 36,000,000원), 2009. 10. *. 위 토지에서 00시 00구 00면 00리 산00-0 임야 4xx㎡가 분할되면서 피고의 지분이 분할된 토지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발과 피고는 2015. 6. 3.경 00시 00구 00면 00리 산00-0 임야 4xx㎡ 중 피고의 지분 xxx㎡에 관하여 매매대금 54,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x. xx. xx. 매매대금의 약 80%인 4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갑 제5, 6, 7호증에 기재된 각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8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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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11806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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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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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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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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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020. 4. 24.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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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귀속시기 |
납세의무 성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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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근로소득세(갑) |
2016. 8. **. |
00,000,000 |
201*년 *월 |
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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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7. 6. **. |
000,000,000 |
201*년 |
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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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합계 |
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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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개발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등기된 대표이사 이BB, 사내이사 배CC), 201x. xx. xx. 피고(사내이사 배CC의 동생)에게 4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회사의 계정별원장 단기대여금 항목에는 201x. xx. xx. 피고에게 4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00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8. *. *. 피고에게 ◎◎개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는 통지를 하였고(2018. *. *. 도달), 2020. 1. **.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는 2020. 1. **.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6. *. 00시 00구 00면 00리 산00 임야 660㎡ 중 2xxx분의 xxx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신고된 거래가액 36,000,000원), 2009. 10. *. 위 토지에서 00시 00구 00면 00리 산00-0 임야 4xx㎡가 분할되면서 피고의 지분이 분할된 토지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발과 피고는 2015. 6. 3.경 00시 00구 00면 00리 산00-0 임야 4xx㎡ 중 피고의 지분 xxx㎡에 관하여 매매대금 54,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x. xx. xx. 매매대금의 약 80%인 4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갑 제5, 6, 7호증에 기재된 각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8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