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 주거지 내에 수령권한자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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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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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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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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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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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7. |
주 문
1.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음반, 일용잡화,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8년경 설립된 법인이다. HHH는 2006. 7. 13.부터 2006. 7.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12. 15.부터 현재까지는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법인세 부과 결정
피고는 ‘원고가 2011. 8. 10. HHH의 어머니 DDD으로부터 ① 전북 완주군 산50-1, ② 서울 종로구 원서동 제2층 제201호를, ③ 서울 종로구 원서동 제2층 제202호를, ④ 서울 종로구 체부동 제2층 제201호를 무상으로 각 양도받았다.’고 판단하고 위 ①~④의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한 자산수증이익 1억 2,000만 원을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9. 3. 19.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2019. 3. 23.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대표자 HHH의 주소지에서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90일의 법정기간을 지나서 이의신청을 하고 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7. 23.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9.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9. 10. 16.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12 내지 18, 20호증(가
기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 3. 31.까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송달은 무효인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 자체가 무효로서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이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위법하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거나 납세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12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과세관청의 국세에 관한 서류의 송달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국세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그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고지액 50만 원 미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내지 11,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9. 4. 1. 월요일)이 임박한 때인 2019. 3. 19.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9. 3. 21. 원고의 법인등기부상본점 소재지[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 2층 1호를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체가 임차하여 사용중인 관계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 ③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HHH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서울 종로구 가동201호]를 방문하여 그곳 문 앞에 HHH 가족 앞으로 택배 물품이 배송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는데, 위 주소지는 HHH를 포함한 가족들이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등록을 유지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2019. 3. 22. 원고 측에 교부송달에 관한 안내문자를 전송한 후, HHH가 대표자로 있는 다른 사업장 소재지(서울 종로구 체부동 제6층)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 같은날 피고는 HHH의 주소지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고 전날 목격한 택배 물품은 수취해 갔음을 확인하였다. ⑤ 피고는 2019. 3. 23. HHH의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외부에서 보았을 때 2층 원고 주택 내부 전등이 켜져 있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등 내부에 사람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여 납세고지서를 잠겨진 2층 원고 주택 문틈에 끼우고 테이프로 부착한 상태로 놓아 두었다. ⑥ 한편, 원고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가동 비101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서를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인 2019. 3. 20.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위 법인등기부 조회를 통하여 본점 소재지 변경사항이 등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 변경된 소재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곳에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송파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대표자인 HHH의 주소지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외관상 내부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잠겨진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테이프로 부착해 놓고 온 조치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 정한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송달일인 2019. 3. 23. 당시 HHH의 주거지 내부에 실제로 HHH나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그의 동거가족이 있었는지조차 확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사람인 HHH 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유치송달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란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그 대행인에게 수령의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로서, 이는 송달기관이 수령자의 수령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확인하여 그 수령 거부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명될 것을 전제로 하고, 단순히 외형상 수령 거부의사를 추측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한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수령 거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원고의 본점 사무소 이전내역도 조사하지 않은 잘못도 엿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19. 4. 1.까지 적법하게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본안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자체는 적법하게 제기되었고 달리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할지라도, 국세청장이 피고의 2019. 3. 23.자 유치송달의 방법을 적법․유효하다고 본 판단이 위법한 이상, 원고로서는 적법하게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표자 주거지 내에 수령권한자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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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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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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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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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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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7. |
주 문
1.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음반, 일용잡화,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8년경 설립된 법인이다. HHH는 2006. 7. 13.부터 2006. 7.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12. 15.부터 현재까지는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법인세 부과 결정
피고는 ‘원고가 2011. 8. 10. HHH의 어머니 DDD으로부터 ① 전북 완주군 산50-1, ② 서울 종로구 원서동 제2층 제201호를, ③ 서울 종로구 원서동 제2층 제202호를, ④ 서울 종로구 체부동 제2층 제201호를 무상으로 각 양도받았다.’고 판단하고 위 ①~④의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한 자산수증이익 1억 2,000만 원을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9. 3. 19.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2019. 3. 23.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대표자 HHH의 주소지에서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90일의 법정기간을 지나서 이의신청을 하고 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7. 23.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9.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9. 10. 16.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12 내지 18, 20호증(가
기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 3. 31.까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송달은 무효인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 자체가 무효로서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이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위법하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거나 납세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12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과세관청의 국세에 관한 서류의 송달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국세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그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고지액 50만 원 미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내지 11,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9. 4. 1. 월요일)이 임박한 때인 2019. 3. 19.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9. 3. 21. 원고의 법인등기부상본점 소재지[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 2층 1호를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체가 임차하여 사용중인 관계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 ③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HHH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서울 종로구 가동201호]를 방문하여 그곳 문 앞에 HHH 가족 앞으로 택배 물품이 배송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는데, 위 주소지는 HHH를 포함한 가족들이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등록을 유지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2019. 3. 22. 원고 측에 교부송달에 관한 안내문자를 전송한 후, HHH가 대표자로 있는 다른 사업장 소재지(서울 종로구 체부동 제6층)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 같은날 피고는 HHH의 주소지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고 전날 목격한 택배 물품은 수취해 갔음을 확인하였다. ⑤ 피고는 2019. 3. 23. HHH의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외부에서 보았을 때 2층 원고 주택 내부 전등이 켜져 있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등 내부에 사람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여 납세고지서를 잠겨진 2층 원고 주택 문틈에 끼우고 테이프로 부착한 상태로 놓아 두었다. ⑥ 한편, 원고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가동 비101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서를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인 2019. 3. 20.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위 법인등기부 조회를 통하여 본점 소재지 변경사항이 등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 변경된 소재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곳에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송파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대표자인 HHH의 주소지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외관상 내부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잠겨진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테이프로 부착해 놓고 온 조치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 정한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송달일인 2019. 3. 23. 당시 HHH의 주거지 내부에 실제로 HHH나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그의 동거가족이 있었는지조차 확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사람인 HHH 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유치송달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란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그 대행인에게 수령의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로서, 이는 송달기관이 수령자의 수령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확인하여 그 수령 거부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명될 것을 전제로 하고, 단순히 외형상 수령 거부의사를 추측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한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수령 거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원고의 본점 사무소 이전내역도 조사하지 않은 잘못도 엿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19. 4. 1.까지 적법하게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본안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자체는 적법하게 제기되었고 달리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할지라도, 국세청장이 피고의 2019. 3. 23.자 유치송달의 방법을 적법․유효하다고 본 판단이 위법한 이상, 원고로서는 적법하게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