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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일 뿐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요약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고 차명주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회사를 지배한 사실이 없는 자는 회사의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명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목상 주주 #세금추징
질의 응답
1. 차명주주라도 과점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차명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고 차명주주로만 등재된 사실을 들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세금 미납 시 명목상 주주에게 세금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주주 또는 경영자 지위가 없는 명목상 주주(차명주주)는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은 차명주주에게 과점주주 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당국에서 차명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 대응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명주주임을 입증하면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에서 단순 차명주주로 실제 운영·지배권이 없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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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선고 2014구합746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작성 생략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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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고 차명주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회사를 지배한 사실이 없는 자는 회사의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명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목상 주주 #세금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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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명주주라도 과점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차명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고 차명주주로만 등재된 사실을 들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세금 미납 시 명목상 주주에게 세금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주주 또는 경영자 지위가 없는 명목상 주주(차명주주)는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은 차명주주에게 과점주주 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당국에서 차명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 대응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명주주임을 입증하면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에서 단순 차명주주로 실제 운영·지배권이 없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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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선고 2014구합746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작성 생략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