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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채권의 이자소득 귀속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8458
판결 요약
여러 대여 원리금채권 중에서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점에 이미 회수된 채권은, 해당 시점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멸된 채권이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자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실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자소득 #대여채권 #회수시점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채권에도 이자소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과세표준 결정이나 신고 당시 이미 회수된(상환된) 대여원리금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458 판결은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건의 대여채권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 남은 채권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답변
이미 회수된 채권만 해당 시점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회수 전인 채권은 추후 회수 시점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458 판결은 각 대여채권별로 회수 시점에 따라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대여채권의 이자소득 과세에서 실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실제 회수(상환) 시점과 과세표준 신고·결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멸 여부에 따라 이자소득 인식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458 판결은 이미 회수된 채권의 이자소득 인정 여부가 세무처분에서 중요 쟁점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1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이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대법원 2020두58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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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채권의 이자소득 귀속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58458
판결 요약
여러 대여 원리금채권 중에서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점에 이미 회수된 채권은, 해당 시점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멸된 채권이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자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실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자소득 #대여채권 #회수시점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채권에도 이자소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과세표준 결정이나 신고 당시 이미 회수된(상환된) 대여원리금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458 판결은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건의 대여채권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 남은 채권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답변
이미 회수된 채권만 해당 시점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회수 전인 채권은 추후 회수 시점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458 판결은 각 대여채권별로 회수 시점에 따라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대여채권의 이자소득 과세에서 실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실제 회수(상환) 시점과 과세표준 신고·결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멸 여부에 따라 이자소득 인식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8458 판결은 이미 회수된 채권의 이자소득 인정 여부가 세무처분에서 중요 쟁점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1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이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대법원 2020두58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