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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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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89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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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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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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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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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38,1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7, 19행의 각 “제1기”를 각 “제2기”로 고친다.
○제6쪽 제14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
○ 제7쪽 제12행의 “해당하지”를 “해당하는지”로 고친다.
○ 제8쪽의 제5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제보 당시 원고와 정AA 사이에 약정금 청 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정AA이 약정 수임료 지급 채무의 존부와 액수를 다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출된 서류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실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제보된 내용 중 일부가 수임료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첨부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수임료를 일부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작성된 제보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7행의 “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정AA이 피고에게 제출한 제보내용에 첨부된 영수증, 입금증, 내용증명,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사건 수임내역 등은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조사된 자료들과 동일한 항목에 관한 자료들로서 실질적으로 이미 조사된 자료들이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ⅰ) 위 서류들이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제출, 조사된 자료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ⅱ) 원고가 위 ② 돈의 영수증(을 제2호증)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이미 조사된 증거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11년도 세무조사자료(갑 제5호증의 1)는 그 작성주체, 시기, 목적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의해서도 ‘2008. 7. 29. 정AA이 특경가법위반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원고와 강○○ 변호사를 공동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원고는 ‘2008. 7.29.’이 ‘2009. 7. 29.’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위 세무조사자료의 구성형식과 기재내역,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08. 7. 29.에는 강○○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2009. 7. 29. 위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7. 29.이라는 날짜가 위 ② 돈의 영수증의 발행 월, 일과 일치한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오기라고 보기 어렵다) 위 세무조사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위 ② 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ⅲ)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누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서류들이 이 사건 선행조사에 이미 조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제8쪽 제20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제1심 원고대리인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매출누락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것은 위 ② 돈에 대한 매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어서 주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신고가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일 뿐 위 ② 돈이 수임료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에서부터 제1심 제1차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진행경과 및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위 진술은 원고가 정AA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② 돈이 수임료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4행의 “보일 뿐인 점” 다음에 “[원고는 착수금을 받거나 성공보수를 받을 때는 통상 그 영수증 내역에 어떤 사건에 대한 수임료인지를 특정하기 위해 ‘변호사비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변호사수임료’, ‘착수금’, ‘성공보수’라고 쓰면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여 왔는데, 위 ② 돈에 대한 영수증 내역에는 사건번호도 없이 막연히 ‘변호사비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례적이고 이는 전관인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할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ⅰ) 원고가 심판청구부터 제1심까지는 위 ‘변호사비용’이라는 기재가 자신의 수임료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변호사비용이라고 당당하게 명시하여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만 보더라도 원고가 위 영수금액을 변호사수임료인 사실을 은닉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만 주장한 점, ⅱ) 원고는 2008. 1. 14.에도 정AA에게 내역이 ‘변호사비용’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제10호증)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위 ⅰ)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심판청구서(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에는 “정AA이 지급한 변호사수임료였기 때문에 영수내역을 ‘변호사수임료’라고 명시하여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ⅲ) 변호사비용과 변호사수임료의 문언적 의미에 큰 차이가 없고,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영수증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므로(사건번호가 지정되기 전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다),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영수증 내역에 사건번호 없이 변호사비용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이 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다른 사건들의 변호사수임료 영수증에 사건번호와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평소에 변호사비용과 변호사수임료를 엄밀히 구분하여 기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8행의 “원고는”부터 제21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전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무법인 ○○○○○ 소속 강○○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2009. 7.30. 위 ② 돈 중 1,100만 원을 강○○ 변호사에게 송금하고, 2009. 9. 16. 550만 원을 강○○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350만 원도 정AA의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무고사건과 같은 관련된 민, 형사 사건 등에 정AA을 위한 전관 변호사의 선임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법무법인 ○○○○○ 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09. 7. 30. 0,000만 원, 2009. 9. 16. 000만 원, 2010. 2. 25. 000만 원, 2010. 3. 29. 0,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송금하였다는 돈의 합계액이 위 ② 돈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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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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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89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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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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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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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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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38,1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7, 19행의 각 “제1기”를 각 “제2기”로 고친다.
○제6쪽 제14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
○ 제7쪽 제12행의 “해당하지”를 “해당하는지”로 고친다.
○ 제8쪽의 제5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제보 당시 원고와 정AA 사이에 약정금 청 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정AA이 약정 수임료 지급 채무의 존부와 액수를 다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출된 서류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실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제보된 내용 중 일부가 수임료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첨부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수임료를 일부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작성된 제보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7행의 “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정AA이 피고에게 제출한 제보내용에 첨부된 영수증, 입금증, 내용증명,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사건 수임내역 등은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조사된 자료들과 동일한 항목에 관한 자료들로서 실질적으로 이미 조사된 자료들이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ⅰ) 위 서류들이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제출, 조사된 자료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ⅱ) 원고가 위 ② 돈의 영수증(을 제2호증)이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이미 조사된 증거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11년도 세무조사자료(갑 제5호증의 1)는 그 작성주체, 시기, 목적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의해서도 ‘2008. 7. 29. 정AA이 특경가법위반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원고와 강○○ 변호사를 공동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원고는 ‘2008. 7.29.’이 ‘2009. 7. 29.’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위 세무조사자료의 구성형식과 기재내역,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08. 7. 29.에는 강○○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2009. 7. 29. 위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7. 29.이라는 날짜가 위 ② 돈의 영수증의 발행 월, 일과 일치한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오기라고 보기 어렵다) 위 세무조사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위 ② 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ⅲ)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누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서류들이 이 사건 선행조사에 이미 조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제8쪽 제20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제1심 원고대리인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매출누락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것은 위 ② 돈에 대한 매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어서 주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신고가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일 뿐 위 ② 돈이 수임료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에서부터 제1심 제1차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진행경과 및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위 진술은 원고가 정AA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② 돈이 수임료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4행의 “보일 뿐인 점” 다음에 “[원고는 착수금을 받거나 성공보수를 받을 때는 통상 그 영수증 내역에 어떤 사건에 대한 수임료인지를 특정하기 위해 ‘변호사비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변호사수임료’, ‘착수금’, ‘성공보수’라고 쓰면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여 왔는데, 위 ② 돈에 대한 영수증 내역에는 사건번호도 없이 막연히 ‘변호사비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례적이고 이는 전관인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할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ⅰ) 원고가 심판청구부터 제1심까지는 위 ‘변호사비용’이라는 기재가 자신의 수임료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변호사비용이라고 당당하게 명시하여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만 보더라도 원고가 위 영수금액을 변호사수임료인 사실을 은닉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만 주장한 점, ⅱ) 원고는 2008. 1. 14.에도 정AA에게 내역이 ‘변호사비용’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제10호증)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위 ⅰ)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심판청구서(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에는 “정AA이 지급한 변호사수임료였기 때문에 영수내역을 ‘변호사수임료’라고 명시하여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ⅲ) 변호사비용과 변호사수임료의 문언적 의미에 큰 차이가 없고,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영수증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므로(사건번호가 지정되기 전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다),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영수증 내역에 사건번호 없이 변호사비용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이 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다른 사건들의 변호사수임료 영수증에 사건번호와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평소에 변호사비용과 변호사수임료를 엄밀히 구분하여 기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8행의 “원고는”부터 제21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전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무법인 ○○○○○ 소속 강○○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2009. 7.30. 위 ② 돈 중 1,100만 원을 강○○ 변호사에게 송금하고, 2009. 9. 16. 550만 원을 강○○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350만 원도 정AA의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무고사건과 같은 관련된 민, 형사 사건 등에 정AA을 위한 전관 변호사의 선임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법무법인 ○○○○○ 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09. 7. 30. 0,000만 원, 2009. 9. 16. 000만 원, 2010. 2. 25. 000만 원, 2010. 3. 29. 0,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송금하였다는 돈의 합계액이 위 ② 돈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