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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지연 시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 요약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도 부칙에 따라 2003년 1월 1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명의개서 지연에 대한 특별사정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증여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도 명의개서 지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전 명의신탁 주식도 2003년 1월 1일 취득으로 간주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은 2003.1.1. 이전 매매도 부칙에 따라 2003.1.1. 취득으로 보아 명의개서 기한(2004.12.31.) 이내 미이행 시 증여로 간주된다고 명시.
2.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명의자)가 그 사실을 구체적이고 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음.
3.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에 특별한 사정(회사 과실 등)이 있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회사의 업무누락 등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조세회피와 무관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은 회사 업무누락·통상적 지연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4. 조세회피 목적이 언제 판단되며 명의개서 의무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2003.1.1. 취득 간주 이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 이행 여부로 판단되며, 이 시점까지 미이행 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은 부칙 적용으로 증여의제일 및 명의개서 기한 산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비거주자이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여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은 외국인·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제외 불가함을 명확히 했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부칙에 따라 2003. 1. 1.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연도 말일인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23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02.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1.자 증여분 증여세1)(가산세 포함)

2,201,410,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67. 9. 22. 설립되어 합성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현재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1985. 5. 24. 일본국 법인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50,975주(발행주식 총 526,950주의 28.6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엔화 5,284,125엔에 취득하였는데, 그 후 주식병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30,195주(= 150,975주 × ⅕)가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다가 2014년 7월경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EEEEEEE은 2017년 5월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에 대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사후검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약 30년이 지나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8. 1. 3.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183,952,404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5. 8.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는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의2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2,201,41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의 적용 배제

① 주식명의신탁 사안에서와 달리 명의개서 미이행 사안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사정으로 추단할 수 있도록 증명하여야 한다.

②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의 규정 중 명의개서해태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는 부분은 2002. 12. 18.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원고는 그 개정이전인 1985. 5. 24.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개서 지연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적어도 자유의사에 기한 해당 행위가 존재하여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단순히 회사 측의 과실에 의해 명의개서 지연이라는 현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위 추정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DDDD은 일본국 상장법인으로 2005년 결산서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양도 당시인 1985년 일본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양도자가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원고의 조세회피목적 존부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1985. 5. 24.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원고의 아들이 2005. 7. 12. FFF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 제한

원고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에는 명의개서해태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없었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은 원고의 주식 취득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명의개서 이행을 촉구하거나 그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사건 회사의 업무누락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대표이사이던 FFF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므로 명의개서 이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제척기간 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해태를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는결과가 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6, 8, 11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변동내역

가) 원고는 1985. 5. 24. D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14. 7. 1.원고의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5 사업연도(2014. 4. 1. ∼ 2015. 3.31.) 법인세 신고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기타’ 사유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기재하였다. 원고의 아들 JJJ JJJ는 2005. 7. 12. FFF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47,425주를 증여받고 2005. 12. 21. 위 수증주식 중 16,500주를 증여세로 물납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 FFF이 2007. 11. 28. 사망한 후 원고와 그 배우자 GGG GGG는 2009. 12. 23. 다른 주주들인 HHH, II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각 6,500주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취득자금 12억 3,500만 원씩을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원고의 아들 JJJ JJJ는 2014. 11. 17. HHH,II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합계 5,780주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20. 자기주식 15,600주를 소각하고, 2014. 12. 22. 19,500주의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 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요 임원 변동내역

가) 창업주 FFF은 1994. 6. 23. 이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1996. 3. 22.

사임하고, 2004. 5. 3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 10.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1. 6. 26.부터 2006. 8. 18.까지 이사, 2006. 8. 18.부터 2008. 1. 10.

까지 감사, 2008. 1. 10.부터 2017. 2. 15.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고, 2017. 2. 15. 이후 현재까지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다) 원고의 배우자 GGG GGG는 1994. 6. 23. 이전부터 2011. 2. 15.까지 이사로, 2011. 2. 15.부터 2017. 2. 15.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3)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출석

가) 이 사건 회사의 1991. 6. 24.자 및 1996. 6. 23.자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FFF, DDDD 등 주주 2명(출석주식 수 77,620주)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GGG GGG는 이사로서 출석하였으며 1996. 6. 23.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중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09. 6. 18.자 주주총회에 의장으로서 참석하였는데, 그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JJJ JJJ, HHH, III, 이 사건 회사(자기주식) 등 주주 4명(출석주식 수 77,620주)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GGG GGG가

출석한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과 일치하는 주주총회 개최일은 2009. 6. 18.과 2010. 6.

24. 2차례 있었고, GGG GGG의 국내 체류기간과 주주총회 개최일이 일치하는 날

짜는 없었다. 원고와 GGG GGG의 출입국 내역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고의 출입국 내역 및 주주총회 개최 내역

○ GGG GGG의 출입국 내역

4) 2005 사업연도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금 지급

가) 이 사건 회사는 2005. 3. 31.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2,634,750,000원의 지급을

결의하고 배당소득세 300,926,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93,870원을 원천징수 신고하

였는데, 2005년 7월경 위 배당금 중 DDDD에 대한 754,875,000원을 미지급 배당금 으로 계상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나머지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263,182,500원으로 감액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7. 1. 위 배당금 754,875,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고 2015. 3. 2. 그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5) 간주취득세 등 신고·납부

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들의 실제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

래 표 기재와 같다.

나) JJJ JJJ는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780주(당시 발행주

식 총수 105,390주의 5.48%)를 취득한 후 2015. 1. 16. 과점주주로서 구 지방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간주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5,420,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의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은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 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

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하 고, 이 사건 법률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

다),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조항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만 제45조의2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장기간 원고 앞으로 명의개

서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 등에 관한 명의개서해태가 증여의제의 유형으로 추가된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개서해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명의자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명의개서해태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당사자들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해태의 경우에도 증여로 의제되는 것임이 관련 규정의 해석상 명확하

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바40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부칙(법률 제6780호, 2002. 12. 18., 이하 같다) 제9조는 ⁠‘명의신

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시행일(2003. 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개정 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 연도 말일인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명의개서해태의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취득일로 간주되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지아니한 데에 따른 증여세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해태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본문은 문언상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실제소유자 등이 자유의사에 기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등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실제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DDD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1985년경 일

본 과세당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그 양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국법인이 외국의 과세당국에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당해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 명의신

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 참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

요건 성립시기는 그 증여의제일인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이라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조세회피목적’ 또한 그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증여의제일에 이르기까지 명의개서 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

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해태가 조세채무의 회피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배우자 GGG GGG는 1994. 6. 23.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로 재직하여 왔고, 원고는 2001. 6. 26.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

다가 FFF이 사망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원고와 GGG GGG는 2009.

12. 23.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4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주식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GGG GGG가 명목상의 이사·감사에 불과하다 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주 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8조

제2항),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없다고 하더

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유에 대

해 FFF이 이 사건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입장에서 다른 가족이 없던 FFF이 원고나 그의 가족에게 보유주식 을 이전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FFF은 그 약속에 따라 2005. 7. 12. 원고의 아들 JJJ JJJ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FFF의 주식을 이전받더라도 외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존재하였다.

(3) JJJ JJJ가 FFF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2005. 7. 12. 이후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들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2014년 7월경까지 과점주주로 등재되지 않아 2005. 7. 12. 취득한 주식 31,825주(30.20%) 및 2009. 12. 23. 취득한 주식 13,000주(12.34%)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었는 바, 이를 두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4) 만일 원고가 2009년 주식 취득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5년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미지급 배당금 754,875,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위와 같이 회피한 간주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그 대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취득자

금을 차용한 데에는 위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5)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해태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그 명의개서해태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 제한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

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그 명의개서해태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

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부칙 제5조,

제9조는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개정 전에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일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고 하여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갑 제7,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FFF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누락으로 명의개서가 지연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배우자인 GGG GGG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의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05년 7월경 DDDD에 대한 배당금을 미지급 배당금으로 계상하면서 원천

징수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였으며, 원고의 아들 JJJ JJJ가 2005. 7. 12.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그 무렵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주식의 주주 명의는 여전히 DDDD으로 남겨 두었다.

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없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

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추정되는 자에게도 증여세

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이 2002. 12. 2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에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으로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의제일인 2005. 1. 1.부터 3월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5. 4. 1.이라 할 것이고,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 기산일로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의 실제 취득일과 무관하게 2005. 4. 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하여 제척기간 제도가 형해화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에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위 대법원 2014두43653 판결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 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

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명의개서해

태 증여의제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인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015년 귀속 증여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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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지연 시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 요약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도 부칙에 따라 2003년 1월 1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명의개서 지연에 대한 특별사정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증여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도 명의개서 지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전 명의신탁 주식도 2003년 1월 1일 취득으로 간주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은 2003.1.1. 이전 매매도 부칙에 따라 2003.1.1. 취득으로 보아 명의개서 기한(2004.12.31.) 이내 미이행 시 증여로 간주된다고 명시.
2.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명의자)가 그 사실을 구체적이고 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음.
3.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에 특별한 사정(회사 과실 등)이 있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회사의 업무누락 등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조세회피와 무관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은 회사 업무누락·통상적 지연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4. 조세회피 목적이 언제 판단되며 명의개서 의무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2003.1.1. 취득 간주 이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 이행 여부로 판단되며, 이 시점까지 미이행 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은 부칙 적용으로 증여의제일 및 명의개서 기한 산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비거주자이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여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은 외국인·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제외 불가함을 명확히 했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부칙에 따라 2003. 1. 1.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연도 말일인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23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02.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1.자 증여분 증여세1)(가산세 포함)

2,201,410,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67. 9. 22. 설립되어 합성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현재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1985. 5. 24. 일본국 법인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50,975주(발행주식 총 526,950주의 28.6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엔화 5,284,125엔에 취득하였는데, 그 후 주식병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30,195주(= 150,975주 × ⅕)가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다가 2014년 7월경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EEEEEEE은 2017년 5월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에 대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사후검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약 30년이 지나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8. 1. 3.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183,952,404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5. 8.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는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의2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2,201,41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의 적용 배제

① 주식명의신탁 사안에서와 달리 명의개서 미이행 사안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사정으로 추단할 수 있도록 증명하여야 한다.

②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의 규정 중 명의개서해태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는 부분은 2002. 12. 18.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원고는 그 개정이전인 1985. 5. 24.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개서 지연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적어도 자유의사에 기한 해당 행위가 존재하여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단순히 회사 측의 과실에 의해 명의개서 지연이라는 현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위 추정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DDDD은 일본국 상장법인으로 2005년 결산서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양도 당시인 1985년 일본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양도자가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원고의 조세회피목적 존부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1985. 5. 24.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원고의 아들이 2005. 7. 12. FFF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 제한

원고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에는 명의개서해태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없었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은 원고의 주식 취득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명의개서 이행을 촉구하거나 그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사건 회사의 업무누락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대표이사이던 FFF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므로 명의개서 이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제척기간 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해태를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는결과가 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6, 8, 11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변동내역

가) 원고는 1985. 5. 24. D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14. 7. 1.원고의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5 사업연도(2014. 4. 1. ∼ 2015. 3.31.) 법인세 신고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기타’ 사유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기재하였다. 원고의 아들 JJJ JJJ는 2005. 7. 12. FFF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47,425주를 증여받고 2005. 12. 21. 위 수증주식 중 16,500주를 증여세로 물납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 FFF이 2007. 11. 28. 사망한 후 원고와 그 배우자 GGG GGG는 2009. 12. 23. 다른 주주들인 HHH, II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각 6,500주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취득자금 12억 3,500만 원씩을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원고의 아들 JJJ JJJ는 2014. 11. 17. HHH,II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합계 5,780주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20. 자기주식 15,600주를 소각하고, 2014. 12. 22. 19,500주의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 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요 임원 변동내역

가) 창업주 FFF은 1994. 6. 23. 이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1996. 3. 22.

사임하고, 2004. 5. 3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 10.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1. 6. 26.부터 2006. 8. 18.까지 이사, 2006. 8. 18.부터 2008. 1. 10.

까지 감사, 2008. 1. 10.부터 2017. 2. 15.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고, 2017. 2. 15. 이후 현재까지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다) 원고의 배우자 GGG GGG는 1994. 6. 23. 이전부터 2011. 2. 15.까지 이사로, 2011. 2. 15.부터 2017. 2. 15.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3)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출석

가) 이 사건 회사의 1991. 6. 24.자 및 1996. 6. 23.자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FFF, DDDD 등 주주 2명(출석주식 수 77,620주)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GGG GGG는 이사로서 출석하였으며 1996. 6. 23.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중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09. 6. 18.자 주주총회에 의장으로서 참석하였는데, 그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JJJ JJJ, HHH, III, 이 사건 회사(자기주식) 등 주주 4명(출석주식 수 77,620주)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GGG GGG가

출석한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과 일치하는 주주총회 개최일은 2009. 6. 18.과 2010. 6.

24. 2차례 있었고, GGG GGG의 국내 체류기간과 주주총회 개최일이 일치하는 날

짜는 없었다. 원고와 GGG GGG의 출입국 내역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고의 출입국 내역 및 주주총회 개최 내역

○ GGG GGG의 출입국 내역

4) 2005 사업연도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금 지급

가) 이 사건 회사는 2005. 3. 31.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2,634,750,000원의 지급을

결의하고 배당소득세 300,926,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93,870원을 원천징수 신고하

였는데, 2005년 7월경 위 배당금 중 DDDD에 대한 754,875,000원을 미지급 배당금 으로 계상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나머지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263,182,500원으로 감액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7. 1. 위 배당금 754,875,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고 2015. 3. 2. 그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5) 간주취득세 등 신고·납부

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들의 실제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

래 표 기재와 같다.

나) JJJ JJJ는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780주(당시 발행주

식 총수 105,390주의 5.48%)를 취득한 후 2015. 1. 16. 과점주주로서 구 지방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간주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5,420,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의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은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 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

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하 고, 이 사건 법률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

다),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조항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만 제45조의2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장기간 원고 앞으로 명의개

서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 등에 관한 명의개서해태가 증여의제의 유형으로 추가된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개서해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명의자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명의개서해태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당사자들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해태의 경우에도 증여로 의제되는 것임이 관련 규정의 해석상 명확하

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바40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부칙(법률 제6780호, 2002. 12. 18., 이하 같다) 제9조는 ⁠‘명의신

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시행일(2003. 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개정 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 연도 말일인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명의개서해태의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취득일로 간주되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지아니한 데에 따른 증여세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해태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본문은 문언상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실제소유자 등이 자유의사에 기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등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실제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DDD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1985년경 일

본 과세당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그 양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국법인이 외국의 과세당국에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당해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 명의신

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 참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

요건 성립시기는 그 증여의제일인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이라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조세회피목적’ 또한 그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증여의제일에 이르기까지 명의개서 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

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해태가 조세채무의 회피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배우자 GGG GGG는 1994. 6. 23.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로 재직하여 왔고, 원고는 2001. 6. 26.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

다가 FFF이 사망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원고와 GGG GGG는 2009.

12. 23.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4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주식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GGG GGG가 명목상의 이사·감사에 불과하다 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주 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8조

제2항),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없다고 하더

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유에 대

해 FFF이 이 사건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입장에서 다른 가족이 없던 FFF이 원고나 그의 가족에게 보유주식 을 이전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FFF은 그 약속에 따라 2005. 7. 12. 원고의 아들 JJJ JJJ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FFF의 주식을 이전받더라도 외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존재하였다.

(3) JJJ JJJ가 FFF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2005. 7. 12. 이후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들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2014년 7월경까지 과점주주로 등재되지 않아 2005. 7. 12. 취득한 주식 31,825주(30.20%) 및 2009. 12. 23. 취득한 주식 13,000주(12.34%)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었는 바, 이를 두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4) 만일 원고가 2009년 주식 취득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5년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미지급 배당금 754,875,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위와 같이 회피한 간주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그 대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취득자

금을 차용한 데에는 위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5)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해태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그 명의개서해태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 제한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

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그 명의개서해태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

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부칙 제5조,

제9조는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개정 전에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일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고 하여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갑 제7,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FFF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누락으로 명의개서가 지연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배우자인 GGG GGG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 의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05년 7월경 DDDD에 대한 배당금을 미지급 배당금으로 계상하면서 원천

징수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였으며, 원고의 아들 JJJ JJJ가 2005. 7. 12.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그 무렵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주식의 주주 명의는 여전히 DDDD으로 남겨 두었다.

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없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

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추정되는 자에게도 증여세

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이 2002. 12. 2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에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으로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의제일인 2005. 1. 1.부터 3월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5. 4. 1.이라 할 것이고,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 기산일로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의 실제 취득일과 무관하게 2005. 4. 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하여 제척기간 제도가 형해화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에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위 대법원 2014두43653 판결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 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

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명의개서해

태 증여의제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인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015년 귀속 증여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