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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 성립 및 매매대금 인정여부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081
판결 요약
토지 양도와 관련된 부제소합의 성립매매대금 액수 인정이 쟁점이었으나, 대리인에 의한 부제소합의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기재된 매매대금(14억 원)이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권 #무권대리 #추인
질의 응답
1. 부제소합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를 수익자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는 명확한 당사자 간 의사수익자의 특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상대방이 사실확인서를 교부했다고 하여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판결은 부제소합의 문언만으로 피고를 수익자로 정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양수인의 대리인이 체결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거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본인(피고)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판결은 실질적 대리권, 추인 모두 불인정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3. 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때 어떤 금액이 인정되는가요?
답변
실제 거래 및 세무신고에서 사용된 금액(공시 금액)이 증거로 입증되면 형식적 약정금액보다 신고 금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판결에서 피고가 공시지가 이상(14억 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송 도중 제출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판결은 변론종결 이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4나202408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6. 7. 4.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Ⅰ. 본소에 관한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10행의 ⁠“414㎡”를 ⁠“2,646㎡”으로, 같은 쪽 11행의 ⁠“515㎡”를“1,926㎡”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7행의 ⁠“2019. 4. 2.”를 ⁠“2019. 4. 4.”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전항변 판단

1) 피고의 주장

BBB은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개발사업을 함께 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7. 7. 19.경 및 2017. 10. 26.경 독립당사자참가인 AAA(이하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AAA’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BBB이 AAA과 위 부제소합의를 할 당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러한 BB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설령 BBB이 피고를 대리하여 AAA과 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BBB과 AAA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AA을 대위하여피고를 상대로 잔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체납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을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은 BBB에게 ① 2017. 7. 1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경기 ###군 @@면 OO리(이하 ’OO리‘라고만 한다) 소재 12필지의 토지 등 용수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② 2017. 10. 26. ⁠‘BBB이 OO리 153-8 **사 부지와 관련하여 주변 토지(이 사건 각 토지 등 8필지의 토지)를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및 더 이상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BB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서 및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상대방,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및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AAA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새로운 주장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BBB은 2013. 10.경 AAA으로부터 OO리 153-8, 153-9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를 둘러싼 다수의 분쟁이 있어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AAA이 위 각 토지에 관한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위 각 토지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는 위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억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경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와 AAA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금을 14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잔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14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Ⅱ.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1. 7. 6. 참가신청을 한 사실 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Ⅲ. 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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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 성립 및 매매대금 인정여부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081
판결 요약
토지 양도와 관련된 부제소합의 성립매매대금 액수 인정이 쟁점이었으나, 대리인에 의한 부제소합의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기재된 매매대금(14억 원)이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권 #무권대리 #추인
질의 응답
1. 부제소합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를 수익자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는 명확한 당사자 간 의사수익자의 특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상대방이 사실확인서를 교부했다고 하여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판결은 부제소합의 문언만으로 피고를 수익자로 정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양수인의 대리인이 체결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거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본인(피고)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판결은 실질적 대리권, 추인 모두 불인정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3. 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때 어떤 금액이 인정되는가요?
답변
실제 거래 및 세무신고에서 사용된 금액(공시 금액)이 증거로 입증되면 형식적 약정금액보다 신고 금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판결에서 피고가 공시지가 이상(14억 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송 도중 제출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판결은 변론종결 이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4나202408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6. 7. 4.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Ⅰ. 본소에 관한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10행의 ⁠“414㎡”를 ⁠“2,646㎡”으로, 같은 쪽 11행의 ⁠“515㎡”를“1,926㎡”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7행의 ⁠“2019. 4. 2.”를 ⁠“2019. 4. 4.”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전항변 판단

1) 피고의 주장

BBB은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개발사업을 함께 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7. 7. 19.경 및 2017. 10. 26.경 독립당사자참가인 AAA(이하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AAA’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BBB이 AAA과 위 부제소합의를 할 당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러한 BB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설령 BBB이 피고를 대리하여 AAA과 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BBB과 AAA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AA을 대위하여피고를 상대로 잔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체납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을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은 BBB에게 ① 2017. 7. 1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경기 ###군 @@면 OO리(이하 ’OO리‘라고만 한다) 소재 12필지의 토지 등 용수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② 2017. 10. 26. ⁠‘BBB이 OO리 153-8 **사 부지와 관련하여 주변 토지(이 사건 각 토지 등 8필지의 토지)를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및 더 이상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BB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서 및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상대방,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및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AAA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새로운 주장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BBB은 2013. 10.경 AAA으로부터 OO리 153-8, 153-9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를 둘러싼 다수의 분쟁이 있어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AAA이 위 각 토지에 관한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위 각 토지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는 위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억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경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와 AAA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금을 14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잔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14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Ⅱ.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1. 7. 6. 참가신청을 한 사실 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Ⅲ. 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