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4나2024081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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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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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6. 7. 4.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Ⅰ. 본소에 관한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10행의 “414㎡”를 “2,646㎡”으로, 같은 쪽 11행의 “515㎡”를“1,926㎡”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7행의 “2019. 4. 2.”를 “2019. 4. 4.”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전항변 판단
1) 피고의 주장
BBB은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개발사업을 함께 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7. 7. 19.경 및 2017. 10. 26.경 독립당사자참가인 AAA(이하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AAA’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BBB이 AAA과 위 부제소합의를 할 당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러한 BB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설령 BBB이 피고를 대리하여 AAA과 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BBB과 AAA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AA을 대위하여피고를 상대로 잔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체납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을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은 BBB에게 ① 2017. 7. 1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경기 ###군 @@면 OO리(이하 ’OO리‘라고만 한다) 소재 12필지의 토지 등 용수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② 2017. 10. 26. ‘BBB이 OO리 153-8 **사 부지와 관련하여 주변 토지(이 사건 각 토지 등 8필지의 토지)를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및 더 이상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BB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서 및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상대방,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및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AAA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새로운 주장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BBB은 2013. 10.경 AAA으로부터 OO리 153-8, 153-9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를 둘러싼 다수의 분쟁이 있어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AAA이 위 각 토지에 관한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위 각 토지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는 위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억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경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와 AAA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금을 14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잔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14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Ⅱ.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1. 7. 6. 참가신청을 한 사실 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Ⅲ. 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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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4나202408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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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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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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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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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6. 7. 4.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Ⅰ. 본소에 관한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10행의 “414㎡”를 “2,646㎡”으로, 같은 쪽 11행의 “515㎡”를“1,926㎡”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7행의 “2019. 4. 2.”를 “2019. 4. 4.”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전항변 판단
1) 피고의 주장
BBB은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개발사업을 함께 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7. 7. 19.경 및 2017. 10. 26.경 독립당사자참가인 AAA(이하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AAA’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BBB이 AAA과 위 부제소합의를 할 당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러한 BB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설령 BBB이 피고를 대리하여 AAA과 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BBB과 AAA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AA을 대위하여피고를 상대로 잔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체납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을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은 BBB에게 ① 2017. 7. 1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경기 ###군 @@면 OO리(이하 ’OO리‘라고만 한다) 소재 12필지의 토지 등 용수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② 2017. 10. 26. ‘BBB이 OO리 153-8 **사 부지와 관련하여 주변 토지(이 사건 각 토지 등 8필지의 토지)를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및 더 이상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BB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서 및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상대방,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및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AAA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새로운 주장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BBB은 2013. 10.경 AAA으로부터 OO리 153-8, 153-9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를 둘러싼 다수의 분쟁이 있어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AAA이 위 각 토지에 관한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위 각 토지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는 위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억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경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와 AAA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금을 14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잔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14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Ⅱ.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1. 7. 6. 참가신청을 한 사실 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Ⅲ. 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