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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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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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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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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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20구단63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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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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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92,6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27,328,2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7,953,22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1) 원고 주장
CC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함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앞선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201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적어도 원고의 손해에 상응하는 세액, 즉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하여진 세액에서 이 사건 토지를 2017년경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이 분명하여 2013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명백히 세법에 어긋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과 함께 원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발급된 재산세 납세고지서 상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전체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2013년부터 CC시장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CC시장이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이 믿었고 또 믿은 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주장
1) 원고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하여 정하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온점, 과세관청이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토지 전체 세액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점, 2013년 이후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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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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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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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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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20구단63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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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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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92,6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27,328,2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7,953,22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1) 원고 주장
CC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함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앞선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201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적어도 원고의 손해에 상응하는 세액, 즉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하여진 세액에서 이 사건 토지를 2017년경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이 분명하여 2013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명백히 세법에 어긋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과 함께 원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발급된 재산세 납세고지서 상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전체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2013년부터 CC시장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CC시장이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이 믿었고 또 믿은 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주장
1) 원고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하여 정하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온점, 과세관청이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토지 전체 세액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점, 2013년 이후 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