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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증여·매매대금 구별 판단

서산지원 2019가단5312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 매수한 부동산 매도자 지급 금원은 증여로 볼 근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보전채권 성립, 사해행위 추정, 증여/변제 구별, 선의 입증책임 등 실무상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증여 #변제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족에게 송금한 돈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체납자의 가족에 대한 송금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9-가단-53124 판결은 체납자가 아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수인이 지급한 금원이 증여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9-가단-53124 판결은 매수인이 실제 토지매매계약에 기초해 금전을 지급한 경우 증여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송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질 때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서 송금이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9-가단-53124 판결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 스스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9-가단-5312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반환해야 하지만, 소외 체납자가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산지원 2019가단531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와 구BB 사이에 2014. 7. 21. 체결된 24,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구BB 사이에, 2014. 6. 23. 10,000,000원, 2014. 6. 26. 27,000,000원, 2014. 7. 8. 30,000,000원, 2014. 7. 9. 70,000,000원, 2014. 7. 28. 2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 제2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곽CC의 아들이고, 구BB은 곽CC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계모이다.

나. 구BB의 국세체납

1) 종합소득세 체납

구BB은 2007. 11. 1.부터 2014. 6. 30.까지 부산 ○○ ○○로 76(○○동)에서 ⁠‘EE농산물’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2013. 11. 1.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3,699,000원을 2013.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2014. 5. 1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결정세액 3,804,484원 중 3,699,000원만 납부하여, 2014. 8. 6. ○○세무서장으로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7,540원을 2014.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받았다.

2) 부가가치세 체납 그리고 구BB은 2014. 6. 30. 위 사업을 폐업하였고 2014. 7. 20.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 1,557,216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4. 9. 2. ○○세무서장으로부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75,435원을 2014.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받았다.

3) 양도소득세 체납

가) 구BB은 2014. 5. 20. 최FF에게 부산 ○○ ○○동 1123-39 제1동 제○층 제○○1호(이하 ⁠‘제1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9,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최F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구BB은 2014. 7. 31. 제1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 9. 11.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880,077원을 2014.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받았다.

나) 또한 구BB은 2014. 5. 29. 이GG, 신HH에게 부산 ○○ ○○동 1118-3 대 450.1㎡와 그 지상 건물(이하 ⁠‘제2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14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 이GG, 신HH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구BB은 2014. 7. 31. 제2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에 2014. 11. 3.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71,475,943원을 2014.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받았다.

4) 소결

구BB이 2019. 5. 기준 체납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총 285,895,3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구BB의 금원 지급 또는 송금

1) 구BB은 2014. 7. 21. 피고에게 수표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2) 그리고 구BB은 홍DD이나 홍DD의 가족에게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총 1억 5,7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피고와 홍DD 사이의 매매계약

1) 한편 피고는 2014. 7. 홍DD과 사이에 충남 ○○군 ○면 ○○리 893-7, 893-8, 893-14 소재 각 토지를 매매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4. 20. 홍DD과 사이에 위 각 토지를 1억 3,467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후 2015. 7. 17. 피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5. 12.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그런데 홍DD은 피고의 아버지 곽CC를 통하여 2014. 무렵 최II과 사이에 충남 ○○군 ○면 ○○리 893-6 소재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홍DD에 대한 매매대금을 최II이나 최II이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홍DD 또는 최II의 조카인 김JJ에게 아래와 같이 총 134,678,59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의 건물신축 그리고 피고는 홍DD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충남 ○○군 ○면 ○○리 893-7, 893-8, 893-14 소재 각 토지 위에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2015. 7. 3.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6. 10. 6. 위 건물을 2층을 증축하고 부속건물도 신축하였다.

바. 구BB의 채무초과

구BB은 2014. 7. 21. 무렵 총 44,010,581원(제1의 다.항 기재 수표 2,400만 원 포함)의 금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76,038,995원(고지세액)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급·송금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구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와 금원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무렵 구BB의 제1, 2양도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구BB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구BB의 채무초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무렵 이 사건 지급·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살피건대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BB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2013. 또는 2014. 상반기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퍼마켓을 운영한 구BB으로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제1, 2양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각 2014. 5. 20.과 같은 달 29.로써 그 계약일에 양도소득세의 발생 자체와 대략의 금액도 예상할 수 있는 점, 세금 미납시 그에 대한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송금 행위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이 사건 지급행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가 구BB에게 2013. 5. 30.부터 2014. 5. 20.까지 수회에 걸쳐 2억 3,520만원을 대여한 후 구BB으로부터 2013. 5. 21.부터 2014. 7. 21.까지 총 4,530만 원(이 사건 지급 수표금 포함)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구BB의 정당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BB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송금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구BB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예금계좌의 관리점은 ○○은행 ○○○지점이고 예금주명도 ⁠“AAA(KK마트)”일 뿐만 아니라 거래기록사항에 출금이 ⁠“구BB(LLL)”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고는 2014. 3. 4.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구BB이 운영하던 수퍼마켓 지하에서 KK마트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구BB의 영업형태가 도소매로서 ⁠“슈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구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3,520만 원을 마련한 방법이나 대여 명목, 이자나 변제기 등의 대여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피고와 구BB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대여금액과 회수를 고려할 때 차용증조차 작성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는 구BB이 피고에게 2,400만 원을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고, 구B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원고를 해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4. 7. 무렵 홍DD과 사이에 토지를 매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서는 2015. 4. 20. 작성되면서 매매대금도 1억 3,467만 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매매대금이 그 전후 피고가 홍DD이나 김JJ에게 송금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의 아버지 곽CC가 홍DD을 대신하여 홍DD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BB, 홍DD과 피고 사이에 금원이 수수될 수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구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2015. 5. 무렵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가 구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행위의 대상은 수표이고 피고가 이미 이를 소비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워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3. 선고 서산지원 2019가단53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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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증여·매매대금 구별 판단

서산지원 2019가단5312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 매수한 부동산 매도자 지급 금원은 증여로 볼 근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보전채권 성립, 사해행위 추정, 증여/변제 구별, 선의 입증책임 등 실무상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증여 #변제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족에게 송금한 돈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체납자의 가족에 대한 송금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9-가단-53124 판결은 체납자가 아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수인이 지급한 금원이 증여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19-가단-53124 판결은 매수인이 실제 토지매매계약에 기초해 금전을 지급한 경우 증여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송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질 때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서 송금이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9-가단-53124 판결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 스스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19-가단-5312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반환해야 하지만, 소외 체납자가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산지원 2019가단531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와 구BB 사이에 2014. 7. 21. 체결된 24,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구BB 사이에, 2014. 6. 23. 10,000,000원, 2014. 6. 26. 27,000,000원, 2014. 7. 8. 30,000,000원, 2014. 7. 9. 70,000,000원, 2014. 7. 28. 2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 제2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곽CC의 아들이고, 구BB은 곽CC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계모이다.

나. 구BB의 국세체납

1) 종합소득세 체납

구BB은 2007. 11. 1.부터 2014. 6. 30.까지 부산 ○○ ○○로 76(○○동)에서 ⁠‘EE농산물’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2013. 11. 1.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3,699,000원을 2013.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2014. 5. 1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결정세액 3,804,484원 중 3,699,000원만 납부하여, 2014. 8. 6. ○○세무서장으로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7,540원을 2014.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받았다.

2) 부가가치세 체납 그리고 구BB은 2014. 6. 30. 위 사업을 폐업하였고 2014. 7. 20.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 1,557,216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4. 9. 2. ○○세무서장으로부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75,435원을 2014.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받았다.

3) 양도소득세 체납

가) 구BB은 2014. 5. 20. 최FF에게 부산 ○○ ○○동 1123-39 제1동 제○층 제○○1호(이하 ⁠‘제1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9,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최F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구BB은 2014. 7. 31. 제1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 9. 11.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880,077원을 2014.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받았다.

나) 또한 구BB은 2014. 5. 29. 이GG, 신HH에게 부산 ○○ ○○동 1118-3 대 450.1㎡와 그 지상 건물(이하 ⁠‘제2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14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 이GG, 신HH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구BB은 2014. 7. 31. 제2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에 2014. 11. 3.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71,475,943원을 2014.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받았다.

4) 소결

구BB이 2019. 5. 기준 체납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총 285,895,3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구BB의 금원 지급 또는 송금

1) 구BB은 2014. 7. 21. 피고에게 수표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2) 그리고 구BB은 홍DD이나 홍DD의 가족에게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총 1억 5,7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피고와 홍DD 사이의 매매계약

1) 한편 피고는 2014. 7. 홍DD과 사이에 충남 ○○군 ○면 ○○리 893-7, 893-8, 893-14 소재 각 토지를 매매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4. 20. 홍DD과 사이에 위 각 토지를 1억 3,467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후 2015. 7. 17. 피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5. 12.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그런데 홍DD은 피고의 아버지 곽CC를 통하여 2014. 무렵 최II과 사이에 충남 ○○군 ○면 ○○리 893-6 소재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홍DD에 대한 매매대금을 최II이나 최II이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홍DD 또는 최II의 조카인 김JJ에게 아래와 같이 총 134,678,59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의 건물신축 그리고 피고는 홍DD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충남 ○○군 ○면 ○○리 893-7, 893-8, 893-14 소재 각 토지 위에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2015. 7. 3.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6. 10. 6. 위 건물을 2층을 증축하고 부속건물도 신축하였다.

바. 구BB의 채무초과

구BB은 2014. 7. 21. 무렵 총 44,010,581원(제1의 다.항 기재 수표 2,400만 원 포함)의 금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76,038,995원(고지세액)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급·송금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구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와 금원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무렵 구BB의 제1, 2양도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구BB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구BB의 채무초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무렵 이 사건 지급·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살피건대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BB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2013. 또는 2014. 상반기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퍼마켓을 운영한 구BB으로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제1, 2양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각 2014. 5. 20.과 같은 달 29.로써 그 계약일에 양도소득세의 발생 자체와 대략의 금액도 예상할 수 있는 점, 세금 미납시 그에 대한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송금 행위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이 사건 지급행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가 구BB에게 2013. 5. 30.부터 2014. 5. 20.까지 수회에 걸쳐 2억 3,520만원을 대여한 후 구BB으로부터 2013. 5. 21.부터 2014. 7. 21.까지 총 4,530만 원(이 사건 지급 수표금 포함)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구BB의 정당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BB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송금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구BB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예금계좌의 관리점은 ○○은행 ○○○지점이고 예금주명도 ⁠“AAA(KK마트)”일 뿐만 아니라 거래기록사항에 출금이 ⁠“구BB(LLL)”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고는 2014. 3. 4.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구BB이 운영하던 수퍼마켓 지하에서 KK마트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구BB의 영업형태가 도소매로서 ⁠“슈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구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3,520만 원을 마련한 방법이나 대여 명목, 이자나 변제기 등의 대여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피고와 구BB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대여금액과 회수를 고려할 때 차용증조차 작성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는 구BB이 피고에게 2,400만 원을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고, 구B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원고를 해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4. 7. 무렵 홍DD과 사이에 토지를 매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서는 2015. 4. 20. 작성되면서 매매대금도 1억 3,467만 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매매대금이 그 전후 피고가 홍DD이나 김JJ에게 송금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의 아버지 곽CC가 홍DD을 대신하여 홍DD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BB, 홍DD과 피고 사이에 금원이 수수될 수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구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2015. 5. 무렵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가 구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행위의 대상은 수표이고 피고가 이미 이를 소비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워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3. 선고 서산지원 2019가단53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