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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 우편송달 시 종업원 수령 적법성 및 소 제기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45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등기우편 송달에서 종업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이의신청)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되며, 이후 소송도 각하됩니다.
#세금고지서 #우편송달 #종업원 수령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송달적법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 고지서를 종업원이 대신 수령해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종업원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45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사리를 판별할 종업원에게 송달 가능하며, 실제로 해당 종업원이 한글을 읽고 업무하며, 이전에도 고지서를 수령해온 점 등을 근거로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종업원이 지적장애 2급이라도 세무서 고지서 수령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한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454 판결은 장애가 있어도 실제로 서류의 목적을 이해하고 전달·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도라면 국세기본법상 송달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납세고지서 송달일이 언제로 보나요?
답변
서류를 적법하게 수령한 시점이 송달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454 판결은 고지서의 송달이 사리를 판별할 종업원에게 2018.1.24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날을 송달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금 고지서 송달 뒤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넘기면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454 판결에서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의 이의신청은 기간을 어겨 부적법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붑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19

판 결 선 고

2019.11.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69,250원,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146,678,31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569,7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99,4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338,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산업 주식회사의 매출신고누락과 대표이사 곽DD에 대한 소득처분 및 종합 소득세 부과

1) 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산업’)는 1994. 11. 25.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시 ○○면 ○○로 83이고 곽DD이 2008. 7. 25.부터 2015. 11. 25.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EE세무서장은 CC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CC산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곽DD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곽DD이 위 소득처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2016. 5. 16.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0년~ 2014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CC산업의 실제 대표이사를 원고로 본 소득처분의 경정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1) 곽DD은 2016. 7. 22. 위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CC산업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이므로 곽DD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은 원고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EE세무서장은 2016. 8. 18. 곽DD에 대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EE세무서장은 앞서 한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원고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위 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2.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69,25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678,31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569,7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99,4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338,660원 합계 799,955,380원의 부과를 고지하였다(위 각 부과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구 ○○읍 ○○대로 ○○번길 ○로 발송되었고, 2018. 1. 24. 김FF이 수령하였다(위 각 납세고지서를 이하 ⁠‘이 사건 각 고지서’라 한다). 위 주소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GG산업 주식회사(이하 ⁠‘GG’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지이고, 김FF은 원고의 처조카로서 GG의 직원이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청구와 각하 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제기기간인 90일을 지나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2018. 7. 13.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17. 다시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27. 위와 같이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8. 1. 24.이 아니고 원고가 해외에서 귀국하여 김FF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2018. 2. 6.이므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어긴 것이 아니다.

나. 곽DD은 CC산업의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실제 운영자이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자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라. 예비적으로, CC산업의 매출누락된 소득을 그 주식 보유 비율대로 배분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고지서는 2018. 1. 24. 적법하게 김FF을 통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과 그에 이은 조세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참조).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을 송달할 때에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여기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려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대법원 2005. 12. 5. 자 2005마1039 결정 등 참조)

2) 김FF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FF은 한글을 읽고 쓸 줄 알며 단순한 노동업무라고는 하지만 원고가 운영하는 GG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FF은 2000년부터 HH대리석 주식회사, 주식회사 JJ마블 및 현재의 GG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을 얻고 있고, 결혼을 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는 등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데다가, 이전에도 GG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수령하여 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김FF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김FF에 대한 송달은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3) 2018. 1. 24.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이상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간을 어겨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이와 같이 소가 부적법한 이상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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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 우편송달 시 종업원 수령 적법성 및 소 제기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45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등기우편 송달에서 종업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이의신청)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되며, 이후 소송도 각하됩니다.
#세금고지서 #우편송달 #종업원 수령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송달적법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 고지서를 종업원이 대신 수령해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종업원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45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사리를 판별할 종업원에게 송달 가능하며, 실제로 해당 종업원이 한글을 읽고 업무하며, 이전에도 고지서를 수령해온 점 등을 근거로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종업원이 지적장애 2급이라도 세무서 고지서 수령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한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454 판결은 장애가 있어도 실제로 서류의 목적을 이해하고 전달·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도라면 국세기본법상 송달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납세고지서 송달일이 언제로 보나요?
답변
서류를 적법하게 수령한 시점이 송달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454 판결은 고지서의 송달이 사리를 판별할 종업원에게 2018.1.24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날을 송달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금 고지서 송달 뒤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넘기면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454 판결에서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의 이의신청은 기간을 어겨 부적법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붑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19

판 결 선 고

2019.11.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69,250원,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146,678,31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569,7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99,4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338,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산업 주식회사의 매출신고누락과 대표이사 곽DD에 대한 소득처분 및 종합 소득세 부과

1) 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산업’)는 1994. 11. 25.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시 ○○면 ○○로 83이고 곽DD이 2008. 7. 25.부터 2015. 11. 25.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EE세무서장은 CC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CC산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곽DD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곽DD이 위 소득처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2016. 5. 16.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0년~ 2014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CC산업의 실제 대표이사를 원고로 본 소득처분의 경정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1) 곽DD은 2016. 7. 22. 위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CC산업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이므로 곽DD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은 원고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EE세무서장은 2016. 8. 18. 곽DD에 대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EE세무서장은 앞서 한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원고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위 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2.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69,25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678,31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569,7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99,4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338,660원 합계 799,955,380원의 부과를 고지하였다(위 각 부과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구 ○○읍 ○○대로 ○○번길 ○로 발송되었고, 2018. 1. 24. 김FF이 수령하였다(위 각 납세고지서를 이하 ⁠‘이 사건 각 고지서’라 한다). 위 주소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GG산업 주식회사(이하 ⁠‘GG’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지이고, 김FF은 원고의 처조카로서 GG의 직원이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청구와 각하 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제기기간인 90일을 지나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2018. 7. 13.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17. 다시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27. 위와 같이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8. 1. 24.이 아니고 원고가 해외에서 귀국하여 김FF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2018. 2. 6.이므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어긴 것이 아니다.

나. 곽DD은 CC산업의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실제 운영자이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자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라. 예비적으로, CC산업의 매출누락된 소득을 그 주식 보유 비율대로 배분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고지서는 2018. 1. 24. 적법하게 김FF을 통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과 그에 이은 조세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참조).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을 송달할 때에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여기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려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대법원 2005. 12. 5. 자 2005마1039 결정 등 참조)

2) 김FF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FF은 한글을 읽고 쓸 줄 알며 단순한 노동업무라고는 하지만 원고가 운영하는 GG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FF은 2000년부터 HH대리석 주식회사, 주식회사 JJ마블 및 현재의 GG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을 얻고 있고, 결혼을 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는 등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데다가, 이전에도 GG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수령하여 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김FF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김FF에 대한 송달은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3) 2018. 1. 24.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이상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간을 어겨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이와 같이 소가 부적법한 이상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