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8. 귀속 증여세 26,258,3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귀속 증여세 315,107,760원(가산세 포함), 2005.3. 귀속 증여세 79,020,000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4. 백○○와 혼인하였다가 2016. 5. 5. 이혼하였는데, 백○○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백○○로부터, ① 2004. 8. 00.과 2004. 12. 0.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합계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② 2005. 3. 00.과 2005. 4. 00. 현금 합계 3억 원을 증여받아 ○○ ○○구 ○○동 00-0, 102동 1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 7. 0.부터 2005. 8. 0.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등 재산제세, 조사대상 기간: 2000. 1. 1.부터 2005. 5. 00.까지‘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05. 8. 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중 3억 원을 백○○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백○○가 2013. 11. 00.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혼판결은 2016. 5. 0. 확정되었다[○○가정법원 2015. 0. 0. 선고 2013드합0000(본소), 2013드합0000(반소) → ○○고등법원 2016. 0. 00. 선고 2015르000(본소), 2015르000(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하고, 그 판결은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판결 중 분할대상 재산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백○○는, 이 사건 주식은 백○○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백○○ 스스로도 당초 사건본인들(백○○와 원고 사이의 자녀들이다)에게 증여할 주식 중 일부를 미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주식의 교부 시기와 그 가액, 당시 정황, 회사의 운영 현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은 백○○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백○○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백○○의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조사청은 2017년경 이 사건 이혼판결을 입수하고, 2018. 4. 00.부터 2018. 6. 00.까지(2018. 5. 00.부터 2018. 6. 00.까지는 조사중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기간: 2004.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4.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5. 6.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자금출처실지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조사청은 2차 조사 후 피고에게 “원고가 백○○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2004. 8. 귀속 증여세 26,258,3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귀속 증여세 315,107,760원(가산세 포함), 2005. 3. 귀속 증여세 79,020,000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포함) 합계 577,850,06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0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차 조사는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제1주장).
2)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혼판결은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제2주장).
3) 이 사건 이혼판결은 원고와 백○○ 사이의 이혼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대상이 아니다. 피고가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이혼판결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이혼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제3주장).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유일한 근거인 이 사건 이혼판결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2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9, 10, 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조사청은 2017년경 입수한 이 사건 이혼판결을 분석하여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과 달리 실제로는 백○○가 박□□, 우□□, 황□□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2차 조사를 진행한 사실, ② 조사청은 2차 조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2018. 4. 0.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자금출처조사), 조사기간: 2018. 4. 00. ~ 2018. 5. 00.,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통지’(갑 제5호증)를 교부하였고, 조사 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6호증)를 교부한 사실, ③ 조사청은 2차 조사를 위하여 2018. 4. 0. 조사담당 직원들에게 ‘조사원증’(갑 제13호증)을 발급하여 2차 조사시에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조사원증에도 “위와 같은 세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조사담당 직원은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 또는 검사권에 의하여 해당 세목에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조사청은 약 1개월 동안 2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원고나 그 세무대리인에게 질문․조사, 자료요청 등으로 다수 자료를 제출받았고, 일부 질문․조사는 금융조사(KR선물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KR선물 계좌거래내역을 제공받음)와 함께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차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차 조사는 조사청 스스로 ‘세무조사’라고 표현한 조사형식은 물론 그 실질에 있어서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2337 판결 등 참조).
나)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 가사, 형사 등의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2차 조사는 1차 조사가 종료된 후 확정된 이 사건 이혼판결 에 따라 실시된 사실, ②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 사건 이혼판결을 입수한 다음, 이를 검토하고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증여세 탈루사실을 적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한 확정판결인 이 사건 이혼판결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판결의 존재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그 결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이혼판결에 소외 회사의 설립시기, 백○○의 대표이사 취임시기, 원고의 급여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기간이나 처분시기 등 과세요건사실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이혼판결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기재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라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과는 무관한 부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혼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계된 부분의 사실관계 인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항에서는 “성명을 비공개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만 거친다면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 사건 이혼판결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이혼판결 수집경위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백○○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조사청은 2차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밝힌 다음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③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백○○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 점, ④ 원고가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원용하며 이 사건 주식을 백○○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점, ⑤ 이 사건 각 처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 역시 백○○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오로지 이 사건 이혼판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3.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8. 귀속 증여세 26,258,3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귀속 증여세 315,107,760원(가산세 포함), 2005.3. 귀속 증여세 79,020,000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4. 백○○와 혼인하였다가 2016. 5. 5. 이혼하였는데, 백○○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백○○로부터, ① 2004. 8. 00.과 2004. 12. 0.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합계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② 2005. 3. 00.과 2005. 4. 00. 현금 합계 3억 원을 증여받아 ○○ ○○구 ○○동 00-0, 102동 1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 7. 0.부터 2005. 8. 0.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등 재산제세, 조사대상 기간: 2000. 1. 1.부터 2005. 5. 00.까지‘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05. 8. 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중 3억 원을 백○○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백○○가 2013. 11. 00.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혼판결은 2016. 5. 0. 확정되었다[○○가정법원 2015. 0. 0. 선고 2013드합0000(본소), 2013드합0000(반소) → ○○고등법원 2016. 0. 00. 선고 2015르000(본소), 2015르000(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하고, 그 판결은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판결 중 분할대상 재산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백○○는, 이 사건 주식은 백○○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백○○ 스스로도 당초 사건본인들(백○○와 원고 사이의 자녀들이다)에게 증여할 주식 중 일부를 미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주식의 교부 시기와 그 가액, 당시 정황, 회사의 운영 현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은 백○○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백○○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백○○의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조사청은 2017년경 이 사건 이혼판결을 입수하고, 2018. 4. 00.부터 2018. 6. 00.까지(2018. 5. 00.부터 2018. 6. 00.까지는 조사중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기간: 2004.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4.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5. 6.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자금출처실지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조사청은 2차 조사 후 피고에게 “원고가 백○○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2004. 8. 귀속 증여세 26,258,3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귀속 증여세 315,107,760원(가산세 포함), 2005. 3. 귀속 증여세 79,020,000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포함) 합계 577,850,06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0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차 조사는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제1주장).
2)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혼판결은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제2주장).
3) 이 사건 이혼판결은 원고와 백○○ 사이의 이혼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대상이 아니다. 피고가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이혼판결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이혼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제3주장).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유일한 근거인 이 사건 이혼판결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2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9, 10, 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조사청은 2017년경 입수한 이 사건 이혼판결을 분석하여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과 달리 실제로는 백○○가 박□□, 우□□, 황□□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2차 조사를 진행한 사실, ② 조사청은 2차 조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2018. 4. 0.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자금출처조사), 조사기간: 2018. 4. 00. ~ 2018. 5. 00.,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통지’(갑 제5호증)를 교부하였고, 조사 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6호증)를 교부한 사실, ③ 조사청은 2차 조사를 위하여 2018. 4. 0. 조사담당 직원들에게 ‘조사원증’(갑 제13호증)을 발급하여 2차 조사시에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조사원증에도 “위와 같은 세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조사담당 직원은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 또는 검사권에 의하여 해당 세목에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조사청은 약 1개월 동안 2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원고나 그 세무대리인에게 질문․조사, 자료요청 등으로 다수 자료를 제출받았고, 일부 질문․조사는 금융조사(KR선물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KR선물 계좌거래내역을 제공받음)와 함께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차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차 조사는 조사청 스스로 ‘세무조사’라고 표현한 조사형식은 물론 그 실질에 있어서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2337 판결 등 참조).
나)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 가사, 형사 등의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2차 조사는 1차 조사가 종료된 후 확정된 이 사건 이혼판결 에 따라 실시된 사실, ②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 사건 이혼판결을 입수한 다음, 이를 검토하고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증여세 탈루사실을 적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한 확정판결인 이 사건 이혼판결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판결의 존재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그 결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이혼판결에 소외 회사의 설립시기, 백○○의 대표이사 취임시기, 원고의 급여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기간이나 처분시기 등 과세요건사실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이혼판결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기재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라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과는 무관한 부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혼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계된 부분의 사실관계 인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항에서는 “성명을 비공개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만 거친다면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 사건 이혼판결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이혼판결 수집경위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백○○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조사청은 2차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밝힌 다음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③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백○○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 점, ④ 원고가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원용하며 이 사건 주식을 백○○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점, ⑤ 이 사건 각 처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 역시 백○○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오로지 이 사건 이혼판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3.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