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해행위 취소 시 예정채무의 존재만으로 가액배상 감액 가능한가

대법원 2016다233871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예정채무)는 그 가능성만으로 공동담보 및 가액배상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액배상에서 제외하려면 실제 채무 발생 등 구체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예정채무 #채무 공제 #공동담보가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아직 발생 전인 채무(예정채무)가 있으면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예정채무)는 그 가능성만으로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는 가액배상에서 공제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 공동담보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는 경우, 공동담보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채무 발생 가능성만으로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채무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실제로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만이 가액배상 산정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예정채무와 같이 불확실한 채무는 배상가액에서 공제할 근거나 기준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채무를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33871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4-나-3825

판 결 선 고

2016.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다233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해행위 취소 시 예정채무의 존재만으로 가액배상 감액 가능한가

대법원 2016다233871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예정채무)는 그 가능성만으로 공동담보 및 가액배상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액배상에서 제외하려면 실제 채무 발생 등 구체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예정채무 #채무 공제 #공동담보가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아직 발생 전인 채무(예정채무)가 있으면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예정채무)는 그 가능성만으로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는 가액배상에서 공제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 공동담보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는 경우, 공동담보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채무 발생 가능성만으로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채무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실제로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만이 가액배상 산정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예정채무와 같이 불확실한 채무는 배상가액에서 공제할 근거나 기준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채무를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33871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4-나-3825

판 결 선 고

2016.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다233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