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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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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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채무를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다-233871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김○○ |
|
원 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4-나-3825 |
|
판 결 선 고 |
2016.9.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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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다-233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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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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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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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4-나-3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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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9.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