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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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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30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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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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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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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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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38,18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7. 설립되어 ○○시 ○○읍 ○○길 161-26에서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제조업 및 재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5,404,92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아래 각 세금계산서를 순차로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각 해당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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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공급일 |
품목 |
수량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
1 |
2012. 4. 23. |
혼합비철 |
7,320kg |
61,927,200 |
6,190,720 |
68,119,920 |
|
2 |
2012. 5. 9. |
혼합비철 |
10,580kg |
79,350,000 |
7,935,000 |
87,285,000 |
|
합계 |
17,900kg |
141,277,200 |
14,125,720 |
155,404,920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 9. 6.부터 2013. 1. 31.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포함한 18개 업체에 20,442,711,34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20,246,474,6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및 매입액을 불공제하여, 2014. 1. 6. 원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8,181,29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혼합비철(이
하 ‘이 사건 혼합비철’이라 한다)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과 거래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대표이사의 명함 및 신분증 사본을 수취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혼합비철을 확인한 다음 △△의 사업장에서 이를 상차, 계량하여 운송받았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등 △△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1, 24, 28 내지 31 호증의 각 기재(을 제 28, 29, 30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이 아닌 성명 불상의 비철 중간수집판매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혼합비철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6, 10 내지 13, 19, 24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 명의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을 제28, 29, 30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않는다).
① 원고의 공장부지면적은 3,563.84㎡, 제조시설면적은 756.00㎡, 부대시설면적은 420.09㎡으로 비철금속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는 △△과 거래하면서 △△의 사업자등록, 은행계좌, 사업장 등을 확인하여 △△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이 사건 1 세금계산서 혼합비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4. 23. 10:25경 △△에서 공차중량 8,840kg을 계량하고, 해당 혼합비철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11:12경 적재중량 16,160kg을 계량하였으며, 11:33경 화물차의 전면을, 11:34경 화물차의 후면을 각 촬영하고, 11:45경 다시 공인○○계량서에서 적재중량 16,170kg을 계량한 다음 이를 운송 받았다.
④ 이 사건 2 세금계산서 혼합비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5. 9. 09:00경 공인○○계량서에서 공차중량 8,340kg을 계량하고, △△에서 혼합비철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10:13경 화물차의 후면을, 10:14경 화물차의 전면을 각 촬영하였으며, 공인○○계량서로 이동하여 10:25경 적재중량 18,920kg을 계량한 다음 이를 운송받았다.
⑤ 원고가 △△과 거래한 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합계는 원고의 2012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3,170,552,343원의
5% 정도로, 원고는 각 거래 당일 △△의 은행계좌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이와 같이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등 원고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⑥ 김AA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철은 입고·출고되지 않았다. 비철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1kg당 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의 포크레인 기사가 △△에서 비철의 상하차 업무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비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비철은 전부 △△의 물건이 아닌 위장거래였다는 취지이다. 실제 비철 거래 중 50%는 중간상으로부터 매출처로 직송되었고, 20%는 △△에서 선별작업을 위해 야적하고, 상하차 작업을 한 뒤 매출처로 운송되었으며, 30%는 △△에서 계량만 하고 매입처로 운송되었다. △△과 83회 거래한 주식회사 BB의 경우 중간상(이른바 나까마)과 직접 거래를 했으나, 원고와 같이 한·두 번 소량 거래한 업체들은 대부분 △△을 방문하여 권AA와 가격흥정 등을 한 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AA의 위 진술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단 2회에 불과하고, 그 대금액도 △△의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김AA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⑦ △△의 거래는 실제 비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중간상(이른바 나까마)의 거래를 은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원고와의 이 사건 혼합비철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혼합비철의 실제 판매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⑧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혼합비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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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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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30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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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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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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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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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38,18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7. 설립되어 ○○시 ○○읍 ○○길 161-26에서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제조업 및 재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5,404,92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아래 각 세금계산서를 순차로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각 해당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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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공급일 |
품목 |
수량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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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2. 4. 23. |
혼합비철 |
7,320kg |
61,927,200 |
6,190,720 |
68,119,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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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2. 5. 9. |
혼합비철 |
10,580kg |
79,350,000 |
7,935,000 |
87,2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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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900kg |
141,277,200 |
14,125,720 |
155,404,920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 9. 6.부터 2013. 1. 31.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포함한 18개 업체에 20,442,711,34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20,246,474,6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및 매입액을 불공제하여, 2014. 1. 6. 원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8,181,29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혼합비철(이
하 ‘이 사건 혼합비철’이라 한다)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과 거래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대표이사의 명함 및 신분증 사본을 수취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혼합비철을 확인한 다음 △△의 사업장에서 이를 상차, 계량하여 운송받았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등 △△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1, 24, 28 내지 31 호증의 각 기재(을 제 28, 29, 30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이 아닌 성명 불상의 비철 중간수집판매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혼합비철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6, 10 내지 13, 19, 24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 명의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을 제28, 29, 30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않는다).
① 원고의 공장부지면적은 3,563.84㎡, 제조시설면적은 756.00㎡, 부대시설면적은 420.09㎡으로 비철금속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는 △△과 거래하면서 △△의 사업자등록, 은행계좌, 사업장 등을 확인하여 △△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③ 이 사건 1 세금계산서 혼합비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4. 23. 10:25경 △△에서 공차중량 8,840kg을 계량하고, 해당 혼합비철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11:12경 적재중량 16,160kg을 계량하였으며, 11:33경 화물차의 전면을, 11:34경 화물차의 후면을 각 촬영하고, 11:45경 다시 공인○○계량서에서 적재중량 16,170kg을 계량한 다음 이를 운송 받았다.
④ 이 사건 2 세금계산서 혼합비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5. 9. 09:00경 공인○○계량서에서 공차중량 8,340kg을 계량하고, △△에서 혼합비철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10:13경 화물차의 후면을, 10:14경 화물차의 전면을 각 촬영하였으며, 공인○○계량서로 이동하여 10:25경 적재중량 18,920kg을 계량한 다음 이를 운송받았다.
⑤ 원고가 △△과 거래한 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합계는 원고의 2012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3,170,552,343원의
5% 정도로, 원고는 각 거래 당일 △△의 은행계좌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이와 같이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등 원고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⑥ 김AA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철은 입고·출고되지 않았다. 비철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1kg당 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의 포크레인 기사가 △△에서 비철의 상하차 업무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비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비철은 전부 △△의 물건이 아닌 위장거래였다는 취지이다. 실제 비철 거래 중 50%는 중간상으로부터 매출처로 직송되었고, 20%는 △△에서 선별작업을 위해 야적하고, 상하차 작업을 한 뒤 매출처로 운송되었으며, 30%는 △△에서 계량만 하고 매입처로 운송되었다. △△과 83회 거래한 주식회사 BB의 경우 중간상(이른바 나까마)과 직접 거래를 했으나, 원고와 같이 한·두 번 소량 거래한 업체들은 대부분 △△을 방문하여 권AA와 가격흥정 등을 한 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AA의 위 진술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단 2회에 불과하고, 그 대금액도 △△의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김AA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⑦ △△의 거래는 실제 비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중간상(이른바 나까마)의 거래를 은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원고와의 이 사건 혼합비철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혼합비철의 실제 판매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⑧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혼합비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