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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계근표의 오기, 서류발행순서 등만 가지고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매입처인 자료상이 거래 과세기간에는 30%정도만 가공거래를 하였으므로 나머지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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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41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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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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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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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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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3. |
주 문
1.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7.부터 CC시 ○○로 000(○○동) 지상에서 ‘DD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 소외 EEE이 운영하는 ‘(주)FF금속(이하 ’FF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9,881,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소외 GGG이 운영하는 ‘(주)HH금속(이하 ’HH금속‘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42,4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FF금속에 FF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FF금속이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FF금속과 그 대표자인 EEE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FF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실제 재화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 융통을 위한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FF금속으로부터 실제로 신주 약 9,660kg(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을 매수한 후 적법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FF금속이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FF금속과 그 대표자인 EEE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② FF금속, 원고, HH금속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주에 관한 거래에 있어 거래한 순서와 역순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점, ③ EEE이 이 사건 거래 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원거리에 위치에 있던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신주를 먼저 인도하여 주었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FF금속이 작성한 계근표상의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서로 바뀌어서 기재되어 있고, FF금속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 자’란에 원고가 아닌 FF금속이 기재되어 있으며, JJ계량증명업소에서 작성한 계량증명서에 계량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신주 등 비철금속을 매입하면 선별작업을 거쳐 상품성을 높인 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당업계의 판매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FF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매입한 후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아니한 채 HH금속에 곧바로 판매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FF금속과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신주의 운송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자전거래’로서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KK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F금속이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기간 중에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FF금속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다른 거래가 없었고, FF금속의 사업장은 KK시에, 원고의 사업장은 CC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1. 2. 2. 14:29경 HH금속에게 신주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후 같은 날 15:01경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는데, 그 이후인 같은 날 15:28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같은 날 15:35경 FF금속에게 그 거래대금이 송금된 점, ④ FF금속이 작성한 계근표상의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서로 바뀌어서 작성되어 있고, FF금속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 자’란에 FF금속이 기재되어 있으며, JJ계량증명업소에서 작성된 계량증명서에 계량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F금속에 FF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FF금속은 KK시 ○○구 ○○면 ○리 1235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에 필요한 계근대 및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 컨테이너박스 4개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내근직원 3명, 운전기사 포함 현장인력 10여명 등 총 15명을 고용하여 고철 분리작업과 운반작업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또한 위 조사결과 FF금속의 2011년 1, 2기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2. 1기 세금계산서는 매출 세금계산서의 28.02%, 매입세금계산서의 27.09%만이 허위인 것으로 조사된 점, ③ 이른바‘폭탄업체’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 사이의 거래단계 중간에 위치하여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폭탄업체의 거래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도관업체’ 또는 ‘간판업체’의 경우,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또는 실제 운영자 등에게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금흐름의 경향이라 할 것인데, FF금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흐름이 있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매출대금을 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순차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EEE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남편인 소외 LLL가 그의 형인 소외 MMM 소유의 대형 화물차(차량번호 00거0000,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직접 운전하여 FF금속 사업장으로 가서 이 사건 신주를 계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근표(갑 제1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일인 2012. 2. 2. 이 사건 화물차가 신주를 계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일인 2012. 2. 2. 이 사건 화물차로 NN시에 위치한 JJ계량증명소에서 HH금속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 사건 신주를 계량한 후 이를 HH금속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 점, ⑦ 통상 비철금속 등의 거래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비철금속 등을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 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비철금속 등을 싣고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인 점, ⑧ FF금속이 작성한 계근표상 가장 중요한 기재는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요소인 실중량 및 감량, 인수량이라 할 것인바, 그 중 실중량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재되는 것에 불과한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서로 바뀌어서 작성되어 있다고 하여 계근표상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FF금속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상 ‘공급받는 자’란의 왼편란에는 ‘2012년 2월 2일 DD금속 귀하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라고 이미 공급받는 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HH금속에게 작성· 교부한 거래명세표(갑 제7호증의 1)의 구조 및 기재 역시 위 거래명세표와 유사하므로, 이 부분 오기는 FF금속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기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⑨ 오히려 FF금속과 원고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계근표 내지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이라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 자체만으로 오기임을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오기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원고의 남편인 LLL가 고물상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고, FF금속이 위치하고 있는 KK시와 가까운 NN시에 위치한 HH금속과 1, 2년 전부터 거래를 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LLL가 인터넷 카페의 정기모임에서 EEE을 만나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들 역시 인정된다.
4) 위 3)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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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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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41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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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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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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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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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3. |
주 문
1.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7.부터 CC시 ○○로 000(○○동) 지상에서 ‘DD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 소외 EEE이 운영하는 ‘(주)FF금속(이하 ’FF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9,881,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소외 GGG이 운영하는 ‘(주)HH금속(이하 ’HH금속‘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42,4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FF금속에 FF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FF금속이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FF금속과 그 대표자인 EEE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FF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실제 재화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 융통을 위한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FF금속으로부터 실제로 신주 약 9,660kg(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을 매수한 후 적법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FF금속이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FF금속과 그 대표자인 EEE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② FF금속, 원고, HH금속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주에 관한 거래에 있어 거래한 순서와 역순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점, ③ EEE이 이 사건 거래 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원거리에 위치에 있던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신주를 먼저 인도하여 주었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FF금속이 작성한 계근표상의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서로 바뀌어서 기재되어 있고, FF금속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 자’란에 원고가 아닌 FF금속이 기재되어 있으며, JJ계량증명업소에서 작성한 계량증명서에 계량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신주 등 비철금속을 매입하면 선별작업을 거쳐 상품성을 높인 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당업계의 판매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FF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매입한 후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아니한 채 HH금속에 곧바로 판매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FF금속과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신주의 운송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자전거래’로서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KK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F금속이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기간 중에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FF금속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다른 거래가 없었고, FF금속의 사업장은 KK시에, 원고의 사업장은 CC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1. 2. 2. 14:29경 HH금속에게 신주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후 같은 날 15:01경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는데, 그 이후인 같은 날 15:28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같은 날 15:35경 FF금속에게 그 거래대금이 송금된 점, ④ FF금속이 작성한 계근표상의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서로 바뀌어서 작성되어 있고, FF금속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 자’란에 FF금속이 기재되어 있으며, JJ계량증명업소에서 작성된 계량증명서에 계량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F금속에 FF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FF금속은 KK시 ○○구 ○○면 ○리 1235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에 필요한 계근대 및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 컨테이너박스 4개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내근직원 3명, 운전기사 포함 현장인력 10여명 등 총 15명을 고용하여 고철 분리작업과 운반작업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또한 위 조사결과 FF금속의 2011년 1, 2기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2. 1기 세금계산서는 매출 세금계산서의 28.02%, 매입세금계산서의 27.09%만이 허위인 것으로 조사된 점, ③ 이른바‘폭탄업체’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 사이의 거래단계 중간에 위치하여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폭탄업체의 거래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도관업체’ 또는 ‘간판업체’의 경우,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또는 실제 운영자 등에게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금흐름의 경향이라 할 것인데, FF금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흐름이 있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매출대금을 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순차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EEE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남편인 소외 LLL가 그의 형인 소외 MMM 소유의 대형 화물차(차량번호 00거0000,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직접 운전하여 FF금속 사업장으로 가서 이 사건 신주를 계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근표(갑 제1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일인 2012. 2. 2. 이 사건 화물차가 신주를 계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일인 2012. 2. 2. 이 사건 화물차로 NN시에 위치한 JJ계량증명소에서 HH금속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 사건 신주를 계량한 후 이를 HH금속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 점, ⑦ 통상 비철금속 등의 거래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비철금속 등을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 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비철금속 등을 싣고 가서 그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인 점, ⑧ FF금속이 작성한 계근표상 가장 중요한 기재는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요소인 실중량 및 감량, 인수량이라 할 것인바, 그 중 실중량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재되는 것에 불과한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서로 바뀌어서 작성되어 있다고 하여 계근표상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FF금속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상 ‘공급받는 자’란의 왼편란에는 ‘2012년 2월 2일 DD금속 귀하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라고 이미 공급받는 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HH금속에게 작성· 교부한 거래명세표(갑 제7호증의 1)의 구조 및 기재 역시 위 거래명세표와 유사하므로, 이 부분 오기는 FF금속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기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⑨ 오히려 FF금속과 원고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계근표 내지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이라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 자체만으로 오기임을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오기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원고의 남편인 LLL가 고물상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고, FF금속이 위치하고 있는 KK시와 가까운 NN시에 위치한 HH금속과 1, 2년 전부터 거래를 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LLL가 인터넷 카페의 정기모임에서 EEE을 만나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들 역시 인정된다.
4) 위 3)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