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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886
판결 요약
실물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이 있었으나,원고가 현장확인, 실사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인정돼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결과적으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모두 취소됨.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공급 확인 #가산세 취소 #순환거래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 사업자가 실물공급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판결은 원고가 계약 이행 실사, 물품 점검, 서류 확인 등 신의 있는 조치를 취한 점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2. 순환거래를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라도 납세자의 가산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거래 당사자가 실제 공급 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판결은 실물공급 여부 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실사와 서류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면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물품 확인, 계약상 실사 등 적극적인 주의의무 이행이 있다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판결은 실사, 서류확인, 대표 직접 대면 등 구체적 조치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4. 실제 물품공급이 없었음을 사전에 몰랐다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고,주의의무 실질 이행 여부가 가산세 부담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판결은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진 않으나,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확인·주의를 다한 경우는 예외임을 확인했습니다.
5.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통상적·합리적 수준의 거래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판결은 대표 만나 실사, 사진촬영 등 일반적 거래에서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가 있었다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는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09

판 결 선 고

2021.09.03

주 문

1. 피고가 201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9.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 전기․전자제품 유통업 등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2017. 11. 23. 상호를 ⁠‘주식회사 CC’에서 ⁠‘주식회사 DD’로 변경하였고, 2021. 4. 6.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구매기업이 OO보증보험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특정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면, 원고가 판매기업에 견적서를 요청하여 이를 수신한 후 그 물품가액에 약 1%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물품가액으로 한 견적서를 구매기업에 보내고, 구매기업이 구매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물품을 발주하면 판매기업에 해당 물품의 발주 및 배송을 요청하여 판매기업이 위 물품을 구매기업에 직접 배송하도록 하며,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원고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구매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따라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과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1.부터 2015. 8. 11.까지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EE에 공급하였고, FF와도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8.부터 2015. 7. 29.까지 EE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FF에 공급하였으며,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와도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6. 9.부터 2015. 7. 30.까지 EE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GG에 공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판매기업인 FF, E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7매를 수취하였고, 구매기업인 EE, FF, GG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7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위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기간

거래횟수

구매기업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원)

판매기업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원)

2014.7.1.~

2015.8.11.

33회

EE

x,xxx,xxx,xxx

FF

x,xxx,xxx,xxx

2014.7.8. ~ 2015.7.29.

15회

FF

xxx,xxx,xxx

EE

x,xxx,xxx,xxx

2014.7.9. ~ 2015.7.30.

29회

GG

xxx,xxx,xxx

합계

77회

합계

x,xxx,xxx,xxx

합계

x,xxx,xxx,xxx

 라. OO지방국세청장, HH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2015. 6.경부터 2018. 5.경까지 EE, FF, GG(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실시하였고, 원고가 위 회사들과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8. 23.부터 2019. 10. 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차감하여 다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가산세를 부가가치세액에 더하여 2019. 10.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한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신고된 공급가액(매출)

신고된 공급가액(매입)

①신고된 산출세액

③가산세

고지세액(②+③ ­ ①)

경정된 공급가액(매출)

경정된 공급가액(매입)

②경정된 산출세액

2014년 제2기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2015년 제1기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2015년 제2기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바. 원고는 2020. 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구매기업, 판매기업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각 적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물품의 배송과 물품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물품의 배송을 직접 확인하는 등 계약당사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발주서, 견적서, 인수증, 물품배송확인증 등의 서류를 수수 하였고, 물품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계약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이 공모하여 사후적으로 물품을 회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5, 19 내지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들은 모두 용산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이 사건 거래 당시 EE의 대표이사는 JJJ이었고, GG의 대표자는 JJJ의 동생인 KKK었는데, JJJ는 EE를 운영하면서 GG의 운영에도 관여하였고, 2015. 1.경부터는 GG까지 전적으로 도맡아 운영 하였다. 또한 FF는 LLL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인데, JJJ는 LLL의 허락을 받고 FF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판매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2014년경에는 JJJ와 LLL이 FF의 사업 부문을 7:3 정도로 나누어 운영 하였다.

    (3) JJJ는 구매기업이 원고에게 특정 물품의 구매대행을 의뢰할 경우 원고가 판매기업에 해당 물품의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약 1%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실제 물품을 공급하고 수령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여 실질적으로는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EE는 원고에게 FF로부터 전자제품 등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FF, GG는 원고에게 EE로부터 전자제품 등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물품의 공급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처럼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

    (4) 한편, EE과 GG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FF는 사무실만 사용할 뿐 물품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5)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거래 현장에 대부분 방문하여 견적서의 품목과 수량에 맞추어 물품이 배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실사를 진행하였는데, JJJ는 EE의 직원인 MMM 등에게 지시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마치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것처럼 꾸민 후 다시 판매기업이 해당 물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물품거래를 가장하도록 하였다.

    (6) 이에 MMM 등 이 사건 회사들의 직원들은, EE와 GG 사이의 거래에서는 위 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류창고 앞에서 거래대상 물품을 원고의 직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이에 대한 사진촬영 등을 마친 뒤 다시 위 물품을 물류창고로 회수하여 보관하였고, EE와 FF 사이의 거래에서는 위 물류창고와 FF 사무실 사이에 거래대상 물품을 이동하여 이를 원고의 직원들에게 확인 시켜 주고 이에 대한 사진촬영 등을 마친 뒤 다시 위 물품을 물류창고로 회수하여 보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실제 물품의 공급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마치 물품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가공한 순환거래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 여부에 대하여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 중 일부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원고의 PA마케팅팀 팀장인 NNN은 2017. 8. 9. 서울OO지방법원 2017고합xxx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JJJ와 공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OO보증보험 담당자에게 위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OO보증보험으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8. 2. 6. ⁠‘NNN이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다수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할 현금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구매기업은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판매기업은 물품공급 즉시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결제를 받게 되어 미수채권이 발생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원고는 구매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품대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위와 같은 거래는 원고와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고,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재화의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가 취하고 있는 형식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들이 만든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사이에 실질적인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된다.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다수 진행하고 있었고, 그러한 거래로 인한 2014년 매출액이 약 xxx억원, 2015년 매출이 약 xxx억 원에 이르며, 그 중 이 사건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에 불과한데,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들로 인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하였다.

    ④ 원고의 PA마케팅팀 팀장인 NNN은 EE와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EE와 FF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 업체의 운영상황, 취급품목, 물품보유 현황, 거래방식 등을 확인하는 등 실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NNN은 FF, GG와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직원인 OOO, PPP에게 FF와 GG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자인 LLL과 KKK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OOO, PPP는 그 무렵 다시 위 각 업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자를 직접 만나고 실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거래의 진정성과 이행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⑤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들 사이의 물품 배송 현장에 대부분 직접 방문하여 견적서의 품목과 수량에 맞추어 실제로 물품이 배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물품 배송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송사실을 전화로 확인하여 그 내용을 녹취하였고, 물류배송확인증과 인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⑥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서로 전자제품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EE와 GG 사이의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판매기업, 원고, 구매기업 사이의 물품의 인수․인계가 모두 판매기업인 EE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용산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 들은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받는 업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품을 사고파는 쌍방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GG의 대표자 KKK가 EE의 사업장에서 직접 물품을 수령한 경우 원고가 물품을 인수한 장소와 GG가 물품을 인계받은 장소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의 순환거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산정한 가산세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액을 초과하므로(위 1.의 마.항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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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886
판결 요약
실물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이 있었으나,원고가 현장확인, 실사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인정돼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결과적으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모두 취소됨.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공급 확인 #가산세 취소 #순환거래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 사업자가 실물공급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판결은 원고가 계약 이행 실사, 물품 점검, 서류 확인 등 신의 있는 조치를 취한 점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2. 순환거래를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라도 납세자의 가산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거래 당사자가 실제 공급 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판결은 실물공급 여부 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실사와 서류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면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물품 확인, 계약상 실사 등 적극적인 주의의무 이행이 있다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판결은 실사, 서류확인, 대표 직접 대면 등 구체적 조치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4. 실제 물품공급이 없었음을 사전에 몰랐다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고,주의의무 실질 이행 여부가 가산세 부담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판결은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진 않으나,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확인·주의를 다한 경우는 예외임을 확인했습니다.
5.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통상적·합리적 수준의 거래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판결은 대표 만나 실사, 사진촬영 등 일반적 거래에서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가 있었다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는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09

판 결 선 고

2021.09.03

주 문

1. 피고가 201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9.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 전기․전자제품 유통업 등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2017. 11. 23. 상호를 ⁠‘주식회사 CC’에서 ⁠‘주식회사 DD’로 변경하였고, 2021. 4. 6.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구매기업이 OO보증보험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특정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면, 원고가 판매기업에 견적서를 요청하여 이를 수신한 후 그 물품가액에 약 1%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물품가액으로 한 견적서를 구매기업에 보내고, 구매기업이 구매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물품을 발주하면 판매기업에 해당 물품의 발주 및 배송을 요청하여 판매기업이 위 물품을 구매기업에 직접 배송하도록 하며,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원고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구매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따라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과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1.부터 2015. 8. 11.까지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EE에 공급하였고, FF와도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8.부터 2015. 7. 29.까지 EE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FF에 공급하였으며,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와도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6. 9.부터 2015. 7. 30.까지 EE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GG에 공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판매기업인 FF, E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7매를 수취하였고, 구매기업인 EE, FF, GG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7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위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기간

거래횟수

구매기업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원)

판매기업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원)

2014.7.1.~

2015.8.11.

33회

EE

x,xxx,xxx,xxx

FF

x,xxx,xxx,xxx

2014.7.8. ~ 2015.7.29.

15회

FF

xxx,xxx,xxx

EE

x,xxx,xxx,xxx

2014.7.9. ~ 2015.7.30.

29회

GG

xxx,xxx,xxx

합계

77회

합계

x,xxx,xxx,xxx

합계

x,xxx,xxx,xxx

 라. OO지방국세청장, HH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2015. 6.경부터 2018. 5.경까지 EE, FF, GG(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실시하였고, 원고가 위 회사들과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8. 23.부터 2019. 10. 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차감하여 다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가산세를 부가가치세액에 더하여 2019. 10.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한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신고된 공급가액(매출)

신고된 공급가액(매입)

①신고된 산출세액

③가산세

고지세액(②+③ ­ ①)

경정된 공급가액(매출)

경정된 공급가액(매입)

②경정된 산출세액

2014년 제2기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2015년 제1기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2015년 제2기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

 바. 원고는 2020. 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구매기업, 판매기업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각 적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물품의 배송과 물품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물품의 배송을 직접 확인하는 등 계약당사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발주서, 견적서, 인수증, 물품배송확인증 등의 서류를 수수 하였고, 물품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계약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이 공모하여 사후적으로 물품을 회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5, 19 내지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들은 모두 용산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이 사건 거래 당시 EE의 대표이사는 JJJ이었고, GG의 대표자는 JJJ의 동생인 KKK었는데, JJJ는 EE를 운영하면서 GG의 운영에도 관여하였고, 2015. 1.경부터는 GG까지 전적으로 도맡아 운영 하였다. 또한 FF는 LLL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인데, JJJ는 LLL의 허락을 받고 FF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판매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2014년경에는 JJJ와 LLL이 FF의 사업 부문을 7:3 정도로 나누어 운영 하였다.

    (3) JJJ는 구매기업이 원고에게 특정 물품의 구매대행을 의뢰할 경우 원고가 판매기업에 해당 물품의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약 1%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실제 물품을 공급하고 수령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여 실질적으로는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EE는 원고에게 FF로부터 전자제품 등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FF, GG는 원고에게 EE로부터 전자제품 등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물품의 공급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처럼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

    (4) 한편, EE과 GG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FF는 사무실만 사용할 뿐 물품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5)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거래 현장에 대부분 방문하여 견적서의 품목과 수량에 맞추어 물품이 배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실사를 진행하였는데, JJJ는 EE의 직원인 MMM 등에게 지시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마치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것처럼 꾸민 후 다시 판매기업이 해당 물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물품거래를 가장하도록 하였다.

    (6) 이에 MMM 등 이 사건 회사들의 직원들은, EE와 GG 사이의 거래에서는 위 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류창고 앞에서 거래대상 물품을 원고의 직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이에 대한 사진촬영 등을 마친 뒤 다시 위 물품을 물류창고로 회수하여 보관하였고, EE와 FF 사이의 거래에서는 위 물류창고와 FF 사무실 사이에 거래대상 물품을 이동하여 이를 원고의 직원들에게 확인 시켜 주고 이에 대한 사진촬영 등을 마친 뒤 다시 위 물품을 물류창고로 회수하여 보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실제 물품의 공급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마치 물품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가공한 순환거래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 여부에 대하여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 중 일부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원고의 PA마케팅팀 팀장인 NNN은 2017. 8. 9. 서울OO지방법원 2017고합xxx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JJJ와 공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OO보증보험 담당자에게 위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OO보증보험으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8. 2. 6. ⁠‘NNN이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다수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할 현금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구매기업은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판매기업은 물품공급 즉시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결제를 받게 되어 미수채권이 발생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원고는 구매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품대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위와 같은 거래는 원고와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고,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재화의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가 취하고 있는 형식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들이 만든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사이에 실질적인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된다.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다수 진행하고 있었고, 그러한 거래로 인한 2014년 매출액이 약 xxx억원, 2015년 매출이 약 xxx억 원에 이르며, 그 중 이 사건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에 불과한데,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들로 인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하였다.

    ④ 원고의 PA마케팅팀 팀장인 NNN은 EE와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EE와 FF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 업체의 운영상황, 취급품목, 물품보유 현황, 거래방식 등을 확인하는 등 실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NNN은 FF, GG와 B2B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직원인 OOO, PPP에게 FF와 GG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자인 LLL과 KKK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OOO, PPP는 그 무렵 다시 위 각 업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자를 직접 만나고 실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거래의 진정성과 이행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⑤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들 사이의 물품 배송 현장에 대부분 직접 방문하여 견적서의 품목과 수량에 맞추어 실제로 물품이 배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물품 배송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송사실을 전화로 확인하여 그 내용을 녹취하였고, 물류배송확인증과 인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⑥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서로 전자제품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EE와 GG 사이의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판매기업, 원고, 구매기업 사이의 물품의 인수․인계가 모두 판매기업인 EE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용산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 들은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받는 업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품을 사고파는 쌍방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GG의 대표자 KKK가 EE의 사업장에서 직접 물품을 수령한 경우 원고가 물품을 인수한 장소와 GG가 물품을 인계받은 장소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의 순환거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산정한 가산세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액을 초과하므로(위 1.의 마.항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