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로 위 반소를 각하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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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27372(본소) 손해배상(기) 등 2020가합591526(반소) 공사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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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성〇이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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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〇〇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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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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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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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7. |
판 결 선 고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와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천안 〇〇〇 〇〇〇〇 제2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5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천안 〇〇〇 〇〇〇〇 제2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5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69,545,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417,4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엠〇〇〇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천안 〇〇〇 〇〇〇〇 제2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3) 피고승계참가인 소속 〇〇세무서는 2020. 12. 10.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417,447,550원을 징수하기 위해 피압류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으로 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0. 1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피고승계참가인은 2021. 2. 25. 이 사건 반소 청구금액 중 일부인 위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배관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1. 14.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04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9. 1. 14.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본계약상의 계약금액은 3,0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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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금액 |
준공기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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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5.자 변경계약 |
2,458,438,956원 |
2019. 10. 31. |
갑 제3호증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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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자 변경계약 |
2,884,408,156원 |
2019. 10. 31. |
갑 제3호증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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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1.자 변경계약 |
3,043,781,356원 |
2019. 11. 20. |
을 제5호증 1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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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0.자 변경계약 |
3,043,781,356원 |
2019. 11. 20. |
갑 제3호증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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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자 변경계약 |
3,043,781,356원 |
2019. 12. 31. |
을 제5호증 9쪽 |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비,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돌관공사비, 철거공사비와 관련된 내역 및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구분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본계약, 각 변경계약 및 각 추가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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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체결일 또는 발주일자 |
계약금액 또는 발주금액 |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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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 1차 및 철거공사 |
2019. 7. 30.경 |
130,000,000원 |
2019.5.1. ~201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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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PIPING 돌관공사 |
2019. 8. 21.경 |
300,000,000원 |
2019.08.01. ~201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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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 2차 |
2019. 9. 19.경 |
20,000,000원 |
2019.09.19. ~2019.10.20 |
다. 피고의 공사 현장 철수 및 정산 요청
1) 피고는 2019. 10.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피고는 2019. 10. 23.경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에 4,240,018,896원(부가가치세 제외)이 투입되고 계약금액이 3,466,464,906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전제로 위 차액에 상당하는 정산금 773,553,99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9. 11. 7.경, 2019. 11. 27.경, 2020. 2. 26.경 및 2020. 3. 10.경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정산금 협의 또는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5, 7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및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 및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20. 10. 26. 이 법원에 이 사건 반소장을 접수한 사실, 이 법원이 2020. 10. 29.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반소에 관한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한 사실, 이 법원이 2021. 5. 27.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위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한 사실, 2021. 8. 19. 제4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인지대를 보정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가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반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나마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1) 피고가 2020. 10.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에 기초한 공사대금의 지급의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한 사실, 피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반소장이 접수된 후인 2020. 12. 11.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승계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국세체납액 417,447,550원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2021. 2. 25.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반소장은 각하되었어야 하는 것이나, 반소장의 송달로 인한 형식적인 소송계속에 따라 판결로 위 반소를 각하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송물 내지는 소송상 지위 이전의 전제가 되는 소송계속 중의 참가신청으로 볼 수는 없어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을 이유 로 손해배상 또는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의 인지대를 납부하지 못하고, 피고의 다른 채권자인 이〇〇 등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피고에게는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자력이 없어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의 청구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 이상, 위 청구취지 변경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 즉 피고의 일방적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위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으로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2021.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가 2021. 8. 19. 제4회 변론기일에서 위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제1항에서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그 청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과는 구분된다. 여기에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서는 변경 전후청구에 관한 기초 사실의 동일성에는 영향이 없어 변경된 청구의 기초에 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소취하에 준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31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다고 하여 그 청구 변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변경된 청구는 피고가 공사 중단 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와 변경된 청구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동일한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의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취지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5,500만 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예비적 상계 주장을 하였으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증거자료를 새로 조사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은 동일한 계약 관계 내지는 동일한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 전후 청구의 기초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변경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3,493,781,356원(= 이 사건 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른 최종 계약금액 3,043,781,356원 + 이 사건 각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450,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 중 3,4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50,000,000원(= 3,493,781,356원 - 3,443,781,35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972,313,799원(부가가치세 제외)이므로, 원고의 변경된 청구 역시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본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본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3,0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각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총 4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현장에서 철수하기 20일쯤 전인 2019. 9. 25.경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이 약 88% 정도였던 점, ② 피고가 현장에서 철수할 당시의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일응 위 각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3,493,781,356원(= 이 사건 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3,043,781,356원 + 이 사건 각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450,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4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0원[= (총 계약금액 3,493,781,356원 - 공사대금 지급액 3,443,781,356원) × 110%(부가가치세액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만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초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00원으로 주장하였던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서 원고로서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 공사대금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2.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972,313,799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액수 내지는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5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실제 공사투입비를 정산받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거나 종료된 후에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를 정산하여 해당 정산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본계약 제12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금 내지는 추가공사대금으로 972,313,799원(=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투입된 공사비 913,843,832원 + 계약금액보다 적게 받은 미수령 기성금 58,469,967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0. 3.경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 내역을 정리한 ’현장 투입비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정산서에, ㉠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총 금액이 4,391,425,188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으로 3,477,5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차액이 913,843,832원인 사실(을 제5호증 3쪽 참조), ㉡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이 3,477,5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기성공사대금이 3,419,111,389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차액이 58,469,967원인 사실(을 제5호증 5, 18쪽 참조), ㉢ 위 각 차액의 합계액이 972,313,799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실, ② 이 사건 본계약 제12조 제1항은 ’원고가 추가ㆍ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피고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가 수령하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972,313,799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2019. 9. 19.경부터 원고에게 공사비 직불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23.자 공문(제목: 실 투입비 정산 요청의 건) 및 2019. 11. 7.자 공문(제목: 투입비 정산 요청에 대한 협의 요청 건)을 발송하여 투입비 정산금으로 773,553,99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제5호증 217쪽 참조)의 지급 및 정산협의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원고 측은 2019. 11. 9.경 피고에게 ’피고가 발송한 공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산을 해준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고와의 정산 약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제시하는 실제 공사 투입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를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약정서 내지는 계약서 등의 증거는 없다.
② 이 사건 본계약 제12조 각호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위탁사실의 확인을 요청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 ’그밖에 원고가 위탁한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9. 10. 8.자 공문, 2019. 10. 23.자 공문(첨부자료포함) 및 2019. 11. 7.자 공문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적혀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본계약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추가공사대금 정산의 확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측 현장소장과 피고의 대표자가 2019. 9. 20.경 공사비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대화의 내용은 주로 노무비의 직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을 제9호증), 원고는 위 2019. 9. 20.경 무렵 피고가 지급해야 할 노무비 620,138,95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대신하여 직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 18쪽), 이후에도 원고가 여러 차례 노무비를 직불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화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공사대금 정산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정산서를 기초로 계약금액보다 많은 913,843,832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정산서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정산서의 계산 및 산정 내역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정산서만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할 정산금 내지는 공사대금이 위 913,843,832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913,843,832원에 더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이 8,469,967원4)(부가가치세 제외, 을 제5호증 18쪽 참조)만큼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금으로 3,419,111,389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금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금으로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3,4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과도 다른 점, ㉡ 위 각 금원의 차액은 24,669,967원(= 3,443,781,356원 - 3,419,111,389원)으로 위 8,469,967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8,469,9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58,469,967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앞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와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로 위 반소를 각하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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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27372(본소) 손해배상(기) 등 2020가합591526(반소) 공사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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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성〇이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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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〇〇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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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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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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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7. |
판 결 선 고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와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천안 〇〇〇 〇〇〇〇 제2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5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천안 〇〇〇 〇〇〇〇 제2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5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69,545,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417,4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엠〇〇〇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천안 〇〇〇 〇〇〇〇 제2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3) 피고승계참가인 소속 〇〇세무서는 2020. 12. 10.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417,447,550원을 징수하기 위해 피압류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으로 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0. 1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피고승계참가인은 2021. 2. 25. 이 사건 반소 청구금액 중 일부인 위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배관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1. 14.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04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9. 1. 14.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본계약상의 계약금액은 3,0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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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금액 |
준공기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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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5.자 변경계약 |
2,458,438,956원 |
2019. 10. 31. |
갑 제3호증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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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자 변경계약 |
2,884,408,156원 |
2019. 10. 31. |
갑 제3호증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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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1.자 변경계약 |
3,043,781,356원 |
2019. 11. 20. |
을 제5호증 1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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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0.자 변경계약 |
3,043,781,356원 |
2019. 11. 20. |
갑 제3호증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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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자 변경계약 |
3,043,781,356원 |
2019. 12. 31. |
을 제5호증 9쪽 |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비,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돌관공사비, 철거공사비와 관련된 내역 및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구분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본계약, 각 변경계약 및 각 추가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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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체결일 또는 발주일자 |
계약금액 또는 발주금액 |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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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 1차 및 철거공사 |
2019. 7. 30.경 |
130,000,000원 |
2019.5.1. ~201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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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PIPING 돌관공사 |
2019. 8. 21.경 |
300,000,000원 |
2019.08.01. ~201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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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 2차 |
2019. 9. 19.경 |
20,000,000원 |
2019.09.19. ~2019.10.20 |
다. 피고의 공사 현장 철수 및 정산 요청
1) 피고는 2019. 10.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피고는 2019. 10. 23.경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에 4,240,018,896원(부가가치세 제외)이 투입되고 계약금액이 3,466,464,906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전제로 위 차액에 상당하는 정산금 773,553,99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9. 11. 7.경, 2019. 11. 27.경, 2020. 2. 26.경 및 2020. 3. 10.경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정산금 협의 또는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5, 7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및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 및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20. 10. 26. 이 법원에 이 사건 반소장을 접수한 사실, 이 법원이 2020. 10. 29.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반소에 관한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한 사실, 이 법원이 2021. 5. 27.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위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한 사실, 2021. 8. 19. 제4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인지대를 보정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가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반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나마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1) 피고가 2020. 10.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에 기초한 공사대금의 지급의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한 사실, 피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반소장이 접수된 후인 2020. 12. 11.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승계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국세체납액 417,447,550원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2021. 2. 25.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반소장은 각하되었어야 하는 것이나, 반소장의 송달로 인한 형식적인 소송계속에 따라 판결로 위 반소를 각하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송물 내지는 소송상 지위 이전의 전제가 되는 소송계속 중의 참가신청으로 볼 수는 없어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을 이유 로 손해배상 또는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의 인지대를 납부하지 못하고, 피고의 다른 채권자인 이〇〇 등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피고에게는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자력이 없어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의 청구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 이상, 위 청구취지 변경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 즉 피고의 일방적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위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으로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2021.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가 2021. 8. 19. 제4회 변론기일에서 위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제1항에서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그 청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과는 구분된다. 여기에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서는 변경 전후청구에 관한 기초 사실의 동일성에는 영향이 없어 변경된 청구의 기초에 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소취하에 준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31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다고 하여 그 청구 변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변경된 청구는 피고가 공사 중단 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와 변경된 청구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동일한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의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취지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5,500만 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예비적 상계 주장을 하였으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증거자료를 새로 조사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교환적 청구취지 변경은 동일한 계약 관계 내지는 동일한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 전후 청구의 기초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변경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3,493,781,356원(= 이 사건 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른 최종 계약금액 3,043,781,356원 + 이 사건 각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450,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 중 3,4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50,000,000원(= 3,493,781,356원 - 3,443,781,35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972,313,799원(부가가치세 제외)이므로, 원고의 변경된 청구 역시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본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본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3,0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각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총 4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현장에서 철수하기 20일쯤 전인 2019. 9. 25.경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이 약 88% 정도였던 점, ② 피고가 현장에서 철수할 당시의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일응 위 각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3,493,781,356원(= 이 사건 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3,043,781,356원 + 이 사건 각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450,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4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0원[= (총 계약금액 3,493,781,356원 - 공사대금 지급액 3,443,781,356원) × 110%(부가가치세액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만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초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00원으로 주장하였던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서 원고로서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 공사대금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2.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972,313,799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액수 내지는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5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실제 공사투입비를 정산받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거나 종료된 후에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를 정산하여 해당 정산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본계약 제12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금 내지는 추가공사대금으로 972,313,799원(=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투입된 공사비 913,843,832원 + 계약금액보다 적게 받은 미수령 기성금 58,469,967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0. 3.경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 내역을 정리한 ’현장 투입비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정산서에, ㉠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총 금액이 4,391,425,188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으로 3,477,5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차액이 913,843,832원인 사실(을 제5호증 3쪽 참조), ㉡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이 3,477,5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기성공사대금이 3,419,111,389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차액이 58,469,967원인 사실(을 제5호증 5, 18쪽 참조), ㉢ 위 각 차액의 합계액이 972,313,799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실, ② 이 사건 본계약 제12조 제1항은 ’원고가 추가ㆍ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피고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가 수령하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972,313,799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2019. 9. 19.경부터 원고에게 공사비 직불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23.자 공문(제목: 실 투입비 정산 요청의 건) 및 2019. 11. 7.자 공문(제목: 투입비 정산 요청에 대한 협의 요청 건)을 발송하여 투입비 정산금으로 773,553,99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제5호증 217쪽 참조)의 지급 및 정산협의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원고 측은 2019. 11. 9.경 피고에게 ’피고가 발송한 공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산을 해준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고와의 정산 약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제시하는 실제 공사 투입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를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약정서 내지는 계약서 등의 증거는 없다.
② 이 사건 본계약 제12조 각호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위탁사실의 확인을 요청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 ’그밖에 원고가 위탁한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9. 10. 8.자 공문, 2019. 10. 23.자 공문(첨부자료포함) 및 2019. 11. 7.자 공문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적혀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본계약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추가공사대금 정산의 확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측 현장소장과 피고의 대표자가 2019. 9. 20.경 공사비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대화의 내용은 주로 노무비의 직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을 제9호증), 원고는 위 2019. 9. 20.경 무렵 피고가 지급해야 할 노무비 620,138,95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대신하여 직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 18쪽), 이후에도 원고가 여러 차례 노무비를 직불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화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공사대금 정산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정산서를 기초로 계약금액보다 많은 913,843,832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정산서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정산서의 계산 및 산정 내역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정산서만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할 정산금 내지는 공사대금이 위 913,843,832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913,843,832원에 더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이 8,469,967원4)(부가가치세 제외, 을 제5호증 18쪽 참조)만큼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금으로 3,419,111,389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금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금으로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3,4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과도 다른 점, ㉡ 위 각 금원의 차액은 24,669,967원(= 3,443,781,356원 - 3,419,111,389원)으로 위 8,469,967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8,469,9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58,469,967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앞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와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