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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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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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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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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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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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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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이 2020. 5. 4.인 종합소득세
196,018,090원 및 가산금 19,111,71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QQ시 WW대로 936, 201호(EE동, 2층)으로 하는 TTTT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년경 ZZ X구 CC동 642-2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다가 2014. 7. 21.경 주식회사 BBB종합건설(2015. 8. 13. 상호가 씨티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게 나머지 공사를 인계하였다(이하 주식회사 BBB종합건설을 승계법인이라 한다).
다. 승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승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46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인 QQ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위 미수취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인 462,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위 매출누락 금액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92,678,240원과 법인세 133,169,214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8. 10. 15. 위 금액 상당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금액 상당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18. 원고에 대해 위 매출누락 금액 462,000,000원을 포함
한 인정상여금액 512,000,000원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근로소득 24,000,000원을 합산한 536,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018,098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하고, 2019. 6. 3. 같은 내용으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ZZ PP구 OO길100번나길 6-2(YY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19. 6. 7. 원고의 어머니인 HHH이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0. 4. 20. KKK세무서에서 영수증서 및납부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납부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소지에는 원고의 부모님이 거주하나 원고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는 HHH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HHH도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은 2019. 6. 7.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DDD과 혼인한 이후에도 아버지 FFF 및 어머니 HHH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이유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는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
②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의 규정과 함께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주소를 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HHH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③ 원고의 부모님들은 이 사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였다. 원고의 부모님들이 위 각 처분서 등에 관한 수령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면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2. 1. 6. 이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04. 10. 29.부터 2005. 4. 18.까지, 2015. 1. 29.부터 2018. 12. 12.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8. 16.경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 등이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⑤ 원고는 2019. 8. 16. QQ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예고 통지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면서 송달장소를 ‘부산 PP구 SSSS 335로 12-5, 501호’로 기재하여 주소지와 다른 송달장소를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지 않아 위 송달은 부적법하고, 위 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9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려는 자는납세자의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이의서가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 이의서의 제출이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2020. 4. 20.경 이 사건 납부서를 발급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납부서의 교부를 통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위 처분은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작성된 원장 기재 사실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0. 4. 20. 북부산세무서에서 이 사건 납부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납부서는 구 국세징수법(2020. 2. 4. 법률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납세자가 국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작성하는 납부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납부서는 피고가 원고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일 뿐 위 납부서의 교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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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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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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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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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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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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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이 2020. 5. 4.인 종합소득세
196,018,090원 및 가산금 19,111,71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QQ시 WW대로 936, 201호(EE동, 2층)으로 하는 TTTT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년경 ZZ X구 CC동 642-2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다가 2014. 7. 21.경 주식회사 BBB종합건설(2015. 8. 13. 상호가 씨티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게 나머지 공사를 인계하였다(이하 주식회사 BBB종합건설을 승계법인이라 한다).
다. 승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승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46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인 QQ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위 미수취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인 462,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위 매출누락 금액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92,678,240원과 법인세 133,169,214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8. 10. 15. 위 금액 상당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금액 상당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18. 원고에 대해 위 매출누락 금액 462,000,000원을 포함
한 인정상여금액 512,000,000원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근로소득 24,000,000원을 합산한 536,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018,098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하고, 2019. 6. 3. 같은 내용으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ZZ PP구 OO길100번나길 6-2(YY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19. 6. 7. 원고의 어머니인 HHH이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0. 4. 20. KKK세무서에서 영수증서 및납부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납부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소지에는 원고의 부모님이 거주하나 원고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는 HHH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HHH도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은 2019. 6. 7.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DDD과 혼인한 이후에도 아버지 FFF 및 어머니 HHH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이유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는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
②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의 규정과 함께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주소를 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HHH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③ 원고의 부모님들은 이 사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였다. 원고의 부모님들이 위 각 처분서 등에 관한 수령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면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2. 1. 6. 이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04. 10. 29.부터 2005. 4. 18.까지, 2015. 1. 29.부터 2018. 12. 12.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8. 16.경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 등이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⑤ 원고는 2019. 8. 16. QQ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예고 통지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면서 송달장소를 ‘부산 PP구 SSSS 335로 12-5, 501호’로 기재하여 주소지와 다른 송달장소를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지 않아 위 송달은 부적법하고, 위 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9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려는 자는납세자의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이의서가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 이의서의 제출이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2020. 4. 20.경 이 사건 납부서를 발급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납부서의 교부를 통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위 처분은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작성된 원장 기재 사실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0. 4. 20. 북부산세무서에서 이 사건 납부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납부서는 구 국세징수법(2020. 2. 4. 법률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납세자가 국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작성하는 납부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납부서는 피고가 원고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일 뿐 위 납부서의 교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