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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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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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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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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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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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1. |
주 문
1. 가. 피고와 차■■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2017. 3. 3.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제1항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오기로 보아 정정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통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거래처인 BB통신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9. 9. 2. 차■■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차■■는 현재까지 체납액 184,104,53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차■■는 2017. 3.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차■■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로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7. 3.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12. 31.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는 정◇◇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정◇◇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차■■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가 차■■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차■■는 원고에 대해 종합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차■■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차■■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차■■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손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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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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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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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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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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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1. |
주 문
1. 가. 피고와 차■■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2017. 3. 3.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제1항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오기로 보아 정정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통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거래처인 BB통신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9. 9. 2. 차■■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차■■는 현재까지 체납액 184,104,53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차■■는 2017. 3.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차■■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로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7. 3.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12. 31.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는 정◇◇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정◇◇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차■■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가 차■■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차■■는 원고에 대해 종합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차■■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차■■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차■■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손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