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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되는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일으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채무초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종합소득세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한 적극재산 증여는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므로 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2.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2013.12.31) 기준 조세채권 인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수증자인 배우자가 악의를 주장하며 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법에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 입증 없이는 사해행위 취소를 막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은 수익자 악의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사정 등을 근거로 악의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부과)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취소 전까지는 공정력으로 민사소송에서 유효하므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은 행정행위는 적법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상 조세채권 부인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7.01.

주 문

1. 가. 피고와 차■■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2017. 3. 3.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제1항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오기로 보아 정정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통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거래처인 BB통신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9. 9. 2. 차■■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차■■는 현재까지 체납액 184,104,53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차■■는 2017. 3.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차■■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로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7. 3.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12. 31.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는 정◇◇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정◇◇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차■■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가 차■■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차■■는 원고에 대해 종합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차■■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차■■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차■■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손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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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되는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일으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채무초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종합소득세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한 적극재산 증여는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므로 사해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2.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2013.12.31) 기준 조세채권 인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수증자인 배우자가 악의를 주장하며 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법에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 입증 없이는 사해행위 취소를 막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은 수익자 악의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사정 등을 근거로 악의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부과)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취소 전까지는 공정력으로 민사소송에서 유효하므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은 행정행위는 적법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상 조세채권 부인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7.01.

주 문

1. 가. 피고와 차■■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2017. 3. 3.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제1항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오기로 보아 정정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통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거래처인 BB통신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9. 9. 2. 차■■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차■■는 현재까지 체납액 184,104,53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차■■는 2017. 3.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차■■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로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7. 3.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12. 31.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는 정◇◇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정◇◇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차■■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가 차■■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차■■는 원고에 대해 종합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차■■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차■■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차■■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손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