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절차 이행 청구 인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3471
판결 요약
피고들은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올바른 소유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실질적 다툼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으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부동산 등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말소 등기와 원상회복 소유권이전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말소등기와 적법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올바른 소유자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의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판결에서는 피고가 소송에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잘못된 등기가 연이어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기와 동시에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판결은 피고 각자가 등기 말소 및 대물변제에 따른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 외2명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는 피고 허○○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4. 2. 접수 96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허○○은 소외 오△△에게 2019. 2. 1. 대물변제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는 피고 이☆☆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4. 2. 접수

96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이☆☆는 소외 오△△에게 2019. 2. 1. 대물변제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와 소외 오△△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 체결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는 원고에게 296,1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허○○, 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 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함)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3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