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61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취소처분 사실이 명백하면 원고 주장과 무관하게 소는 부적법 처리된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11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직권취소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재판에서 각하가 되나요?
답변
네, 직권취소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11 판결은 '피고가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가 소멸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취소된 행정처분에 취소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소송의 목적물이 사라져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1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

판 결 선 고

2015.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