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기준

대법원 2020두54388
판결 요약
가공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정적 근거는 실거래 여부, 진술의 신빙성, 현금흐름의 불투명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 #허위거래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정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공거래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388 판결은 가공거래로 판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거래임을 주장해도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답변
거래 사실의 신빙성, 현금의 실제 지급경로, 거래 동기 및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존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388 판결은 진술, 거래사유의 불분명, 현금흐름 불투명, 전산기록 부존재 등으로 인한 가공거래 의심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거래처로 현금 지급을 주장할 때 결정적으로 증명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의 객관적 자료(통장사본, 입금내역, 거래상대방의 확인자료 등)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388 판결은 인출된 현금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증명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원고의 진술, 전산프로그램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 현금거래 사유 불분명, 인출된 금원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보아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43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2135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두54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기준

대법원 2020두54388
판결 요약
가공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정적 근거는 실거래 여부, 진술의 신빙성, 현금흐름의 불투명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 #허위거래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정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공거래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388 판결은 가공거래로 판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거래임을 주장해도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답변
거래 사실의 신빙성, 현금의 실제 지급경로, 거래 동기 및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존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388 판결은 진술, 거래사유의 불분명, 현금흐름 불투명, 전산기록 부존재 등으로 인한 가공거래 의심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거래처로 현금 지급을 주장할 때 결정적으로 증명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의 객관적 자료(통장사본, 입금내역, 거래상대방의 확인자료 등)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4388 판결은 인출된 현금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증명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원고의 진술, 전산프로그램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 현금거래 사유 불분명, 인출된 금원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보아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43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2135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두54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