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050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5. 1. 16.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가. 피고 김BB과 김★★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BB원,
나. 피고 김CC과 김★★ 사이에 2022. 5. 27. 체결된 CC원,
다. 피고 서○○과 김★★ 사이에 2022. 6. 22.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BB원, 피고 김CC은 CC원, 피고 서○○은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김BB, 김CC, 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김CC, 서○○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1) 및 김★★와 피고 김AA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AA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AA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지연손해금의 종기를 주문과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김AA, 김BB, 김CC은 김★★의 자녀이고 피고 서○○은 김★★의 사위이자 피고 김BB의 배우자이다.
나. 김★★는 2020. 5. 25. 손○○, 김◆◆과 사이에 ○○시 ○○구 ○○면 ○○리 ○○ 외 1필지 토지를 XXX,000,000원에 매도한 후 2022. 3.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22. 4. ○○. ○○○○개발 주식회사, 김△△과 사이에 ○○시 ○○구 ○○면 ○○리 ○○ 외 5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XX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라 한다)하고 2022. 5.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개발 주식회사는 2022. 5. ○○. 김★★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XXX,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김★★는 2022. 5. ○○. 위 돈 중 AA원을 피고 김AA에게, BB원을 피고 김BB에게 각 지급하였다. 김★★는 2022. 5. ○○.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XX,XXX,XXX원을 추가로 입금받았고 2022. 5. ○○. 피고 김CC에게 CC원을, 2022. 6. ○○. 피고 서○○에게 ○○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 김★★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24. 3. ○○.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
세목 |
납세의무성립일 |
납세의무확정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1 |
양도소득세 |
2020. 5. 31. |
2022. 3. ○○. |
2022.7.○○. |
XX,XXX,XXX |
XXX,XXX,XXX |
2 |
양도소득세 |
2022. 5. 31. |
2022. 7. ○○. |
2022.10.○○. |
XXX,XXX,XXX |
XXX,XXX,XXX |
3 |
양도소득세 |
2022. 5. 31. |
2022. 7. ○○. |
2022.11.○○. |
XXX,XXX,XXX |
XXX,XXX,XXX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김★★에 대한 순번 1 양도소득세 채권은 2020. 5. ○○.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순번 2, 3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2022. 5. ○○. 성립하여 피고 서○○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각 처분행위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채권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각 처분행위일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김★★의 무자력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 처분행위일인 2022. 6. ○○.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 농협 계좌 잔액 X,XXX,XXX원, ○○농협 계좌 X,XXX,XXX원이 존재한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순번 2, 3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XXX,XXX,XXX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부
(가) 김★★가 2022. 5. ○○., 2022. 5. ○○. 및 2022. 6. ○○.경 피고들에게 합계 X억 XXX만 원을 지급한 것은 당시 김★★의 재산상황 등과 김★★와 피고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김★★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김★★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들 주장 및 판단
1) 피고 김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김★★에게 대여하거나 김★★ 대신 변제한 카드대금 등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김AA이 2021. 11. ○○.경부터 2021. 12. ○○.경까지 부모인 김★★와 김◎◎에게 지급하거나 김★★ 대신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거나 납부한 세금 등의 총액이 X,XXX여 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는 2022. 5. ○○. 김★★로부터 지급받은 X,XXX만 원과 금액․시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원고는 위 금액이 김★★, 김◎◎의 당시 연령과 대한민국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 기준 금액, 피고 김AA의 신용카드대출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AA이 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과다하고 오히려 피고 김AA이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김★★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김AA이 카드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액 등이 작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김★★ 등이 아닌 피고 김AA이 대신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김★★와 피고 김AA이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X,XXX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김AA은 이 사건 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김★★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 김AA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김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김★★의 2022. 5. ○○.경 피고 김BB에 대한 BB원 지급 행위는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포함하여 총 BB원의 김★★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김★★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계좌별거래명세표)은 2021. 3. ○○. 당일의 이체내역만 나타나 있어 위 이체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외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점, 피고 김BB이 주장하는 BB원 중 위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경우 지급 자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김BB이 부녀 관계와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김B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김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CC이 2022. 5. ○○. 김★★로부터 받은 CC원은 피고 김CC이 2020. 7. ○○. 김★★에게 이전한 ○○ 차량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7. ○○. 2013년식 ○○ 차량에 관하여 고○○에서 김★★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명의이전등록일로부터 약 2년 이후 지급된 XXX만 원이 위 모닝 차량 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C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서○○은 김★★로부터 2022. 6. ○○. ○○원을 지급받은 것은 김★★의 부탁으로 김★★ 대신 김★★의 아들 김PP, 김★★의 며느리 김ZZ, 김★★의 딸 김BB 등에게 송금해주기 위해 받았거나 김★★에게 대여한 X,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이 2022. 6. ○○.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후 2022. 6. ○○.부터 2022. 8. ○○.까지 김PP 등에게 총 XX,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서○○은 피고 김BB의 배우자이자 김★★의 사위이고, 피고 서○○이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다음 김★★ 대신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상대방은 김★★의 자녀와 며느리로 김★★가 위 상대방에게 피고 김BB, 김AA, 김CC 등과 달리 피고 서○○을 통해 위 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원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송금되거나 김★★에게 지급된 내역도 있는 점, 피고 서○○이 김★★에게 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김★★와, 피고 김BB 사이에 2022. 5. ○○. 체결된 BB원, 피고 김CC 사이에 2022. 5. ○○. 체결된 CC원, 피고 서○○ 사이에 2022. 6. ○○.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김BB,김CC, 서○○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김BB, 김CC, 서○○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3.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050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5. 1. 16.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가. 피고 김BB과 김★★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BB원,
나. 피고 김CC과 김★★ 사이에 2022. 5. 27. 체결된 CC원,
다. 피고 서○○과 김★★ 사이에 2022. 6. 22.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BB원, 피고 김CC은 CC원, 피고 서○○은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김BB, 김CC, 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김CC, 서○○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1) 및 김★★와 피고 김AA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AA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AA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지연손해금의 종기를 주문과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김AA, 김BB, 김CC은 김★★의 자녀이고 피고 서○○은 김★★의 사위이자 피고 김BB의 배우자이다.
나. 김★★는 2020. 5. 25. 손○○, 김◆◆과 사이에 ○○시 ○○구 ○○면 ○○리 ○○ 외 1필지 토지를 XXX,000,000원에 매도한 후 2022. 3.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22. 4. ○○. ○○○○개발 주식회사, 김△△과 사이에 ○○시 ○○구 ○○면 ○○리 ○○ 외 5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XX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라 한다)하고 2022. 5.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개발 주식회사는 2022. 5. ○○. 김★★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XXX,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김★★는 2022. 5. ○○. 위 돈 중 AA원을 피고 김AA에게, BB원을 피고 김BB에게 각 지급하였다. 김★★는 2022. 5. ○○.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XX,XXX,XXX원을 추가로 입금받았고 2022. 5. ○○. 피고 김CC에게 CC원을, 2022. 6. ○○. 피고 서○○에게 ○○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 김★★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24. 3. ○○.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
세목 |
납세의무성립일 |
납세의무확정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1 |
양도소득세 |
2020. 5. 31. |
2022. 3. ○○. |
2022.7.○○. |
XX,XXX,XXX |
XXX,XXX,XXX |
2 |
양도소득세 |
2022. 5. 31. |
2022. 7. ○○. |
2022.10.○○. |
XXX,XXX,XXX |
XXX,XXX,XXX |
3 |
양도소득세 |
2022. 5. 31. |
2022. 7. ○○. |
2022.11.○○. |
XXX,XXX,XXX |
XXX,XXX,XXX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김★★에 대한 순번 1 양도소득세 채권은 2020. 5. ○○.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순번 2, 3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2022. 5. ○○. 성립하여 피고 서○○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각 처분행위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채권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각 처분행위일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김★★의 무자력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 처분행위일인 2022. 6. ○○.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 농협 계좌 잔액 X,XXX,XXX원, ○○농협 계좌 X,XXX,XXX원이 존재한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순번 2, 3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XXX,XXX,XXX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부
(가) 김★★가 2022. 5. ○○., 2022. 5. ○○. 및 2022. 6. ○○.경 피고들에게 합계 X억 XXX만 원을 지급한 것은 당시 김★★의 재산상황 등과 김★★와 피고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김★★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김★★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들 주장 및 판단
1) 피고 김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김★★에게 대여하거나 김★★ 대신 변제한 카드대금 등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김AA이 2021. 11. ○○.경부터 2021. 12. ○○.경까지 부모인 김★★와 김◎◎에게 지급하거나 김★★ 대신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거나 납부한 세금 등의 총액이 X,XXX여 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는 2022. 5. ○○. 김★★로부터 지급받은 X,XXX만 원과 금액․시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원고는 위 금액이 김★★, 김◎◎의 당시 연령과 대한민국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 기준 금액, 피고 김AA의 신용카드대출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AA이 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과다하고 오히려 피고 김AA이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김★★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김AA이 카드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액 등이 작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김★★ 등이 아닌 피고 김AA이 대신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김★★와 피고 김AA이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X,XXX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김AA은 이 사건 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김★★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 김AA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김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김★★의 2022. 5. ○○.경 피고 김BB에 대한 BB원 지급 행위는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포함하여 총 BB원의 김★★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김★★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계좌별거래명세표)은 2021. 3. ○○. 당일의 이체내역만 나타나 있어 위 이체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외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점, 피고 김BB이 주장하는 BB원 중 위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경우 지급 자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김BB이 부녀 관계와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김B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김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CC이 2022. 5. ○○. 김★★로부터 받은 CC원은 피고 김CC이 2020. 7. ○○. 김★★에게 이전한 ○○ 차량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7. ○○. 2013년식 ○○ 차량에 관하여 고○○에서 김★★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명의이전등록일로부터 약 2년 이후 지급된 XXX만 원이 위 모닝 차량 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C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서○○은 김★★로부터 2022. 6. ○○. ○○원을 지급받은 것은 김★★의 부탁으로 김★★ 대신 김★★의 아들 김PP, 김★★의 며느리 김ZZ, 김★★의 딸 김BB 등에게 송금해주기 위해 받았거나 김★★에게 대여한 X,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이 2022. 6. ○○.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후 2022. 6. ○○.부터 2022. 8. ○○.까지 김PP 등에게 총 XX,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서○○은 피고 김BB의 배우자이자 김★★의 사위이고, 피고 서○○이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다음 김★★ 대신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상대방은 김★★의 자녀와 며느리로 김★★가 위 상대방에게 피고 김BB, 김AA, 김CC 등과 달리 피고 서○○을 통해 위 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원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송금되거나 김★★에게 지급된 내역도 있는 점, 피고 서○○이 김★★에게 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김★★와, 피고 김BB 사이에 2022. 5. ○○. 체결된 BB원, 피고 김CC 사이에 2022. 5. ○○. 체결된 CC원, 피고 서○○ 사이에 2022. 6. ○○.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김BB,김CC, 서○○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김BB, 김CC, 서○○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3.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