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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 및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부 수증자(자녀, 사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단, 실제 기존 금전거래 등 변제 사실이 소명된 1인(자녀)에 대해선 사해성 및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친족간 증여 #자녀 #사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 또는 가까운 친족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증여 형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판결은 자녀,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취소를 명했습니다.
2. 친족에게 지급한 돈이 원래 빌려준 금전의 변제라면 사해행위로 보나요?
답변
실제 금전대여 내역 등이 입증되어 채권 변제임을 소명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판결은 증여 받은 자녀가 기존에 부모에게 빌려줬던 대여금 및 카드대금 등의 사실이 소명된 경우, 그 부분은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악의의 추정이 깨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변제명목, 대여사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면 수익자(친족)에게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판결은 변제내역, 지급시기, 관련 거래내역 등으로 피고가 악의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기각되었습니다.
4. 재산을 여러 자녀/친족에 분할 증여하면 각각의 증여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나요?
답변
각 증여별로 실제 변제 내역 또는 증여 시 채무초과·수익자 악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판결은 각 자녀 및 사위에 대한 증여의 개별적 성격·입증관계를 따로 구분하여 채권자취소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원상회복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받은 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판결은 취소된 증여계약의 수령인에게 금원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50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가. 피고 김BB과 김★★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BB원,

   나. 피고 김CC과 김★★ 사이에 2022. 5. 27. 체결된 CC원,

   다. 피고 서○○과 김★★ 사이에 2022. 6. 22.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BB원, 피고 김CC은 CC원, 피고 서○○은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김BB, 김CC, 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김CC, 서○○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1) 및 김★★와 피고 김AA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AA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AA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지연손해금의 종기를 주문과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김AA, 김BB, 김CC은 김★★의 자녀이고 피고 서○○은 김★★의 사위이자 피고 김BB의 배우자이다.

  나. 김★★는 2020. 5. 25. 손○○, 김◆◆과 사이에 ○○시 ○○구 ○○면 ○○리 ○○ 외 1필지 토지를 XXX,000,000원에 매도한 후 2022. 3.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22. 4. ○○. ○○○○개발 주식회사, 김△△과 사이에 ○○시 ○○구 ○○면 ○○리 ○○ 외 5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XX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라 한다)하고 2022. 5.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개발 주식회사는 2022. 5. ○○. 김★★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XXX,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김★★는 2022. 5. ○○. 위 돈 중 AA원을 피고 김AA에게, BB원을 피고 김BB에게 각 지급하였다. 김★★는 2022. 5. ○○.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XX,XXX,XXX원을 추가로 입금받았고 2022. 5. ○○. 피고 김CC에게 CC원을, 2022. 6. ○○. 피고 서○○에게 ○○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 김★★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24. 3. ○○.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세의무확정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양도소득세

2020. 5. 31.

2022. 3. ○○.

2022.7.○○.

XX,XXX,XXX

XXX,XXX,XXX

2

양도소득세

2022. 5. 31.

2022. 7. ○○.

2022.10.○○.

XXX,XXX,XXX

XXX,XXX,XXX

3

양도소득세

2022. 5. 31.

2022. 7. ○○.

2022.11.○○.

XXX,XXX,X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김★★에 대한 순번 1 양도소득세 채권은 2020. 5. ○○.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순번 2, 3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2022. 5. ○○. 성립하여 피고 서○○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각 처분행위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채권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각 처분행위일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김★★의 무자력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 처분행위일인 2022. 6. ○○.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 농협 계좌 잔액 X,XXX,XXX원, ○○농협 계좌 X,XXX,XXX원이 존재한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순번 2, 3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XXX,XXX,XXX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부

      (가) 김★★가 2022. 5. ○○., 2022. 5. ○○. 및 2022. 6. ○○.경 피고들에게 합계 X억 XXX만 원을 지급한 것은 당시 김★★의 재산상황 등과 김★★와 피고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김★★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김★★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들 주장 및 판단

        1) 피고 김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김★★에게 대여하거나 김★★ 대신 변제한 카드대금 등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김AA이 2021. 11. ○○.경부터 2021. 12. ○○.경까지 부모인 김★★와 김◎◎에게 지급하거나 김★★ 대신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거나 납부한 세금 등의 총액이 X,XXX여 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는 2022. 5. ○○. 김★★로부터 지급받은 X,XXX만 원과 금액․시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원고는 위 금액이 김★★, 김◎◎의 당시 연령과 대한민국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 기준 금액, 피고 김AA의 신용카드대출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AA이 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과다하고 오히려 피고 김AA이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김★★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김AA이 카드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액 등이 작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김★★ 등이 아닌 피고 김AA이 대신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김★★와 피고 김AA이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X,XXX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김AA은 이 사건 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김★★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 김AA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김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김★★의 2022. 5. ○○.경 피고 김BB에 대한 BB원 지급 행위는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포함하여 총 BB원의 김★★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김★★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계좌별거래명세표)은 2021. 3. ○○. 당일의 이체내역만 나타나 있어 위 이체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외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점, 피고 김BB이 주장하는 BB원 중 위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경우 지급 자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김BB이 부녀 관계와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김B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김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CC이 2022. 5. ○○. 김★★로부터 받은 CC원은 피고 김CC이 2020. 7. ○○. 김★★에게 이전한 ○○ 차량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7. ○○. 2013년식 ○○ 차량에 관하여 고○○에서 김★★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명의이전등록일로부터 약 2년 이후 지급된 XXX만 원이 위 모닝 차량 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C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서○○은 김★★로부터 2022. 6. ○○. ○○원을 지급받은 것은 김★★의 부탁으로 김★★ 대신 김★★의 아들 김PP, 김★★의 며느리 김ZZ, 김★★의 딸 김BB 등에게 송금해주기 위해 받았거나 김★★에게 대여한 X,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이 2022. 6. ○○.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후 2022. 6. ○○.부터 2022. 8. ○○.까지 김PP 등에게 총 XX,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서○○은 피고 김BB의 배우자이자 김★★의 사위이고, 피고 서○○이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다음 김★★ 대신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상대방은 김★★의 자녀와 며느리로 김★★가 위 상대방에게 피고 김BB, 김AA, 김CC 등과 달리 피고 서○○을 통해 위 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원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송금되거나 김★★에게 지급된 내역도 있는 점, 피고 서○○이 김★★에게 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김★★와, 피고 김BB 사이에 2022. 5. ○○. 체결된 BB원, 피고 김CC 사이에 2022. 5. ○○. 체결된 CC원, 피고 서○○ 사이에 2022. 6. ○○.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김BB,김CC, 서○○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김BB, 김CC, 서○○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3.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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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 및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부 수증자(자녀, 사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단, 실제 기존 금전거래 등 변제 사실이 소명된 1인(자녀)에 대해선 사해성 및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친족간 증여 #자녀 #사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 또는 가까운 친족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증여 형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판결은 자녀,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취소를 명했습니다.
2. 친족에게 지급한 돈이 원래 빌려준 금전의 변제라면 사해행위로 보나요?
답변
실제 금전대여 내역 등이 입증되어 채권 변제임을 소명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판결은 증여 받은 자녀가 기존에 부모에게 빌려줬던 대여금 및 카드대금 등의 사실이 소명된 경우, 그 부분은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악의의 추정이 깨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변제명목, 대여사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면 수익자(친족)에게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판결은 변제내역, 지급시기, 관련 거래내역 등으로 피고가 악의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기각되었습니다.
4. 재산을 여러 자녀/친족에 분할 증여하면 각각의 증여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나요?
답변
각 증여별로 실제 변제 내역 또는 증여 시 채무초과·수익자 악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판결은 각 자녀 및 사위에 대한 증여의 개별적 성격·입증관계를 따로 구분하여 채권자취소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원상회복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받은 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05056 판결은 취소된 증여계약의 수령인에게 금원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50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가. 피고 김BB과 김★★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BB원,

   나. 피고 김CC과 김★★ 사이에 2022. 5. 27. 체결된 CC원,

   다. 피고 서○○과 김★★ 사이에 2022. 6. 22.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BB원, 피고 김CC은 CC원, 피고 서○○은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김BB, 김CC, 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김CC, 서○○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1) 및 김★★와 피고 김AA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AA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AA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지연손해금의 종기를 주문과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김AA, 김BB, 김CC은 김★★의 자녀이고 피고 서○○은 김★★의 사위이자 피고 김BB의 배우자이다.

  나. 김★★는 2020. 5. 25. 손○○, 김◆◆과 사이에 ○○시 ○○구 ○○면 ○○리 ○○ 외 1필지 토지를 XXX,000,000원에 매도한 후 2022. 3.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22. 4. ○○. ○○○○개발 주식회사, 김△△과 사이에 ○○시 ○○구 ○○면 ○○리 ○○ 외 5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XX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라 한다)하고 2022. 5.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개발 주식회사는 2022. 5. ○○. 김★★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XXX,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김★★는 2022. 5. ○○. 위 돈 중 AA원을 피고 김AA에게, BB원을 피고 김BB에게 각 지급하였다. 김★★는 2022. 5. ○○.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XX,XXX,XXX원을 추가로 입금받았고 2022. 5. ○○. 피고 김CC에게 CC원을, 2022. 6. ○○. 피고 서○○에게 ○○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 김★★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24. 3. ○○.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세의무확정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양도소득세

2020. 5. 31.

2022. 3. ○○.

2022.7.○○.

XX,XXX,XXX

XXX,XXX,XXX

2

양도소득세

2022. 5. 31.

2022. 7. ○○.

2022.10.○○.

XXX,XXX,XXX

XXX,XXX,XXX

3

양도소득세

2022. 5. 31.

2022. 7. ○○.

2022.11.○○.

XXX,XXX,X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김★★에 대한 순번 1 양도소득세 채권은 2020. 5. ○○.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순번 2, 3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2022. 5. ○○. 성립하여 피고 서○○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각 처분행위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채권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각 처분행위일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김★★의 무자력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 처분행위일인 2022. 6. ○○.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 농협 계좌 잔액 X,XXX,XXX원, ○○농협 계좌 X,XXX,XXX원이 존재한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순번 2, 3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XXX,XXX,XXX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부

      (가) 김★★가 2022. 5. ○○., 2022. 5. ○○. 및 2022. 6. ○○.경 피고들에게 합계 X억 XXX만 원을 지급한 것은 당시 김★★의 재산상황 등과 김★★와 피고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김★★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김★★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들 주장 및 판단

        1) 피고 김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김★★에게 대여하거나 김★★ 대신 변제한 카드대금 등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김AA이 2021. 11. ○○.경부터 2021. 12. ○○.경까지 부모인 김★★와 김◎◎에게 지급하거나 김★★ 대신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거나 납부한 세금 등의 총액이 X,XXX여 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는 2022. 5. ○○. 김★★로부터 지급받은 X,XXX만 원과 금액․시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원고는 위 금액이 김★★, 김◎◎의 당시 연령과 대한민국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 기준 금액, 피고 김AA의 신용카드대출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AA이 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과다하고 오히려 피고 김AA이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김★★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김AA이 카드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액 등이 작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김★★ 등이 아닌 피고 김AA이 대신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김★★와 피고 김AA이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X,XXX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김AA은 이 사건 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김★★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 김AA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김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김★★의 2022. 5. ○○.경 피고 김BB에 대한 BB원 지급 행위는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포함하여 총 BB원의 김★★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김★★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계좌별거래명세표)은 2021. 3. ○○. 당일의 이체내역만 나타나 있어 위 이체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외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점, 피고 김BB이 주장하는 BB원 중 위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경우 지급 자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김BB이 부녀 관계와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김B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김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CC이 2022. 5. ○○. 김★★로부터 받은 CC원은 피고 김CC이 2020. 7. ○○. 김★★에게 이전한 ○○ 차량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7. ○○. 2013년식 ○○ 차량에 관하여 고○○에서 김★★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명의이전등록일로부터 약 2년 이후 지급된 XXX만 원이 위 모닝 차량 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C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서○○은 김★★로부터 2022. 6. ○○. ○○원을 지급받은 것은 김★★의 부탁으로 김★★ 대신 김★★의 아들 김PP, 김★★의 며느리 김ZZ, 김★★의 딸 김BB 등에게 송금해주기 위해 받았거나 김★★에게 대여한 X,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이 2022. 6. ○○.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후 2022. 6. ○○.부터 2022. 8. ○○.까지 김PP 등에게 총 XX,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서○○은 피고 김BB의 배우자이자 김★★의 사위이고, 피고 서○○이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다음 김★★ 대신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상대방은 김★★의 자녀와 며느리로 김★★가 위 상대방에게 피고 김BB, 김AA, 김CC 등과 달리 피고 서○○을 통해 위 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원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송금되거나 김★★에게 지급된 내역도 있는 점, 피고 서○○이 김★★에게 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김★★와, 피고 김BB 사이에 2022. 5. ○○. 체결된 BB원, 피고 김CC 사이에 2022. 5. ○○. 체결된 CC원, 피고 서○○ 사이에 2022. 6. ○○.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김BB,김CC, 서○○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김BB, 김CC, 서○○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3.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