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20. 9.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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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20. 9.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