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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행위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54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말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부동산증여 #유일재산 #채무자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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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20. 9.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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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부동산증여 #유일재산 #채무자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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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20. 9.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