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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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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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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37772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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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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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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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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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2. |
주 문
1. 피고 이AA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3. 7.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하EE는 위 제1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가 소외 김○○(이하 ‘김○○’라 합니다)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2003. 4. 7. 접수 제37***호)한 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YYY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6건, 267,045,780원에 이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가등기 및 가처분 등기 경위
김○○는 2001. 2. 28. 소외 최☆☆(이하 ‘최☆☆’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XX지방법원 등기국 2001. 3. 7. 제19***호로 접수함으로써 최☆☆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2 하EE(이하 ‘하EE’라 합니다)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03. 9. 24. XX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2003카합2***)에 의해 XX지방법원 등기국에 2003. 9. 25. 제11****호로 접수함으로써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최☆☆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이며, 피고1 이AA는 최☆☆의 자녀들로 최☆☆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를 갖는 상속인이며, 하EE는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처분한 자입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2. 보전의 필요성(김○○의 무자력)
김○○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 그 평가금액이 29,295,280원이고, 조세채무가 267,045,780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서).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1. 2. 28.부터 10년이 되는 2011. 2. 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4. 김○○의 권리 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의 XX지방법원 등기국 2001. 3. 7. 접수 제19***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하EE의 승낙의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하EE는 원고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하EE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원고의 청구취지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서 하EE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판결 등 참조).
6. 결론
따라서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7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