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운송사업 실제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진실성 문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2647
판결 요약
운송용역 명의차용 관계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원고임이 인정되면,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질과세원칙상 실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명의상 납부된 세금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판단.
#운송용역 #소사장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소사장제 운송계약에서 실제 운송을 원고가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운송용역의 공급자가 원고라면,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판결은 실사업자가 원고임이 인정되므로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운송계약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이미 냈다면 원고에게 부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용역 공급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존 거래처의 납부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판결은 용역 실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고, 명의상 납부된 세액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세금을 이미 낸 거래처 명의 납부액을 원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실제로 세금을 냈더라도 관계 법리에 비춰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판결은 명의상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실질 사업자가 아니면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4. 이런 경우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상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는 가산세 부담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판결은 가산세 면제에 관한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한 것처럼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2018.06.27)

원 고

경OOO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6.

판 결 선 고

2018.06.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와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③ 설령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및 선결정례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실사업자는 이사건 각 거래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공급은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명의사용 경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실시한 실사업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가 직영한 이 사건 각 차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 6. 21.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거나 체납액에 충당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원고가 그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운송사업 실제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진실성 문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2647
판결 요약
운송용역 명의차용 관계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원고임이 인정되면,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질과세원칙상 실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명의상 납부된 세금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판단.
#운송용역 #소사장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소사장제 운송계약에서 실제 운송을 원고가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운송용역의 공급자가 원고라면,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판결은 실사업자가 원고임이 인정되므로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운송계약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이미 냈다면 원고에게 부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용역 공급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존 거래처의 납부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판결은 용역 실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고, 명의상 납부된 세액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세금을 이미 낸 거래처 명의 납부액을 원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실제로 세금을 냈더라도 관계 법리에 비춰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판결은 명의상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실질 사업자가 아니면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4. 이런 경우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상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는 가산세 부담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판결은 가산세 면제에 관한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한 것처럼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2018.06.27)

원 고

경OOO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6.

판 결 선 고

2018.06.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와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③ 설령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및 선결정례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실사업자는 이사건 각 거래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공급은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명의사용 경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실시한 실사업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가 직영한 이 사건 각 차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 6. 21.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거나 체납액에 충당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원고가 그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