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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한 것처럼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2018.06.27) |
|
원 고 |
경OOO 주식회사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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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와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③ 설령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및 선결정례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실사업자는 이사건 각 거래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공급은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명의사용 경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실시한 실사업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가 직영한 이 사건 각 차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 6. 21.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거나 체납액에 충당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원고가 그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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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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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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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경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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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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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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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와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③ 설령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및 선결정례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실사업자는 이사건 각 거래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공급은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명의사용 경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실시한 실사업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가 직영한 이 사건 각 차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 6. 21.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거나 체납액에 충당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원고가 그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