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 AAA와 피고 BBB사이의 송금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임과 동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소외 AAA와 피고 CCC 사이의 송금은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대여금과 관련한 피고의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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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2110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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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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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B 2.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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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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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24. |
주 문
1. 피고 BBB와 소외 AAA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CC과 소외 AAA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계약 또는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CC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소외 AAA를 대리한 여동생 DDD은 2017. 8. 9. EEE 외 2인에게 AAA소유의 광주 광산구 우산동 xxxx 답 xxx㎡(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도인 AAA에게 교부된 농협은행주식회사 발행 수표 중 수표번호가 1xxx, 1xxx, 1xxx인 액면금 각 xxx만 원짜리 수표 3매(합계 3,000만 원)는 2017. 8. 29. 피고 CCC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수표번호가 1xxx, 1xxx인 액면금 각 xxx만 원짜리 수표 2매(합계 xxx만 원)는 같은 날 피고 BBB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위 각 입금을 이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입금’), 피고 CCC은 AAA의 누나인 FFF의 아들이고, 피고 BBB는 피고 CCC의 배우자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AAA에게 201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분납세액 xxx원과 2018.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분납세액 xxx원 등 총 xxx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가산금 xxx원이 추가되어 총 xxx원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세금’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
라. AAA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서(이하 단순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사용내역서에는 AAA가 2017. 8. 29. 피고 BBB에게 2,000만 원, 피고 CCC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AAA는 그 후 2018. 9.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안의 개요와 피고들에게 공통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사실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A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입금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입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인 증여 또는 채무변제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입금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8. 31.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9.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위 각 입금 당시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채무자 AAA의 무자력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입금 당시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각종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1억 1,100만 원이 있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무와 비교할 때 AAA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BBB(이하 제3항에서 단순히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AAA에게 교부된 수표 중 합계 2,000만 원의 수표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상 AAA와 피고가 시(媤)외삼촌-조카며느리의 인척 관계가 있는 외에 어떠한 금전거래의 존재나 그밖에 위 입금의 대가관계로 인정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위 입금의 법률관계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터잡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AAA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계 2,000만 원의 수표를 시어머니인 FFF으로부터 받았고, 이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지원 내지는 그동안 피고가 FFF에게 지급한 용돈의 대가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제4의 가. 3)항 ⑤에서 보게 되듯 위 수표의 최초 수령인은 AAA의 대리인인 DDD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위 수표는 DDD으로부터 FFF에게, 다시 FFF으로부터 피고에게 각 교부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을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오히려 피고의 위 수표 수령은 제4의 가. 3)항 ⑥에서 보게 될 피고 CCC의 DDD으로부터의 수표 수령과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위 주장사실의 전제가 될 AAA 또는 DDD 과 FFF 사이의 법률관계, FFF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설득력 있게 해명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위 1)항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을 FFF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편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지급한 용돈에 관하여 어떠한 대가 관념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이전된 목적물 자체를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목적물은 금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반환을 받아야 할 채무자인 AAA가 이미 사망한 점, AAA의 상속인을 찾아 이를 반환하는 것 또한 무용한 절차의 낭비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부분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수익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CC(이하 제4항에서 단순히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AAA에게 교부된 수표 중 합계 3,000만 원의 수표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이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또는 통모에 의한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입금이 DDD에 대한 2014. 11. 18.자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위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3) 위 2)항의 법리에 유념하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원고는 앞서 본 수표의 입금관계와 AAA가 작성한 사용내역서의 기재(제1의라.항 참조)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래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갑 제8호증, 을가 제5 내지 9호증, 을나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母) 토지인 광주 xxx구 xxx동 1365 답 xxx㎡는 원래 AAA와 GGG(AAA의 어머니)의 공유였다가 광주광역시 소유로 수용되었던 토지인데,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 12. 24. AAA에게 ‘위 토지가 환매 대상이 되었으니 지급받은 보상금 xxx원과 환매평가차액인 xxx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② 위 공문은 환매와 관련한 별도의 사전 안내 및 이에 따른 보상금 xxx원의 선납부 후 발송된 것으로서, 위 보상금 선납부는 AAA의 동생인 DDD이 2014. 11. 1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2014. 11. 19. 직접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금계좌에 xxx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③ DDD은 이후 언니인 FFF과 동생인 BBB(이 사건 피고 BBB와는 동명이인이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으로 계속 자금을 조성하여 2015. 3. 19.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위 납부금 xxx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3. 17.과 2015. 3. 27. 위 분할 전 모 토지에 관하여 정홍순과 AAA 명의로 각 환매에 의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그 후 2017. 7. 26.에 이르러 분할 전 모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AAA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를 정홍순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고, 2017. 8. 9.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를 대리한 DDD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⑤ 위 매매계약은 광주에서 체결되었는데, 광주에 거주하는 대리인 DDD이 서울 XX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AAA를 대신하여 매매대금도 수령한 사실, ⑥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7. 8. 11. 광주를 방문하여 이모인 DDD으로부터 제1의 나.항의 수표 3매를 교부받고 다음날 주소지로 돌아온 다음 2017. 8. 29.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⑦ DDD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xxx 예금계좌 내역에 의할 때 위 수표 교부일인 2017. 8. 11. DDD이 피고에게 6,175,000원을 송금한 외에 DDD과 피고 사이의 추가 금전거래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피고는 위 xxx원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⑧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이 이루어질 무렵 AAA와 피고는 생활근거를 달리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이루어질 당시 환매대금으로 사용될 자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DDD에게 송금하였다가 나중에 바로 그 토지가 처분된 후 매도대금 중 3,000만 원을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 피고는 DDD을 상대로만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AAA와 사이에는 별도의 금전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은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피고의 HHH에 대한 대여금(2014. 11. 18. 3,000만 원의 송금)과 관련한 HHH의 피고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 설령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HHH의 위 각 행위가 모두 AAA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AAA에게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와 AAA 사이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반대로 된 두 번의 증여계약이 각각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려면 그 변제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원고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참조),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자금과 관련한 대여금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 금액이 위 대여금채권 금액과 일치할 뿐 아니라 위 입금이 위 대여금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바로 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수표 중 일부로 이루어진 점[이를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구입(환매)할 때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토지가 처분되었을 때 이를 회수한 셈이 된다], ⓒ 채무자인 AAA와 수익자인 피고가 비록 외삼촌과 조카라는 인척관계에 있으나 생활근거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인척관계만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통모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더구나 피고의 위 송금 및 수표 수령은 모두 AAA가 아닌 DDD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 점, ⓔ AAA에게 원고 외에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다른 채권자를 해할 통모’란 원고를 해할 통모일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상 A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입금 후 비로소 성립할 원고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통모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위 입금이 피고와 AAA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의 결과라는 요건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나. 이 부분의 결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21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AAA와 피고 BBB사이의 송금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임과 동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소외 AAA와 피고 CCC 사이의 송금은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대여금과 관련한 피고의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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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2110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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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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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B 2.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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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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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24. |
주 문
1. 피고 BBB와 소외 AAA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CC과 소외 AAA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계약 또는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CC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소외 AAA를 대리한 여동생 DDD은 2017. 8. 9. EEE 외 2인에게 AAA소유의 광주 광산구 우산동 xxxx 답 xxx㎡(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도인 AAA에게 교부된 농협은행주식회사 발행 수표 중 수표번호가 1xxx, 1xxx, 1xxx인 액면금 각 xxx만 원짜리 수표 3매(합계 3,000만 원)는 2017. 8. 29. 피고 CCC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수표번호가 1xxx, 1xxx인 액면금 각 xxx만 원짜리 수표 2매(합계 xxx만 원)는 같은 날 피고 BBB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위 각 입금을 이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입금’), 피고 CCC은 AAA의 누나인 FFF의 아들이고, 피고 BBB는 피고 CCC의 배우자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AAA에게 201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분납세액 xxx원과 2018.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분납세액 xxx원 등 총 xxx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가산금 xxx원이 추가되어 총 xxx원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세금’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
라. AAA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서(이하 단순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사용내역서에는 AAA가 2017. 8. 29. 피고 BBB에게 2,000만 원, 피고 CCC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AAA는 그 후 2018. 9.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안의 개요와 피고들에게 공통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사실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A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입금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입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인 증여 또는 채무변제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입금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8. 31.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9.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위 각 입금 당시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채무자 AAA의 무자력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입금 당시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각종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1억 1,100만 원이 있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무와 비교할 때 AAA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BBB(이하 제3항에서 단순히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AAA에게 교부된 수표 중 합계 2,000만 원의 수표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상 AAA와 피고가 시(媤)외삼촌-조카며느리의 인척 관계가 있는 외에 어떠한 금전거래의 존재나 그밖에 위 입금의 대가관계로 인정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위 입금의 법률관계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터잡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AAA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계 2,000만 원의 수표를 시어머니인 FFF으로부터 받았고, 이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지원 내지는 그동안 피고가 FFF에게 지급한 용돈의 대가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제4의 가. 3)항 ⑤에서 보게 되듯 위 수표의 최초 수령인은 AAA의 대리인인 DDD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위 수표는 DDD으로부터 FFF에게, 다시 FFF으로부터 피고에게 각 교부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을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오히려 피고의 위 수표 수령은 제4의 가. 3)항 ⑥에서 보게 될 피고 CCC의 DDD으로부터의 수표 수령과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위 주장사실의 전제가 될 AAA 또는 DDD 과 FFF 사이의 법률관계, FFF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설득력 있게 해명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위 1)항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을 FFF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편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지급한 용돈에 관하여 어떠한 대가 관념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이전된 목적물 자체를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목적물은 금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반환을 받아야 할 채무자인 AAA가 이미 사망한 점, AAA의 상속인을 찾아 이를 반환하는 것 또한 무용한 절차의 낭비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부분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수익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CC(이하 제4항에서 단순히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AAA에게 교부된 수표 중 합계 3,000만 원의 수표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이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또는 통모에 의한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입금이 DDD에 대한 2014. 11. 18.자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위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3) 위 2)항의 법리에 유념하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원고는 앞서 본 수표의 입금관계와 AAA가 작성한 사용내역서의 기재(제1의라.항 참조)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래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갑 제8호증, 을가 제5 내지 9호증, 을나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母) 토지인 광주 xxx구 xxx동 1365 답 xxx㎡는 원래 AAA와 GGG(AAA의 어머니)의 공유였다가 광주광역시 소유로 수용되었던 토지인데,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 12. 24. AAA에게 ‘위 토지가 환매 대상이 되었으니 지급받은 보상금 xxx원과 환매평가차액인 xxx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② 위 공문은 환매와 관련한 별도의 사전 안내 및 이에 따른 보상금 xxx원의 선납부 후 발송된 것으로서, 위 보상금 선납부는 AAA의 동생인 DDD이 2014. 11. 1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2014. 11. 19. 직접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금계좌에 xxx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③ DDD은 이후 언니인 FFF과 동생인 BBB(이 사건 피고 BBB와는 동명이인이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으로 계속 자금을 조성하여 2015. 3. 19.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위 납부금 xxx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3. 17.과 2015. 3. 27. 위 분할 전 모 토지에 관하여 정홍순과 AAA 명의로 각 환매에 의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그 후 2017. 7. 26.에 이르러 분할 전 모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AAA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를 정홍순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고, 2017. 8. 9.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를 대리한 DDD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⑤ 위 매매계약은 광주에서 체결되었는데, 광주에 거주하는 대리인 DDD이 서울 XX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AAA를 대신하여 매매대금도 수령한 사실, ⑥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7. 8. 11. 광주를 방문하여 이모인 DDD으로부터 제1의 나.항의 수표 3매를 교부받고 다음날 주소지로 돌아온 다음 2017. 8. 29.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⑦ DDD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xxx 예금계좌 내역에 의할 때 위 수표 교부일인 2017. 8. 11. DDD이 피고에게 6,175,000원을 송금한 외에 DDD과 피고 사이의 추가 금전거래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피고는 위 xxx원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⑧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이 이루어질 무렵 AAA와 피고는 생활근거를 달리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이루어질 당시 환매대금으로 사용될 자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DDD에게 송금하였다가 나중에 바로 그 토지가 처분된 후 매도대금 중 3,000만 원을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 피고는 DDD을 상대로만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AAA와 사이에는 별도의 금전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은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피고의 HHH에 대한 대여금(2014. 11. 18. 3,000만 원의 송금)과 관련한 HHH의 피고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 설령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HHH의 위 각 행위가 모두 AAA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AAA에게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와 AAA 사이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반대로 된 두 번의 증여계약이 각각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려면 그 변제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원고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참조),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자금과 관련한 대여금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 금액이 위 대여금채권 금액과 일치할 뿐 아니라 위 입금이 위 대여금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바로 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수표 중 일부로 이루어진 점[이를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구입(환매)할 때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토지가 처분되었을 때 이를 회수한 셈이 된다], ⓒ 채무자인 AAA와 수익자인 피고가 비록 외삼촌과 조카라는 인척관계에 있으나 생활근거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인척관계만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통모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더구나 피고의 위 송금 및 수표 수령은 모두 AAA가 아닌 DDD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 점, ⓔ AAA에게 원고 외에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다른 채권자를 해할 통모’란 원고를 해할 통모일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상 A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입금 후 비로소 성립할 원고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통모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위 입금이 피고와 AAA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의 결과라는 요건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나. 이 부분의 결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21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