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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경 입증 책임과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982
판결 요약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경작된 사실만으로는 소유자가 직접 자경했다고 볼 수 없으며, 농지 자경 사실은 양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감면 판단과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 입증 #가산세 부과 #8년 자경요건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만으로는 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직접 자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 판결 요지는 토지가 농지로 경작됐다 하여 자경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경 사실은 해당 양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 판결은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며, 감면여부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8년 이상 농작업의 절반을 자신의 노동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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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결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0.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4행의 ⁠“2015. 6. 22.”을 ⁠“2015. 6. 23.”로, ⁠“2015. 9. 15.”을 ⁠“2015. 8. 28.”로 각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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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만으로는 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직접 자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 판결 요지는 토지가 농지로 경작됐다 하여 자경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경 사실은 해당 양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 판결은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며, 감면여부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8년 이상 농작업의 절반을 자신의 노동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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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결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0.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4행의 ⁠“2015. 6. 22.”을 ⁠“2015. 6. 23.”로, ⁠“2015. 9. 15.”을 ⁠“2015. 8. 28.”로 각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